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에 앞서 상해등급 체계 개편 및 경상 환자 기준 임상적 재정립 선행돼야
한의협, 입장문 발표…“국민이 납득할 올바른 방향 정립 때까치 끝까지 대응” 천명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일부 환자의 불필요한 입원과 부정 수급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권리는 철저히 보호하되,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불필요한 입원(일명 나이롱환자)은 단호히 차단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현재 국민이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가장 크게 불신하는 지점은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환자의 장기 입원과 과도한 입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보험료 상승으로, 이같은 문제의 본질은 선량한 환자의 통원 치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불필요한 입원 행태와 부정 수급에 있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환자를 의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치료를 제한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자동차보험 개혁은 문제가 되는 입원 행태만을 정확히 겨냥하는 정밀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임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보험의 상해등급 분류체계의 명백한 한계를 꼬집었다.
즉 뇌진탕이나 대표적인 편타성 손상인 염좌의 경우 환자의 상태와 손상 정도에 따라 경증부터 중증까지 치료 필요성에 큰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 이를 일률적으로 동일한 등급군으로 묶어 단순히 ‘경상 환자’로 분류하는 방식은 결코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는 것.
한의협은 “이러한 기반 없이 일괄적인 잣대를 적용할 경우에는 실제 치료가 절실한 환자들의 건강권마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상해등급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편하고, 경상 환자에 대한 기준을 임상적으로 재정립하는 선행 작업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입원 기준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제언했다.
한의협은 “의학적이고 기능적인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원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통원 치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엔 그에 맞는 외래 중심의 치료가 이뤄지도록 통원 치료 중심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부정 입원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보험 악용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의료 전문성이 반영된 공정한 심사체계 구축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실제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 입원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제도가 ‘치료는 필요한 환자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부정한 이용은 단호히 차단’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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