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지 게재 및 특허출원…다른 희귀·특산 약용식물로도 연구 확대
[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박사(UST 교수) 연구팀은 족도리풀(한약재명: 세신)의 줄기 끝부분을 배양해 새싹과 뿌리를 만들고, 이를 토양에서 키우는 증식기술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케네스 해피(Kenneth Happy)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주도한 이번 연구 성과는 식물 조직배양·생명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In Vitro Cellular & Developmental Biology-Plant(IF: 2.2)’에 ‘A novel in vitro propagation protocol for Asarum sieboldii Miq. using apical shoot segments and FT-NIR-chemometric analysis’라는 제하로 온라인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완료했다.
세신은 족도리풀 등의 뿌리와 뿌리줄기를 말린 한약재로, 예로부터 두통·치통·비염·천식·신경통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돼 왔다. 세신에는 정유, 리그난, 알칼로이드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염·진통·항균 등 약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족도리풀은 자연 상태에서 개체군 밀도가 낮고, 종자 산포를 개미에 의존하는 데다 무향의 꽃으로 자가수분율이 높아 종자의 활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어,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용 세신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특히 종자에 깊은 형태생리적 휴면성이 있어 발아까지 장기간의 저온처리가 필요해 자연 번식과 대량 재배가 모두 어려운 실정으로, 자생지 훼손과 남획이 이어지면서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계절과 자연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증식기술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에서는 족도리풀의 줄기 끝부분을 잘라 영양분이 포함된 배지에서 키우고, 새싹 증식·뿌리 형성·화분 적응에 적합한 조건을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최적 조건에서 6주 만에 식물 조각 1개당 평균 5.8개의 새싹과 12.25개의 잎이 형성됐다. 이후 배양한 새싹에 뿌리를 내리게 한 뒤 화분으로 옮겨 온실 환경에 적응시켰으며, 그 결과 식물체의 98%가 살아남는 한편 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자랐다.
또한 연구팀은 개발한 증식묘가 모식물과 유전적·화학적으로 동일한지 다각도로 검증했다.
이를 위해 근적외선분광법(FT-NIR)으로 모식물과 기내 재생묘의 뿌리 및 잎 성분을 비교했으며, 두 시료군은 매우 유사한 생화학적 특성을 보였고, 성분 차이는 번식 방법이 아닌 조직(뿌리·잎) 종류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세포분석을 통해 유전체 크기와 배수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선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 체세포변이 없이 유전적으로 안정된 클론이 생산됐음을 확인했으며, 형태학적으로도 △잎 모양 △색상 △뿌리 발달 양상 등에서 이상소견 없이 모식물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세신에 대한 선행연구가 종자 휴면성 특성 규명에 그쳤을 뿐 조직배양이나 실제 적용 가능한 증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에서, 세신을 대상으로 조직배양 기반 종묘 대량생산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이를 화학적 프로파일링으로 검증한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강영민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 방식으로 빠르게 늘리기 어려웠던 족도리풀을 짧은 기간에 증식하는 방법을 확립, 수입의존 한약재인 세신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세신 원료식물의 안정적 확보와 약용식물 자원 보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재배와 성분 분석을 이어가고, 다른 희귀·특산 약용식물로도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의학연의 기본사업인 ‘한약자원 미래가치 혁신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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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NCKM’ 접근성 및 활용도 높인다[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고호연·이하 진흥원)이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 National Clearinghouse for Korean Medicine)의 이용체계를 개편하고 주요 콘텐츠의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NCKM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을 비롯해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정보, 연구지원 정보 등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국가 공공플랫폼으로, 2019년 개설 이후 2025년까지 누적 방문자 109만2490명, 자료 다운로드 100만1645건을 기록했다. 진흥원은 이 같은 이용 증가와 연구성과 축적에 맞춰 NCKM을 기존의 정보 제공 중심에서 연구성과의 활용과 확산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먼저 그동안 한의사·학생·일반인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던 회원등급 체계를 없애고 회원가입 절차를 일원화했으며, 기존 회원 중심으로 제공하던 주요 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약물상호작용 등 연구성과와 임상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향후 임상진료지침과 임상연구, 연구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 중심으로 연계하고, 우수 연구성과 큐레이션과 요약 콘텐츠 등을 통해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보다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R&D기획팀장은 “NCKM은 한의약 연구성과와 임상 근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국가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이용 장벽을 낮추는 한편, 축적된 연구성과가 연구와 임상 현장에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NCKM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핵심요약집’ 4종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하며, 핵심요약집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주요 내용을 임상 현장에서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요약·정리한 자료다. 신청은 13일부터 NCKM 홈페이지(nikom.or.kr/nckm)에서 가능하며, 준비된 수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세부 신청방법 및 배송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독립운동 속에서 꽃핀 솔표 우황청심원‘솔표 우황청심원’. 한때 집집마다 상비약처럼 두고 먹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친숙했던 이 한약의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다. 솔표 우황청심원을 개발한 조선무약의 창립자 박성수(朴性洙, 1897~1989) 선생이 한의사이며,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들어 옥고를 치르고 출옥한 뒤에도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독립운동가들의 기밀문서를 전달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 스물세 살의 일송(一松) 박성수 선생은 한성약업사와 대창약업사를 창업하며 약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에게 약업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바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일이었다. 같은 해 9월 박성수 선생은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실로 일제에 체포됐다. 결국 1년 1개월의 옥고를 치러야 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도 그의 삶에서 독립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박성수 선생은 다시 약업에 종사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고, 약재와 함께 독립운동가들이 주고받는 기밀문서도 그의 손을 통해 전국 각지로 전달됐다. 일제의 감시가 이어지던 시절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를 오가야 하는 약재 유통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었고, 박성수 선생은 자신의 생업을 독립운동을 돕는 데 활용했다. 한약재를 싣고 전국을 오가는 길이 독립운동가들의 소식을 잇는 길이기도 했던 것이다.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나르던 한의사, 조선무약을 세우다 그렇게 약재를 나르고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전달하던 박성수 선생은 1925년 조선무약합자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조선무약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약 제약회사 가운데 하나로 성장하였으며 ‘솔표’라는 상표 역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다. 그리고 박성수 선생은 조선무약을 통해 ‘솔표 우황청심원’과 위장약 ‘위청수’ 등 다양한 한약을 개발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솔표 우황청심원’과 독립운동은 쉽게 연결되지 않는다. <1991년도 방영됐던 TV 광고 속 우황청심원> 하지만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일제에 체포돼 1년 1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출옥 후에도 한약재 사이에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함께 싣고 전국을 누볐던 한의사가 세운 회사에서 탄생한 한약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박성수 선생에게 한의약은 단순한 생업만은 아니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들을 이어주는 수단이었고, 이후에는 우리 한약을 산업화하는 토대가 됐다. 열혈 독립운동 한의사, 광복 후 한의학 지키는 일에 나서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나라를 되찾는 데 힘을 보탰던 박성수 선생은, 광복 이후에는 일제의 탄압으로 약화된 한의학과 한의사제도를 지키는 일에 나섰다. 박성수 선생은 한의사협회 결성에 참여하고 대한한의사협회 제3·4대 회장을 역임했다. 특히 1960년대 한의사제도를 둘러싼 존폐 논란 속에서 한의사제도를 지키고 한의사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다. 대한한의사협회 초창기 회장단에 이어진 독립운동의 인연 대한한의사협회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회장들의 삶에도 독립운동이라는 특별한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다. 제1·2대 이우룡 회장은 만주에서 민족교육을 펼치다 일제에 체포돼 징역 2년의 옥고를 치른 독립유공자 이원발 선생의 아들이었고, 뒤를 이어 제3·4대 회장을 맡은 박성수 회장은 자신이 직접 독립운동에 참여해 1년 1개월간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였다. 독립운동가들의 편지를 나르던 한의사가 만든 ‘솔표 우황청심원’, 그리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이끌었던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들은 민족의학을 지키는 데 머물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직접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의 한 단면이다. -
한의협-한의학연, 한의약 정책·산업·국제협력 강화 위한 협력 모색[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와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 한의약의 정책적 위상을 높이고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의 폭을 넓힌다. 한의약을 둘러싼 정책·산업·국제협력 분야에서 양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차원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방문해 고성규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 연구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한의약 정책과 산업 발전,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한 한의계 주요 기관들이 국회와 정부 등을 대상으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고성규 원장은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국회 등 대외협력이 필요한 자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중의약 산업의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한의약 산업의 현황과 발전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적극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 간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11월경 공동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윤 회장은 “서로 연결돼 있는 한의계 주체들이 함께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한의약 국제표준과 산업, 정책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에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원 내부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국제표준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 국가 한의약 정책 선도 등 대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연구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한 양 기관의 협력으로 한의약 관련 정책 제안과 산업 발전, 국제표준화 및 국제협력 분야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의약 정책과 산업, 국제표준 및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공동 정책포럼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본격화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서울 T타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보건복지부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립의전원법)에 따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설립준비위원회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반영해 학교 설립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반 시설, 교육과정, 운영체계, 의무복무 총 4개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는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할 예정이며, 설립 추진 상황을 고려해 기반 시설 전문위원회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설립준비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소재지를 결정할 예정이며, 그 밖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세부 운영방안을 규정한 하위법령 마련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야별 세부 논의가 본격화되는 만큼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수입의존 한약재 ‘세신’의 국산화 기반 마련[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고성규·이하 한의학연)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박사(UST 교수) 연구팀은 족도리풀(한약재명: 세신)의 줄기 끝부분을 배양해 새싹과 뿌리를 만들고, 이를 토양에서 키우는 증식기술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케네스 해피(Kenneth Happy)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주도한 이번 연구 성과는 식물 조직배양·생명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In Vitro Cellular & Developmental Biology-Plant(IF: 2.2)’에 ‘A novel in vitro propagation protocol for Asarum sieboldii Miq. using apical shoot segments and FT-NIR-chemometric analysis’라는 제하로 온라인 게재됐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완료했다. 세신은 족도리풀 등의 뿌리와 뿌리줄기를 말린 한약재로, 예로부터 두통·치통·비염·천식·신경통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돼 왔다. 세신에는 정유, 리그난, 알칼로이드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항염·진통·항균 등 약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족도리풀은 자연 상태에서 개체군 밀도가 낮고, 종자 산포를 개미에 의존하는 데다 무향의 꽃으로 자가수분율이 높아 종자의 활력이 낮다는 한계가 있어,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용 세신은 전량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특히 종자에 깊은 형태생리적 휴면성이 있어 발아까지 장기간의 저온처리가 필요해 자연 번식과 대량 재배가 모두 어려운 실정으로, 자생지 훼손과 남획이 이어지면서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계절과 자연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증식기술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연구팀에서는 족도리풀의 줄기 끝부분을 잘라 영양분이 포함된 배지에서 키우고, 새싹 증식·뿌리 형성·화분 적응에 적합한 조건을 단계별로 분석한 결과, 최적 조건에서 6주 만에 식물 조각 1개당 평균 5.8개의 새싹과 12.25개의 잎이 형성됐다. 이후 배양한 새싹에 뿌리를 내리게 한 뒤 화분으로 옮겨 온실 환경에 적응시켰으며, 그 결과 식물체의 98%가 살아남는 한편 8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자랐다. 또한 연구팀은 개발한 증식묘가 모식물과 유전적·화학적으로 동일한지 다각도로 검증했다. 이를 위해 근적외선분광법(FT-NIR)으로 모식물과 기내 재생묘의 뿌리 및 잎 성분을 비교했으며, 두 시료군은 매우 유사한 생화학적 특성을 보였고, 성분 차이는 번식 방법이 아닌 조직(뿌리·잎) 종류에 따라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세포분석을 통해 유전체 크기와 배수성 수준을 비교한 결과에선 사실상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 체세포변이 없이 유전적으로 안정된 클론이 생산됐음을 확인했으며, 형태학적으로도 △잎 모양 △색상 △뿌리 발달 양상 등에서 이상소견 없이 모식물과 동일한 특성을 나타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세신에 대한 선행연구가 종자 휴면성 특성 규명에 그쳤을 뿐 조직배양이나 실제 적용 가능한 증식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에서, 세신을 대상으로 조직배양 기반 종묘 대량생산 프로토콜을 확립하고 이를 화학적 프로파일링으로 검증한 우수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강영민 박사는 “이번 연구는 기존 방식으로 빠르게 늘리기 어려웠던 족도리풀을 짧은 기간에 증식하는 방법을 확립, 수입의존 한약재인 세신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세신 원료식물의 안정적 확보와 약용식물 자원 보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 재배와 성분 분석을 이어가고, 다른 희귀·특산 약용식물로도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의학연의 기본사업인 ‘한약자원 미래가치 혁신기술 개발’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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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진단학회, 새로운 30년 향한 도약 다짐[한의신문] 대한한의진단학회(회장 나창수·이하 진단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 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한의 진단학의 새로운 30년을 비전을 정립하고 준비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단학회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대정4관 세미나실에서 ‘한의학에서 진단과 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학회의 지난 성과를 되짚어보는 동시에 한의진단의 제도적 발전과 진단기술의 객관화·표준화, ICT 융합, 임상 적용 등 향후 발전 방향을 폭넓게 모색해 의미를 더했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지난 30년 넘어 새로운 30년 준비” 첫날인 6일에는 본격적인 학술 프로그램에 앞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나창수 회장의 개회사와 동신대학교 정현우 학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참석자들은 30주년 기념 영상물을 시청하며 학회가 걸어온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역대 학회장들이 참석해 학회의 발전 과정과 소회를 나누며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 이날 행사에서 학회는 그간 학회 활동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담아 동국대학교 박원환 교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나창수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대한한의진단학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라며 “지난 30년 동안 우리 학회는 한의진단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육과 연구, 임상을 연결하는 중심 학회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 회장은 “이번 창립 30주년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학문적 깊이와 시대적 혁신을 함께 추구하며 한의진단의 객관화와 표준화, 디지털 전환,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학회로 더욱 성장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 동신대학교 나창수 교수가 ‘한의진단학의 요소별 정량화 방안과 연구협력 모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제도·표준화·ICT·임상…한의진단학의 미래 논의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한의학에서 진단과 평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의진단학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주요 세션으로는 △한의진단학의 발전을 위한 제도·정책과 협력 전략 △한의진단의 계측·표준화와 ICT 융합연구 △한의진단 연구와 임상 응용 등 3개로 구성됐으며 총 10편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가능성을 비롯해 한의학의 AI 전환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한의진단 요소별 정량화를 위한 연구협력 모델 등이 소개됐다. 한의진단학의 학문적 발전을 넘어 제도와 정책,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측정학 관점에서 바라본 한의진단 요소의 국가참조표준 확장 가능성, ICT 기반 경혈자극·진단 헬스케어 데이터의 통합 DB 구축과 통계분석, 재택의료를 위한 한의진단지표 개발 필요성 등을 다뤘다. 특히 한의진단 정보를 객관적이고 재현 가능한 형태로 표준화하고 이를 임상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설하정맥 진찰의 표준 절차, 초음파 소견을 활용한 어혈 진단의 객관화, 홍채진단을 활용한 한의변증진단과 AI 시스템 구현, 고방의 치법 선정을 위한 임상지표 발굴 등 실제 임상과 연계된 연구들이 발표됐다. 전통적인 한의진단 영역에서부터 초음파와 AI 등 현대 기술을 활용한 연구까지 다양한 연구 성과가 소개되면서 한의진단의 객관화와 임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 동신대학교 전형선 교수가 ‘재택의료를 위한 한의진단지표 개발과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교재·학술지 발전 등 학회 중장기 발전 방향도 논의 둘째 날인 7일에는 ‘대한한의진단학회 TF 운영 및 학회 발전 방향’을 주제로 교재편찬TF, 학술지발전TF, 운영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교재편찬TF에서는 한의진단학 교육목표를 점검하고 실습서 및 교재 개편 방향을 검토했으며, 학술지발전TF에서는 학술지 투고·심사·편집 및 발표체계를 정비하고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는 학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학회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공유했다. ▲ 동국대학교 임동우 교수가 ‘초음파 소견을 활용한 어혈 진단의 객관화 탐색’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포스터 17편 중 9편 수상…연구자 성과 공유 아울러 학술대회에서는 연구자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포스터 발표와 우수 포스터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돼 연구자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총 17편의 포스터가 게시된 가운데 9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먼저, 최우수상은 서승호(동신대학교) 외 4인의 연구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상은 이대욱·안태석(삼성한의원·바로한의원) 외 9인, 정수민(대전대학교) 외 7인, 박향유(원광대학교) 외 2인, 이상훈(한국한의학연구원) 외 2인, 정한음(동신대학교) 외 2인, 김재민(동신대학교) 외 1인, 김민승(동신대학교) 외 2인, Nguyen Cong Duc(동신대학교) 외 5인의 연구에 돌아갔다. 포스터 발표 및 관람 시간에는 다양한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연구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활발한 학술 교류가 이어졌다. 대한한의진단학회는 이번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의진단학의 학문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객관화·표준화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임상과 연구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한의진단학회가 주관하고 AICC(경혈 침치료 ICT 융합연구사업단)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공동주최 및 후원했다. -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의신문]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19일 공포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장(국립대학치과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또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 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손질했다.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의료체계에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
약침으로 혈당 잡는다…한의사의 당뇨병 관리 영역 확장▲(왼쪽부터) 이주영·유영은 원장, 이상헌 교수 [한의신문]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 호로파 등 7가지 한약재 추출물로 구성된 ‘DB(Diabetes)약침’을 시술한 결과 혈당 조절의 핵심 지표인 당화혈색소(HbA1c)와 체질량지수(BMI)가 치료 횟수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와 BMI 변화 등을 보정한 뒤에도 약침치료 횟수가 HbA1c 감소와 독립적으로 연관돼 고혈당·제2형 당뇨병 관리에서 약침의 강력한 보조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주영·유영은 동편부부한의원장과 이상헌 단국대 대학원 바이오융합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Pharmacoacupuncture for Lowering HbA1c in Korean Adult Patients With Hyperglycemia: A Retrospective Study’라는 제하의 연구논문이 최근 SCI(E)급 국제학술지 ‘Acupuncture & Electro-Therapeutics Research’에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국내 고혈당 성인을 대상으로 약침치료에 따른 HbA1c·BMI 변화와 안전성을 평가한 후향적 분석으로, 연구진은 기존 혈당강하제·인슐린 치료에도 약물 저항성·저혈당·체중 증가 등 이상반응과 치료 순응도 등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침 자극과 한약 추출물의 약리작용을 결합한 약침의 보조치료 가능성을 분석했다. ◎ 고혈당 환자 40명 분석…19명 기존 당뇨치료 병행 연구진은 ’20년 9월부터 ’23년 8월까지 동편부부한의원을 방문한 환자 중 △19∼80세 △치료 전 HbA1c 5.6% 초과 △약침치료 10회 이상을 충족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의무기록이 불완전하거나 약침치료 10회 미만, 추적 HbA1c 측정값이 없는 환자는 제외했다. 최종 대상자는 40명(남성 18명·여성 22명), 평균 연령 51.4±18.8세로, 치료 전 평균 HbA1c는 7.37±1.36%, BMI는 28.5±5.0kg/㎡였다. 동반질환은 △이상지질혈증 27명(67.5%) △고혈압 14명(35.0%) △심혈관질환 8명(20.0%)이었다. 이 가운데 기존 제2형 당뇨병 치료를 병행한 환자는 19명, 별도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는 21명이었다. 기존 치료군은 연구 시작 전 최소 2개월 이상 동일한 경구혈당강하제 또는 인슐린 요법을 유지했으며, 약침치료 기간에도 약물 종류와 용량을 변경하지 않았다. 기존 치료군 19명 중 18명(94.7%)은 경구혈당강하제를 복용했고 1명은 인슐린 치료도 병행했다. 치료 전 HbA1c는 기존 치료군 7.73±1.63%, 비치료군 7.04±0.99%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p=0.183)는 없었다. ◎ 호로파·함초 등 7종 구성 약침, 복부 혈위에 주 2∼3회 시술 DB약침은 △호로파(Trigonellae Semen) △함초(Salicornia herbacea) △패장(Patriniae Radix) △마인(Cannabis Semen) △송절(Pinus densiflora) △모근(Imperatae Rhizoma) △곤포(Laminariae Japonicae Thallus) 등 7종 약재의 수성 추출물로 조제됐다. 동량의 약재를 물과 건조약재 8대1 비율로 저온 진공추출한 뒤 여과·pH 조정·농도분석·무균검사 등 품질관리를 거쳤다. 시술은 복부의 △장문(LR13) △복애(SP16) △불용(ST19)에 주 2∼3회 시행했다. ◎ HbA1c 7.37→6.91→6.38→5.88%…30회 후 1.49%p↓ 환자의 추적관찰 기간 중앙값은 8개월(1∼16개월), 평균 약침치료 횟수는 71.5±38.0회였다. 핵심 평가지표인 HbA1c는 치료 횟수가 누적될수록 단계적으로 감소했다. △치료 전 7.37±1.36% △10회 6.91±1.07%(–0.46±0.55%p, p=1.30×10⁻⁶) △20회 6.38±0.90%(–0.99±0.81%p, p=1.08×10⁻⁷) △30회 5.88±0.65%(–1.49±1.12%p, p=6.16×10⁻⁷)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30회 치료 후에는 초기 수치 대비 약 20.2% 감소했다. 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에 따라 나눠도 감소 양상은 일관됐다. 30회 치료 기준 HbA1c 감소폭은 △기존 치료군 –1.54±1.23%p(p=7.01×10⁻⁵) △비치료군 –1.45±1.05%p(p=1.07×10⁻⁶)였으며, 두 군간 차이는 유의(p=0.807)하지 않았다. BMI 역시 △치료 전 28.5±5.0kg/㎡ △10회 27.9±4.8kg/㎡ △20회 27.2±4.3kg/㎡ △30회 26.4±3.9kg/㎡ 순으로 감소했다. 치료 전 대비 감소폭은 △10회 –0.68±0.75kg/㎡(p=1.53×10⁻⁶) △20회 –1.37±1.37kg/㎡(p=9.12×10⁻⁸) △30회 –2.10±1.98kg/㎡(p=4.09×10⁻⁸)로 모두 유의했다. ◎ 당뇨약·체중감소 보정 후에도 약침 횟수 ‘독립적 연관’ 연구진은 단순한 치료 전후 비교를 넘어 약침치료 횟수와 HbA1c 감소 사이의 독립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혼합효과모형과 다변량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했다. 혼합효과모형에서 치료 전·10회·20회·30회에 따른 HbA1c 변화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p<2×10⁻¹⁶)했으며, 약침치료 횟수와 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 간 상호작용은 유의(p=0.702)하지 않았다. 즉 약침 누적에 따른 HbA1c 감소 양상이 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연령·성별·BMI 변화·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를 보정한 다변량 분석에서도 약침치료 횟수는 HbA1c 변화의 유의(β=–0.0156, SE=0.0055, t=–2.829, p=7.78×10⁻³)한 예측인자로 남았다. BMI 변화도 유의(β=0.188, p=8.85×10⁻³)한 연관성을 보였으나 연령(p=0.414)·성별(p=0.310)·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는 유의(p=0.982)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토대로 “HbA1c 감소가 체중 감소나 기존 당뇨병 약물치료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약침치료 누적 횟수와 독립적으로 연관된다”고 해석했다. ◎ 인슐린 감수성·항산화·항염증 등 복합 대사경로 제시 연구진은 혈당 개선 가능성의 기전으로 침 자극과 한약 추출물의 복합작용에 주목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침 자극이 △인슐린 수용체 감수성 향상 △췌장 β세포 기능 자극 △자율신경계 조절 △전신 염증 완화 등을 통해 혈당 조절에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돼 왔다. 또 DB약침에 사용된 7종 약재의 기존 연구에서는 △인슐린 분비·감수성 향상 △포도당 흡수·이용 촉진 △항산화·췌장 β세포 보호 △염증경로 조절 △간 포도당신생합성 억제·글리코겐 합성 증가 등 복합적인 대사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 ▲해당 약침을 시술 중인 이주영 원장 ◎ 중대한 이상반응 ‘0건’…대규모 무작위시험 후속 과제 안전성 평가에선 연구기간 중 중대한 이상반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40명 전원에서 △피하혈종 11명 △피하출혈 29명 등 경미하고 일시적인 국소반응이 나타났으며 모두 별도의 의학적 처치 없이 1주 이내 자연 소실됐다. 연구진은 “고혈당 성인에서 약침치료 후 HbA1c와 BM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특히 기존 당뇨병 치료와 BMI 변화 등을 보정한 뒤에도 약침 누적 횟수가 HbA1c 감소와 독립적으로 연관됐다는 점에서 고혈당·제2형 당뇨병의 보완적·보조적 치료전략으로서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단일기관·후향적 연구인만큼 약침치료와 HbA1c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향후 △대규모·장기간 무작위 대조시험을 통한 유효성·장기 안전성 검증 △약침-일반 침치료 직접 비교 △약침액 주입의 추가 효과 규명 △약재 제조·용량·혈위·투여법 표준화 △품질관리 및 재현성 확보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DB약침은 SCI(E)급 국제학술지 등재에 이어 기술력을 인정받아 핵심 특허도 취득했다. 이주영 원장은 “이번 연구는 기존 당뇨병 치료 여부와 체중 변화 등을 보정한 뒤에도 약침 치료 횟수가 HbA1c 감소와 독립적으로 연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대규모 임상연구와 치료 프로토콜 표준화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확대되도록 임상적 근거를 더욱 축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지아 의원, 14일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개최[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노인·거동불편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방문재활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환자안전을 전제로 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지도하는 ‘원격지도 기반 방문재활 모델’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의사의 원격지도를 통해 환자 상태와 치료과정을 관리함으로써 △환자안전 확보 △의료의 연속성 강화 △재활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과제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신형익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방문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의료현장의 요구를 비롯해 의료기관 밖 재활서비스의 안전관리,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 원격지도의 활용 및 제도적 근거 등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정책적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방문재활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만큼,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
내년 시행 ‘의료사고 형사특례’ 제동…“사망·중상해는 공소제한 제외”[한의신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으나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서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사면책 범위를 좌우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열거한 데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반영됐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균형을 이뤄야 할 가치”라며 “개정된 제도를 시행할 정부도 의료인의 부담 완화와 환자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 부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박천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사망·중상해까지 공소제한 안 돼”…‘의료분쟁조정법’ 재설계 제안 이정민 부위원장은 형사특례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어느 한쪽 편향이 아닌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과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 형사특례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 △포괄적 적용 우려가 있는 ‘중증’ 요건 삭제 △환자 사망·중대한 신체손상 발생 시 공소제한 특례 적용 제외 △‘중대한 과실’ 판단에서 결과 중심 규정 삭제 등을 제안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개편도 주문했다. △‘중대한 과실’ 여부 심의대상 제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위원 삭제 △소비자·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5명→10명 확대 △피해자·유족의 의견진술·자료제출·결과통지권 보장 등을 통해 법률전문가와 시민 중심의 ‘시민참여형 준사법위원회’로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폐지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원상회복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장치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형사특례, 효과 검증 후 존속 결정해야” 박천우 위원은 의료사고 형사특례의 정책효과를 일정 기간 검증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입법영향평가 연계형 일몰제’를 ‘의료분쟁조정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형사특례를 주면 정말 의료진이 필수의료로 복귀하고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을 제한하는 특례를 존속시킬 정당성도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개정법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독립적 사후입법영향평가와 연계한 한시조항으로 전환 △일정 기간 후 정책효과·필요성 재검증 △국회 재승인이 없을 경우 자동 실효하는 방식으로 재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사 입법례로는 특례에 존속기한과 평가절차를 둔 강원·전북특별법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은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특례에도 3년의 존속기한을 두고, 평가를 거쳐 연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위원은 “농지·환경·조세특례도 실제 효과를 평가해 연장하거나 폐지한다”며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는 형사특례를 아무런 사후평가 없이 영구화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 “위험도 수가로 의료기관 책임보험료 지원해야” 안기종 대표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를 활용해 국가가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의료사고 환자의 실질적 배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무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권 △조정성립 시 반의사불벌 특례 △형의 임의적 감면 △손해배상 조건 공소제한 특례 등 환자 권리보호 장치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2023년 민간보험사 2곳에 가입한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료는 약 408억3700만원인 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는 약 2조7297억7300만원으로 추정됐다. 보험·공제료가 위험도 보상재원의 약 1.5%에 그친 셈이다. 안 대표는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를 행위수가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재정으로 의료기관의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형사특례는 필수의료 위한 공익적 결단”…환자단체 “권리보호가 먼저”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형사특례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시민사회는 환자의 증거접근권·입증책임·재판절차진술권 등 권리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피해자의 증거접근권과 입증책임은 그대로 둔 채 의료인에게만 형사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입증책임 전환 △사망·중상해 공소제한 제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법률 직접 규정 △중과실 12개 열거방식→예시규정·일반조항 병행 △심의·수사 병행 등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으면 형사절차가 차단되거나, 처벌을 원하면 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며 대불제도 유지와 국가 또는 독립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의료사고 구제의 본질은 의료인 보호가 아닌 환자 안전과 진실 규명”이라며 손해배상 조건부 공소제한 특례 삭제 또는 사망·중상해 제외를 촉구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는 환자·소비자 및 법률·윤리·환자안전 전문가를 균형 배치하고, 피해자의 자료열람·의견진술·추가감정 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형사특례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인데 사고 발생 시 국가가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필수의료의 심각한 위기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다만 중과실 기준의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 과장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결단”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과실 부분 등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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