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세무 1:1 맞춤 퍼스널티칭 <39>

기사입력 2026.06.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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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절감 위한 각종 공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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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5월과 6월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 결산의 달이다. 벌어들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뿌듯함도 잠시 납부해야할 세금에 대한 압박감이 극심하기도 하다. 

    이번호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들도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을 다른 말로 하면 ‘노란우산공제’라고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들의 목돈 마련 및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납입시 소득공제 혜택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가입해둔다면 세 부담 절감 측면뿐만 아니라,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도 가입을 추천하고 싶은 제도다. 


    ☞ 노란우산공제의 이점 

    노란우산공제의 이점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① 복리이자 적용 

    노후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장기 유지할 목적이라면 복리의 효과를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장기적으로 갈수록 이자수령액이 급등하는 효과가 있다.


    ② 압류, 양도, 담보제공 금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은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부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안전하게 사업 재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소득공제 금액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금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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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란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이다. 

    연금저축도 노란우산공제와 마찬가지로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위의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크다면 연금저축 계좌 및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세제 혜택을 극대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세액공제 혜택 

    해당 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 또는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9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2%가 아닌 15%를 공제한다. 


    ◎ 수령시 과세효과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는 사실상 세금을 면제해주는 혜택은 아니고, 세금이연 혜택으로 볼 수 있는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세액은 차후에 납입 했던 금액을 수령할 때 과세된다. 

    납부할 세액이 적어서, 공제받지 않았던 부분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나중에 연금 형태로든 연금 외 형태로든 납입액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노란우산공제부금은 법에 정해진 사유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되어 세부담이 적고, 법에 정해진 사유 외의 사유로 수령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15% 분리과세되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연금계좌에서 수령하는 금액 또한,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 1500만원 이하로 수령하는 경우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분들이라도 납부세액에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곤 한다. 그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는 대부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전략적 활용 여부에 있다. 위에서 말한 공제제도는 대부분 과세이연의 성격을 가진 제도이긴 하지만, 화폐의 시간가치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절감한 100만원과 미래의 100만원의 가치는 결코 같지 않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이번 2026년 종합소득세는 이러한 공제항목을 꼼꼼히 점검하여, 극대화된 절세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 


    [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 sjtax0701@gmail.com, 연락처: 055-28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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