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추진…‘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5.10.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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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개정안 병합, 국회 본회의서 찬성 98.42%로 가결
    김미애 의원 “국민 건강 증진과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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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명시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449)’은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관리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신설, 천연물 원료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26일 열린 제429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선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과 민병덕·이수진·서영석·김선민·서미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약사법 개정안’이 병합·상정, 재석 253명 중 249명(98.42%)으로 가결됐다.


    민병덕(의안번호 2203390)·이수진(의안번호 2204869)·서영석(의안번호 2206024)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대체조제(식약처장의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 품목)할 경우 환자·심평원에 선 보고하고, 그 처방 내역을 의사·치과의사에게 후 통보하도록 해 약국 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안(의안번호 2207667)은 ‘국가필수의약품’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까지 포함,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을 명시했으며,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의안번호 2210859)’도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설, 수요 급증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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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의원이 명시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은 올 연말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연구단지에 준공될 예정으로, 천연물 산업 분야에 부산·울산·경남이 거점 역할을 하고, 세계적 바이오 경쟁력을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추진된 천연물안전관리원은 연면적 5,315m2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로, 총 196억원(국비 141억원, 경남도 22억원, 양산시 3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날 김 의원은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설립되면 천연물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가 과학적으로 이뤄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제약·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연물을 원료로하는 의약품은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지만 안전성 확보 없이는 국민 신뢰와 산업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구원 설립을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부울경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향후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개원하면 천연물의약품 처방 및 건강기능식품 정책에 있어 천연물 전문가로서의 한의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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