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트도 근로기준법 적용해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기사입력 2025.10.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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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레지던트에 최대 1억7천여만원 지급…원심판결 확정
    “레지던트 근무한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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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병원이 응급실 레지던트에게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는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1A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3명이 병원 운영 주체인 B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B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레지던트들에게 16900~1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레지던트 3명은 20143월부터 201710월까지 A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수련을 받았다. 이들의 수련 계약에는 1주 수련 시간 80시간 원칙 교육 목적상 8시간 추가 가능 야간 당직 주 3회 초과 불가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2017년 레지던트들은 연장·야간 근로를 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B재단을 상대로 140시간 초과분에 대한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B재단은 레지던트들이 훈련생의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해도 포괄임금제가 성립해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방식이다.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해 고정적인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B재단 측은 레지던트라는 직무 자체가 포괄임금제 범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1심은 B재단이 레지던트 3명에게 117~19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괄임금 약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수련 계약이 180시간 근로를 예정했다는 점을 들어 “18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초과분 기준을 180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1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 수련계약의 180시간 근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레지던트 3명에게 지급할 수당액이 1억원대로 늘었다.

     

    결국 대법원은 B재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 24시간 내내 환자가 방문할 수 있는 점, 레지던트들이 짧은 간격으로 계속해서 환자를 진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술 행사나 논문 작성 등에 투입된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레지던트들이 근무한 시간 전부는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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