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요양보호사 국시 ‘반 토막’…“의료·돌봄 인력 붕괴 경고등”

기사입력 2025.10.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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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국시 응시자 1년 새 88% 급감, 요양보호사 2년 새 43% 감소
    남인순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교육비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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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불과 1년 만에 3231명에서 382명으로 88% 급감했고,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도 2년 새 10만명 이상 줄며 43%나 감소했다.


    의정 갈등과 정부의 졸속 정책, 열악한 처우와 제도 개편이 맞물리며 의료 현장의 인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25년)’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중 의사와 요양보호사 시험의 응시자 급감이 두드러졌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수는 ’24년 3231명에서 ’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남 의원은 “전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강행과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로 인한 의정갈등의 여파로 응시자가 대폭 감소했으며, 합격률 또한 70%대로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의정 갈등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는 이달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인해 접수 마감일을 하루 연장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자도 ’23년 22만9377명에서 ’24년 18만1890명, ’25년 12만9602명으로 2년 새 43.5% 줄었다.


    남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와 내일배움카드 제도 변경이 맞물리며 응시자가 급감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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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돌봄서비스 분야의 내일배움카드 지원 조건을 개편, 기존에는 훈련비의 45%만 부담하면 됐던 것을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내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대해 돌봄서비스 교육기관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40~50대 전업주부인데, 훈련비 100만 원을 선납하라는 제도는 사실상 수강 포기 요인”이라고 우려했으며, 실제로 응시 인원이 급감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에 진입했으나 요양보호사 인력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전망과 확보방안(’23년)’에 따르면 오는 ’28년 전국적으로 11만6734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자 수도 ’23년 29만9516명에서 ’25년 11만5755명으로 줄어들며, 현장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교육비 지원 확대 등 종합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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