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상호 간판 등 브랜드 강화

기사입력 2005.04.0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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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국내에서는 기술특허, 브랜드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원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내려져 지구촌 경제논리와는 별도로 의료계와 교육계에도 수요자들의 욕구와 전적으로 상반되는 경쟁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화어학원을 운영하는 ELC코리아(주)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화학당의 등록표장과 이화어학원의 서비스표는 서로 별개의 것이어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특허법원은 ‘이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말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에서도 ‘이화’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경희대도 올해부터 학교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한방병의원 분야에서 특히 지명도를 갖고 있다. 이 대학은 전국에 수십곳에 이르는 ‘경희한의원’, ‘경희○○병원’ 등 ‘경희’라는 이름을 딴 의료기관들에 대해 일정한 상표권을 주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장성원 판사도 지난 달 29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관련 핵심기술을 빼내 외국대학 박사학위 논문취득에 이용하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레이저 장비생산업체 D사 전 연구과장 최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 기술자료를 빼내 학위취득에 사용하려다 적발돼 유죄판결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잇단 판결은 각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첨단기술자료나 브랜드를 아무 노력없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현상이 사회적 우려를 부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여서 향후 유사재판에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다국적 기업들을 성공시킨 비결도 알고 보면 철저한 브랜드 구축환경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병의원은 물론 산업체, 대학, 연구기관들도 국제적인 수준의 브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일 못지않게 특허나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고 브랜드를 구축,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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