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인 직고용 권고

기사입력 2026.06.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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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병원 간병서비스 관리 기준 마련…관련 표준지침 배포
    의료법 개정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관리 의무화
    직접고용·파견계약 우선 권고, 간병인 교육 및 관리책임자 지정

    [한의신문] 정부가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직접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제정·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병원별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간병인 관리의 사각지대와 환자 안전 문제, 감염관리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인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간병의 경우, 의료기관이 계약 자체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수칙 안내 등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환자와 간병인의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도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과 배치 후에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은 이를 통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간병업무 수행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등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도 규정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안전사고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근무 체계를 활용하는 등 장시간 연속근무를 지양하고 적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 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운영 전반을 총괄·조정해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별도의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침 반영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추진 예정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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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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