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공장형 약국’ 금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선순위 유족이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이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아진다.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한의의료기관의 감면진료 대상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과 배치현황 공개, 의약품 과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공장형 약국’ 명칭 제한 등 보건의료 관련 제도 개선도 본격화된다.
국회(의장 조정식)는 20일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보훈보상자법·참전유공자법·간호법·약사법 개정안 등 총 7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보훈유족 위탁진료 65세부터…“현장에서 체감할 변화”
이날 본회의에서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학영·김승원·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명구·박덕흠·윤한홍·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보훈보상자법 개정안(대안)’과 강명구 의원(국민의힘)·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참전유공자법 개정안(대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보훈 위탁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순위 유족의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고령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보훈 위탁의료기관에는 한의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연령 기준 완화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나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 차별 해소 △동순위 유족 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담겼다. 그간 지적돼 온 보훈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이번 대안에는 대표발의 당시 강조했던 ‘위탁진료 연령 기준 완화’가 반영돼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 취지가 실현됐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보다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특히 고령 유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개선된 것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료비 감면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오는 10월 보훈의료 위탁의료기관으로 한의원 13곳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배치현황도 공개
간호인력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간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적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적정 환자 수 기준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정하고, 준수 현황이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간호사 배치 현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적정 배치기준 마련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의료기관별 여건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공장형 약국’ 논란…기능 왜곡·과소비 유도 명칭 제한
‘팩토리’, ‘창고’ 등 의약품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거나 대량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도 제한된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김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조정한 ‘약사법 개정안(대안)’은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는 표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최근 일부 약국이 ‘팩토리’, ‘창고’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대량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는 표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약국 명칭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약국 명칭으로 인한 소비자 오인을 줄이는 한편 의약품의 불필요한 대량 구매와 과다 소비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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