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전담기구 설치 등

기사입력 2005.02.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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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취임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과 전담기구 설치 등 대학구조조정의 청사진이 이달 말까지 마련된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기본 토대를 이달 말까지 마련한 뒤 3월 새 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권역별로 국립대 총·학장,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에 맞춰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사립대 합병 또는 해산 시 재산 처분, 부실 사립대 법인의 위기 및 한계상황 등을 알려주는 지표 등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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