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운영안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25.10.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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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국정감사 실시
    정은경 장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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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지역 공공의대’ 3대 축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안을 검토 중이며,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14일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화두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약 1년 8개월 동안 가동해왔다.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비상진료체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의 진료량을 보면 상당히 회복된 상황으로, 이제는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논의할 위기평가 회의 일정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기평가 회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쯤 개최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경보 단계의 하향 조정이나 해제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해제 이후의 후속 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치료 역량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


    이어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개혁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초래됐고, 그 결과 필수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면서 “특히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두고 있는데, 주된 문제는 의료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중증 소아환자의 최종 치료 거점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가동률이 80%대에 머물고 있으며, 미래 의료 인력의 기반이 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선발률도 역대 최저인 13.4%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정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기관의 가동률은 여전히 80%대에 그쳤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는 충남과 세종 지역의 병원 두 곳이 24시간 운영을 일시 중단하면서 가동률이 83.3%까지 하락했다.


    장 의원이 이에 대한 대안을 질의하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과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도 고려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 강화의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병원 수준까지 확대하고, 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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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 협의 중”


    이어 박희승 의원은 공공의료에 있어 (의과)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문제도 짚었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이 극심했던 지난해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전년 대비 36% 급감했으며, 올해 역시 4% 증가에 그쳤다. 


    또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 수가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의 군 휴학 의대생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전체 인원도 10년 만에 27% 감소했고, 지난해 기준 공중보건의가 한 명도 없는 보건지소가 전체의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중보건의사 복무 기간 단축과 더불어 보건소 공보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며 정원 문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배출 공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관련해 “기능·업무·수요 추계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군의관 수급 및 정책적 수요와 관련해선 국방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정원 산정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 추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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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요소 없는 ‘지역의사제’ 그대로 추진”


    또한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10년 의무복무’ 조항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도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이번 정부에선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약과 국정과제 전반에 걸쳐 핵심 과제로 제시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는 여야를 떠나 반드시 달성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 이용률에 있어 서울은 약 90% 수준이지만 지방은 50%에 그쳤으며, 민간의료의 취약점을 보완할 공공의료 비중 또한 OECD 평균(71.6%)에 비해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9%대로, 최하위 수준이다.


    이 의원은 정 장관에게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에 대해 (양방)의료계가 반대하고, 야당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지역의사법이 지역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도 이에 대해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은 바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법제처 법률 자문 결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 보건복지 백서’가 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를 성과로 기록하면서도 의정 갈등 문제는 누락한 데 대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길에서, 119구급차 안에서 숨진 국민들이 있는데 의료대란, 전공의 집단사직, 필수의료 공급 문제,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은 모두 빠져 있다”며 “국정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성과로 포장하는 것은 백서의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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