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

기사입력 2026.08.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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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국무회의 통과…20일부터 시행
    지·필·공 거점 역할 강화…보건의료 정책 연계 강화

    [한의신문]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19일 공포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8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장(국립대학치과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필요한 경영계획서 등 추천 서류를 비롯해 출연금·보조금 요구서 및 지급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또 의료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부조직 운영과 관련한 규정도 손질했다.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소관 부처 변경을 통해 국립대학병원의 교육 기능과 공공의료 기능을 연계하고, 지역 의료체계에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국립대학병원이 의과대학의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중추 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거점병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법률과 시행령 시행에 맞춰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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