식약처,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

기사입력 2026.09.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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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탕액 변경허가 절차·품질자료 사례 공유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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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탕액 관련 제조방법 변경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한약(생약)제제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가 2024년 9월 현대적 제조방법을 반영해 개정한 표준탕액 정의에 따라 표준탕액 관련 품목의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준비하는 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표준탕액 제도 및 변경허가 절차 △품질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변경허가와 관련해 업체들이 자주 묻는 사항과 향후 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품목의 신속한 허가 정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업계 수요를 고려한 지역별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확대해 한약(생약)제제 분야의 합리적인 허가·심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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