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에 의료행위 시키면 자격정지 3개월→6개월 강화

기사입력 2026.04.01 11:41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이하 규칙)’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엔 자격정지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하고,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개정했다.

     

    또 의료인이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해진다.

     

    또한 이 같은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처분 기준 6개월)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처분 기준 3개월), 1차 위반 시에는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하고, 2차 위반 시에는 3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한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