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기사입력 2026.04.14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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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판매자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과다 보유, 판매 기피 등 금지
    6월30일까지 한시 적용

    [한의신문]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적용 대상 물품은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A54010.01 주사기>, <A54050.01 치과용주사기>, <A54060.01 필터주사기>, <A54070.01 인슐린주사기>가 포함된다.

     

    주사기.jpg

     

    또한 ‘의료기기법’ 제2조 및 제3조,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A53010.01 비멸균주사침>, <A53010.02 멸균주사침>, <A53010.11 치과용주사침> 등도 포함된다.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하여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043-719-1088)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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