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2년 앞…바늘은 의료기기인데 염료는 ‘위생용품’?

기사입력 2025.10.2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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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신고 염료 생산·수입업체 10%에 불과
    김선민 의원 “문신 관리주체 통일·미신고 업체 실태조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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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며 문신이 합법화되는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피부 속에 주입되는 ‘문신 염료’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문신용 바늘은 의료기기로 관리되는 반면 염료는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등과 같은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관리기준이 모호한 상황이다.


    제도 시행까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 체계로는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 이후 식약처는 염료 제조·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했으나 실제 신고를 마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등록된 105개소 대비 1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신고 누락 업체 23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18곳은 이미 이전·폐업 상태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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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5곳 역시 단순한 ‘안내 수준’의 점검에 그쳐 실질적인 개선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앞으로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염료 수입 실적도 급감했다. 올해 수입 건수는 42건으로, ’22년 2074건의 2%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기대했던 무균·정밀검사 수입은 단 1건뿐이었고, 나머지 41건은 벌크 상태로 반입돼 6개월 이내 자가품질검사 조건으로 통관됐다. 사실상 수입검사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김선민 의원은 “식약처 조사에서도 불량 염료가 편평사마귀, 육아종, 포도막염,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며 “문신 염료는 피부에 직접 침습되는 물질인 만큼 바늘 못지않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업체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는 수준”이라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미신고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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