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분회장 총집결”…돌봄통합·조례 제정 해법 모색

기사입력 2025.09.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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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의사회, 33개 분회 통합 분회장 간담회 개최
    이용호 회장 “전 분회와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준비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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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경기도한의사회가 33개 지역 분회장들과 함께 한의약 육성과 회원 권익 강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13일 서울역 인근 만복림에서 개최한 통합 분회장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지역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한의가족 1인 1정당 가입 캠페인’,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전략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지며, 한의계의 제도적 기반 확립과 지역사회 공공의료 내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용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간담회는 지부와 분회가 한의약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특히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의계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지부와 분회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새 정책에 발맞춰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지부 이용호 회장, 민상준 수석부회장, 이계석 부회장, 김형기·홍민정·장대민·강서원 이사를 비롯해 △정진용 수원시분회장 △김범석 부천시분회장 △신동권 고양시한의사회장 △강영건 광명시분회장 △최영민 구리시분회장 △양종석 군포시분회장 △조용식 김포시분회장 △최준혁 시흥시분회장 △오훈섭 안산시분회장 △안창준 안성시분회장 △전지명 안양시분회장 △오영철 양주시분회장 △조상원 용인시분회장 △조범연 의왕시분회장 △최정신 이천시분회장 △송정섭 파주시분회장 △이웅희 하남시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 분회 한의약 육성 건강증진사업 종합 현황 △분회 운영 자료집(회칙·총회·재무) △경기지부 분회 지원 사업 △통합돌봄 등 한의사회 현안 △한의가족 1인 1정당 가입 대연합 캠페인 △분회 건의 사항 △연중 회무 일정 등이 상정·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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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제정으로 건강 격차 해소·지역산업 활성화 담보”

     

    경기 지역 한의약 육성 조례는 올해 △2월 ‘양주시 한의약 육성 조례’ △5월 ‘구리시 한의약 육성 지원조례’ △9월 ‘과천시 한의약 육성 조례’까지 신규 제정되며 총 15개 조례안이 마련된 상태다.

     

    이에 분회별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신동권 정책부회장은 “한의약육성법의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제출할 의무가 신설된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선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한의약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 안정성, 지속성 담보를 꼽았다.

     

    이어 지역주민 건강 문제·특성 반영한 맞춤형 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와 농촌 간 건강 격차 해소 △주민 친화적 서비스와 더불어 한의약의 관광-건강기능식품-한약재 산업 등과 연계를 통한 △지역 자원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제시하며 “한의사회,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건강증진 네트워크를 형성과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분회 한의약 사업 지원 △분회 연합 학술세미나 지원 방안도 소개한 신 부회장은 “각 분회의 한의약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보충해 정책·홍보·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특히 세 개 이상의 분회가 연합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학술세미나는 회원들의 학술 역량을 높이고 분회 간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정치적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한의가족 1인 1정당 가입 대연합 캠페인’과 관련해선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해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부와 분회가 합심한다면 한의계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나비효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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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통해 한의사 통합돌봄 보여줘야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전국 100개 시·군·구에서는 지자체의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컨설팅, 교육, 표준모형 제공 등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대민 의무이사는 지부·분회 차원의 실천 방안으로 △지자체 노인정책과 및 복지부서와 협력 창구 개설 △통합지원협의체 및 회의 참여 요청 △지역 특성에 맞춘 한의 통합서비스 모델 제안 △회원 대상 공공의료 및 돌봄 관련 교육 실시 △참여 성과 홍보와 정책 제안 활동 강화 등을 제시하며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공공의료 내 한의사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라며 “지부와 분회가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 나갈 때, 지역 통합돌봄 영역에서 한의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천시재택의료센터·부천시통합돌봄 사업에 나서고 있는 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으로부터 통합돌봄 관련 노하우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경기지부는 올해 ‘경기 한의가족 축제한마당’,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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