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서 ‘가짜 유공자’ 등장, 관리 부실 드러나

기사입력 2025.11.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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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명의 도용, 10년간 430만원 무임진료…적발됐으나 ‘불기소’
    김재섭 의원 “진정한 예우는 엄격하고, 투명한 병원 관리에서”

    김재섭 보훈의료.jpg


    [한의신문] 보훈대상자가 아닌 인물이 10년 동안 형의 명의를 도용해 보훈병원 진료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는 보훈의료체계의 기본 신원 확인 절차가 무너진 채 10년간 ‘무임진료’를 허용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것.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보훈병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9년에 걸쳐 41차례 부당진료가 이뤄졌으며, 그 규모는 43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보훈대상자는 1949년생 최 씨(5·18 유공자)였으나 그의 동생이 형의 이름을 도용, 오랜 기간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은 2021년 10월 치과 발치 과정에서 X-ray 영상 대조 중 신원 불일치가 우연히 발견되면서 적발됐다. 


    병원 측은 해당 사실을 경찰과 검찰에 송치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으며, 부당 진료금은 의료급여 환급 및 국비 보상금 상계 처리로 마무리됐다.


    문제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가 보훈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낸 상징적 사례라는 점이다. 


    김재섭 의원은 “환자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면 명의 도용은 물론 더 큰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밝혀진 사례 외에도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보훈의료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시스템이자, 국가가 헌신한 이들을 예우하는 제도”라며 “단 한 건의 허점도 국민 세금 누수와 보훈대상자 신뢰 훼손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이번 사건은 보훈부의 관리 부실이 빚은 결과로, 전국 보훈병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신원 확인 절차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진정한 예우는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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