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비급여, 본인부담 95% 높인다

기사입력 2025.11.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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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잉 우려 비급여 선별급여로 지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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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본인부담 95%의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기위한 법적 근거 조항 마련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선별급여란 경제성이나 치료 효과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 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어 따로 지정된 예비적 요양급여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이 같은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95%가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 주소는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4층 보험정책과이고, 전화는 (044)2022708, FAX(044)202-3933이며, 전자우편은 siachoi@korea.kr이다.

     

    기재사항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시한다.

     

    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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