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 약국 근절 위한 ‘공동 협력’

기사입력 2025.10.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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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의약단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제안서 전달
    박성우 회장 “불법 개설 의료기관, 사전에 차단해 발본색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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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가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뿌리뽑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의약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발의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약사(한약사 제외)의 면허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약국을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대약국운영 혐의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병원·약국이 ’10년부터 ’23년까지 1712개소이고, 총 환수결정액은 약 34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불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불법 개설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어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며, 일선 수사기관의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으로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고 있고, 그 사이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은 폐업·재산 은닉 등으로 환수가 더욱 어려워져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코자 서울시 의약단체는 지난 6서울특별시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약국 개설신고 절차에 대한 조례안과 관련 서울시청에 제정 요청 및 입법청원을 제출했지만, 모법의 근거 부족으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모법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이날 서울시 의약단체는 전현희 의원에게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문제점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면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 의약단체가 제안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의료기관·약국 개설 신고 전 이수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한편 이같은 필수교육 이수과정을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법적 적합성을 검증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시의사회에서는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10년 넘게 개원 관련 세미나를 진행, 진료에 필수적인 의료법뿐만 아니라 노무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노동법, 세무에 관련된 세법까지 건전한 의료기관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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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서울시 의약단체는 각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필수교육을 의료기관 개설 전에 이수하도록 한다면, 지역의료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전문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간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개설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번에 제안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제정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시 의약단체는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하고, 자신의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또한 세무사도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자격 등록을 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개설에서도 이같은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참석한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과 같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개설 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 현재는 이미 범법이 이뤄진 후 적발되는 것이 큰 문제라며 범법 이후에는 대처에 한계가 있고, 환수에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개설을 차단할 수 있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을 통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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