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25.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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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의 풍부한 자원과 산업 인프라 활용해 한의약 육성 지원
    권광택 의원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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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경상북도의회 권광택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대표발의하고, 모두 12명의 도의원들이 참여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2일 제3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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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광택 의원은 이 조례의 제안 이유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어 “경북은 전국 약용작물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약재 GMP 제조업체 155개소 중 23개소(14.8%)가 위치해 있어 산업적 기반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의료 수요와 풍부한 자원, 산업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의약을 경북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한의약 육성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5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도지사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연구 및 제품의 개발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했다. 

     

    권광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북에서 한의약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해 도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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