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조사반, 이번 주부터 의료현장 조사 시행

기사입력 2026.06.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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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환자 유인알선·고가 비급여 진료 등 집중 조사
    제보센터·포상금 제도 연계해 단속 실효성 담보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번 주부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및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행위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이번 주부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암 환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 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 등의 단속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목했다.

     

    아울러 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조사반은 암 환자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의료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의 경우 최대 30억원, 금융감독원은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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