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암 검진, 분변검사 대신 10년마다 무료 내시경검사 도입

기사입력 2026.02.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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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 국가검진대상, 연령·고위험군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5차 암관리종합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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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대장암 검진 시 대변검사 대신 대장내시경 검사가 도입되고 폐암 국가검진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 따르면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AI 기반 구축 등의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대장암 검진은 개정된 권고안 등을 토대로 기존 분변검사 대신 45세 이상 성인에 10년 간격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도입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복지부는 대장내시경 도입으로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높아져 대장암 조기 발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에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를 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분변 잠혈검사에 대한 낮은 선호도로 인해 대장암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이 2024년 기준 40.3%에 불과하다.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인 6대 암(위암·대장암·간암·폐암·유방암·자궁경부암)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또 국내 암 사망 웡인 1위인 폐암의 경우 오는 2028년부터 국가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폐암 국가암검진은 현재 30갑년(하루 한 갑씩 30·2갑씩 15)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5474세 폐암 고위험군에 시행되는데, 대상자의 연령과 고위험군 기준 등을 완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은 폐암 검진 대상자 연령이 우리보다 낮고 고위험군 범위도 넓은 편이다.

     

    미국은 2019년부터 폐암 검진 연령을 55세에서 50세로, 흡연력을 30갑년에서 20갑년으로 낮췄다. 독일은 2025년부터 5075세의 25갑년 이상 흡연자에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참고해 정부는 향후 논의를 통해 ‘50세 이상, 2025갑년등으로 기준을 완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제도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임종이 임박한 말기 환자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말기 전에도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연명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암 환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암센터를 권역 암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시설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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