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포함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화

기사입력 2025.12.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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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29일부터 시행
    “간병서비스, 사적계약 의존함에도 구조적 한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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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앞으로 한방병원을 포함한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실에 상주하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29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1220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해 입원실 안에서 상주해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473의 제1항을 개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해야 하는 간호조무사의 인력 기준을 입원환자 40명당 1명 이상에서 30명당 1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간병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간병 서비스가 사적 계약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체계가 부실하다파견업체나 개인계약에 의존해 환자 안전 저해, 비표준화된 계약 및 과도한 수수료, 간병인 근로여건 악화 등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관리·감독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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