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중심 해법의 한계…지·필·공 붕괴는 ‘현재 진행 중’”

기사입력 2026.0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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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지·필·공 강화, 풀어야 할 과제·메울 공백’ 보고서 발간
    한의협 “한의사 활용 ‘지·필·공 한정의사제’, 현실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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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 예산 확대 등 입법·재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나 정책이 여전히 ‘의사 수 확대’에 매몰된 채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를 조정하지 못하면서 그 취약성은 ‘현재 진행형 위기’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풀어야 할 과제와 메워야 할 공백(한진옥 입법조사관)’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 올해 수립되는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보건의료체계 전반이 작동하는 구조적 설계를 촉구했다.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6~2030)’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계획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서비스 보장,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핵심 과제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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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옥 조사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 1503만명 가운데 41.5%가 타 지역 거주자인 반면 경북·전남 등 농어촌 지역의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은 60%대 중반에 그쳤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닌 대형병원과 의료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4년 기준 서울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41.5%가 타 지역 거주자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속에 농어촌 지역 의료의 신뢰와 역량 약화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수도권(인구 1000명당 1.86명) 대비 비수도권이 0.46명에 불과하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도 의정갈등 시기 한때 5%까지 급락했다.

     

    공공병원은 전체 병원의 5.3%, 병상의 9.4%에 그쳐 OECD 평균에 못 미치고,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은 인력·인프라 격차로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제도·인력·공간 제약으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구심점 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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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병원·지역의사제·공공의대 실행 구조는 시험대”

     

    현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이하 지·필·공)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보상 확대 △지역의료 인력 양성 △소아·응급의료 강화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을 제시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역시 이에 집중 배분했다.

     

    한 조사관은 “문제는 ‘방향성’보다 ‘실행 구조’에 달려있다”며 △국립대학병원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의 재편 가능성 △지역의사제의 정주 가능성 △공공의료사관학교의 장기 전략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국회에선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 중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필수·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조사관은 “하지만 의료계와 국립대병원협회는 자율성 침해, 교육·연구 기능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데, 쟁점은 단순한 소관부처 변경이 아닌 인력·재정·규제 완화가 결합된 패키지 지원의 실제 작동”이라면서 “로드맵 없는 이관은 갈등만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는 의대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복무토록 하는 ‘복무형 지역의사제’와 단기 공백을 메우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병행된다.

     

    ‘복무형 지역의사제’의 경우 위헌성 논란과 함께 정책 목표의 모호성이 쟁점으로, 의료계에선 중증·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인지, 일차의료 접근성 개선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강제 복무보다 정주 여건 개선, 경력 설계, 전문성 유지가 핵심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오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는 인력 배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재정 부담도 큰 데다 중앙형 공공의대인지 지역 분산형 모델인지에 대한 합의가 부족해 의대 정원 논의와 맞물릴 경우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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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자 BCS 교육에 이어 재난 트라우마 등 현장 진료에 나서고 있는 한의사들

     

    ■ 한의협 “의사 양성 10~15년, 국민 피해 최소화가 우선’”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이같은 지·필·공의 위기가 단순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자원이 작동하는 구조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2035년 최대 4923명, 2040년 최대 1만1136명의 양방의사가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지·필·공 붕괴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단기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양성에 10~15년이 소요되는 공백기 동안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미 검증된 의료 인력을 활용하는 즉각적·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한의협은 국회와 정부에 지·필·공 전략으로 △한의사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정의사제도 도입 △한의과 공중보건의 역할 강화 △한의사의 예방접종 참여 등 이미 검증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을 제안하며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직역 간 대립이 아닌 국민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실제 국민들도 10명 중 7명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현장의 심각한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최근 온라인 매체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의사의 농어촌 공공보건 투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7.4%(매우 찬성 36.0%, 대체로 찬성 31.4%)로 집계된 바 있다.

     

    한 조사관은 “지·필·공 강화는 단일 법안이나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공공병원 확충과 필수의료 사고 부담 완화,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인력 정책의 장·단기 연계가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 수립될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관건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실행력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필·공 논의는 정부의 지표 계획 성공에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 불균형을 정면으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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