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외국 의료인 무면허 수술 의혹’…복지부 “관리·감독 강화”

기사입력 2026.06.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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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국가 연수생, 지도교수 없이 수술 참여 의혹…경찰 수사 중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최근 연합뉴스TV가 보도한 외국 의료인 무면허 수술 의혹과 관련해 외국 의료인 국내 연수제도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관련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연합뉴스TV대형병원에서 무면허 의료?경찰, 세브란스 압수수색제하의 보도와 관련해 외국 의료인의 국내 연수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에 근거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국내 의사면허가 없는 해외 연수 의료진이 지도교수 없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이 -중동 보건의료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교육·연구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승인을 받은 연수 참가자라도 단독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의 입회 아래 승인된 범위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수 참가자가 의료행위에 참여할 경우 대상 환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중동 의료인 국내 연수사업의 연수 비용은 상대국 정부가 전액 부담하며, 정부는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과 1개월간의 사전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의료법과 관련 고시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연수 과정에서 현장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수술실은 외국 의료인 연수 장소이기 이전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 권리가 보호돼야 할 공간이라며 경찰은 세브란스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와 국회는 외국 의료인 연수와 동시수술 관리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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