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전기자극술, 진료비 청구 전 반드시 의료장비 신고하세요∼”

기사입력 2026.08.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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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 전산점검 다발생 상위수가 포함…청구 전 신고 여부 확인
    한의협, 의료장비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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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의료장비 신고 누락에 따른 심사조정 발생사례와 관련된 안내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2조제7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장비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해당 수가를 청구하기 전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장비 신고를 해야만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심평원이 ‘2025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상위수가에 대해 안내한 가운데 침전기자극술에 대한 사례를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결과 침전기자극술이 2865, 90418000원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부분 심평원에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침전기자극술에 사용되는 전기침시술기전자침시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상으로 침전기자극기(멸균침 또는 비멸균침을 통해 인체에 미세전류 등 전기자극을 가하는 기구) 또는 저주파자극기(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전극을 통해 인체에 저주파 전류를 가하는 기구) 2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침전기자극술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 전 반드시 침전기자극기와 저주파자극기 같은 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며, 장비 신고 전 실시한 시술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장비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청구 전에 의료장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장비 신고 방법은 먼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및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후 현황신고·변경일반장비 현황신고신규등록장비 번호 검색식약처 허가번호 입력 조회 후 해당 장비 번호의 적용 버튼 클릭기본정보, 허가/제조정보 등 필수항목 입력파일추가(제출서류 첨부)작성자 정보 입력임시저장버튼 클릭 후 최종 제출클릭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한의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은 한방 행위 관련 장비(한방검사장비)의 경우에는 양도락기(F10100) 맥전도기(F10201, 맥전도검사 단독기기) 맥전도기(F10202,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 맥전도기(F10203, 3차원 맥 영상검사기) 색채요법기(F10300) 맥파기(F10400) 가속도맥파기(F10500) 경락기능검사기(F10600) 전산화팔강검사기(F10700)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F10800)이다.

     

    아울러 한방 행위 관련 장비(한방치료장비)추나치료대(F20100) 적외선조사기(F20200) 레이저침시술기(F20300) 전기침시술기(F20400) 전자침시술기(F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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