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신규 모형 등 개발
[한의신문] 정부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 등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21일부터 5월22일 18시 까지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올해 12월31일까지인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청 방법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보건소(또는 시·군·구청)가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약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제출 서류는 참여 모형별 제출 서류와 공통 제출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신청 요건은 한의원을 포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기관과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소, 보건소(지소)가 참여 가능하다.
선정된 의료기관은 한의사(의사), 간호사(임상경력 24개월 이상 또는 가정전문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 업무 담당 팀을 구성해야 한다.
시범사업은 크게 전담형과 협업형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전담형은 하나의 의료기관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모두 소속돼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전국 시군구에서 진행 가능하다.
또 협업형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팀을 구성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원칙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만 참여해야 하지만, 참여 희망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해 참여할 수 있다.
협업형은 군지역,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 대상이다.
아울러 협업형도 A(의료기관 의사+보건소 간호사·사회복지사), B형태(의료기관 의사·간호사+보건소 사회복지사)로 나뉜다.
다만,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이번에 협업형B에 참여할 신규 의료기관과 보건소 협업형태 추가로 지정된 협업형A 신규 참여 기관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11월 중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6월 중 발표되며 선정 지자체 및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재택의료센터 기본인력((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채용을 예정했지만, 6월26일까지 채용하지 못한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재택의료팀(T. 033-736-1965~7, 1950~2, 1955~1957, 1960~1962)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T. 02-2657-5083, 5016, 507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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