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로 제품 광고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

기사입력 2026.04.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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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28일까지 행정 예고, 가상인물을 전문가로 오인하지 않게 방지

    [한의신문] 앞으로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해야 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일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다.

     

    이는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를 만들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경우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문가가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선택하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었다.

     

    가상인물2.png

     

    이에 공정위는 AI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는 경우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지침 개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하는 경우에도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가상인물을 실존하는 전문가 등으로 오인하지 않게 했다.

     

    가상인물.png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추천·보증하는 주체가 ‘가상인물’임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고주·인플루언서 등에게는 가상인물을 적용한 광고 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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