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엑스퍼트 창원점
2026년 새해가 밝았다. 주변 지인과 가족들과 함께 신년을 축하하기도 바쁠 텐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선 매년 변화하는 개정세법을 파악해야만 2026년을 똑똑하게 대비하여 절세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여기저기 찾아보기엔 시간이 없을 원장님들을 위해 이번호에서는 2026년 개정세법에 대해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 소개한다.
1. 부동산 관련 세금
☞ 양도세 필요경비 특례 예외 확대
○ 10년 이내 배우자, 직계존비속 증여 자산 양도 시 적용되는 특례에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가 예외로 추가된다.
○ 적용은 2026년 1월1일 이후 양도분이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1년 연장
○ 양도세, 종부세 모두 2026년 12월31일까지 취득분으로 연장된다.
☞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및 가액요건 상향
○ 대상 지역에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추가되고, 특례 적용 가액요건도 상향된다.
☞ 고가주택 2주택자 간주임대료 기준 구체화
○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요건이 명확해진다.
2. 금융소득 변화
☞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대상 조정
○ 단순 65세 이상에서 기초연금 수급 65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 청년 상품 비과세 확대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미추징 사유 추가,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신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요건 충족시 종합소득 합산 없이 14∼30% 분리과세 구조.
○ 2026년 1월1일 이후 지급 배당분부터 적용된다.
3. 근로자 연말정산 변화
☞ 출산·보육 비과세 한도 상향
○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 범위가 넓어지고, 9세 미만 또는 초2 이하 예능, 체육시설 교육비도 포함된다.
☞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
○ 주소를 달리해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부부합산 연 1000만원이다.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한도 추가 상향
○ 부양가족 수에 따라 한도가 더 늘어나는 구조로 변화된다.
4. 실무변화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개선
○ 2026년 7월1일 이후 지정 납부기한 도래분부터 적용된다.
☞ 거짓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
○ 기존 3%에서 4%로 상향된다.
☞ 사업운영 현황 입증자료 제출 의무 신설
○ 부가세 납세보전 또는 조사 목적에서 제출 요구가 가능해진다.
☞ 법인세율 1%p 인상
○ 2026년 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구간별로 조정된다.
5. 세액공제·감면 변화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일반창업(50%→25%), 청년창업(100%→75%)으로 공제율이 변경된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 고용한 인원을 유지할 경우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른 공제액 점증구조로 세액공제를 재설계됐다.
○ 고용인원이 감소할 경우 감소한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만 중단되고, 추징 사후관리가 없도록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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