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방안 마련

기사입력 2025.08.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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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
    기준·청구방법·절차 구체적 명시…소액 배상은 지자체장 결정

    코로나19 보상.png

     

    [한의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923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상 청구 서류를 제출하면, 보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4월 제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는 사망 위로금 지급 기준 피해보상 청구 방법과 절차 보상 지급 기준 보상위원회 및 재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권한의 위임 및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시간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보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이나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보상금 지급 기준은 진료비 간병비 장애일시 보상금 사망일시 보상금 장제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된다.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청구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시·도지사가 접종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하고,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는 다시 시·도지사 및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통보되며 그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약사법에 따른 약사 중 유관기관에서의 업무 수행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구성된다. 여기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학회로서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도 위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아울러 진료비가 30만원 미만인 소액 심사 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 및 결정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으며, 보상 결정 및 심의 관련 업무는 학교, 공공기관, 법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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