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비과세로 가장 많은 돈을 증여하는 방법은?”

기사입력 2025.08.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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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생활 속 조세·법률 상식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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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제마는 딸 제니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 한도인 2000만원을 증여했다. 제니가 만 12살이 되어 중학교에 입학할 때가 되니, 6년 전 투자해 두었던 자산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제마는 자녀에게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제마는 제니가 태어나서 10세가 될 때까지 한 차례 2000만원을 증여했으므로 제니가 10세일 때부터 20세가 될 때까지 한 번 더 2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된 제니에게 2000만원을 증여하려고 한다. 제마의 계획은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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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2000만원의 직계존속 증여세 공제의 적용방식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라면 이 한도가 2000만원까지로 줄어든다는 사실은 앞선 칼럼에서 살펴보았다. 위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는 돈을 여러 번 나누어 물려받는 자와 같은 돈을 한 번에 물려받는 자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기 위함이라는 점 역시 언급했다. 이번에는 ‘10년 합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셈하는지 살펴보자(한의신문 2504호 29면 참조).

     

    증여세액 계산은 먼저 ‘증여재산의 가액’을 확정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뒤, 세율을 적용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직접 정의한 세법 규정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았던 금액을 합산해 보겠다는 뜻이다. 


    앞선 사례를 살펴보자. 제마가 중학교에 입학한 12세의 제니에게 2000만원의 증여를 하려고 한다. 이같은 ‘증여’가 이뤄지면, 그 때로부터 10년 전인 만 2세 때부터 현재까지 증여받은 금원을 모두 합산해 공제 범위를 헤아리게 된다. 따라서 제니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증여받은 2000만원은 새로운 증여 시점으로부터 불과 6년 전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 합산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증여를 받을 때마다 매번 과거 10년 합산 증여분을 기준으로 공제액과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액을 정하되, 과거 한 차례 증여를 한 사실이 후속 증여에 있어서 중복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어 이중과세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세법은 최종적인 증여세액 산정 과정에서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던 세액을 차감함으로써 세금부담의 중복을 방지하고 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세금 없이 최대한 돈을 증여하려면


    증여세 공제 한도액의 적용이 위와 같음을 염두에 두고, 갓 태어난 자녀에게 30세 이전까지 세금 없이 최대한 많은 돈을 증여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① 먼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을 증여한다(직계존속이 증여한 경우. 직계존비속 아닌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1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음). 

    ② 자녀가 만 10세 1일이 된 후,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 보면, 증여공제 한도인 2000만원 이내이고, 따라서 비과세로 추가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③ 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3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 자녀는 만 19세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다. 성년이 된 그 즉시, 증여공제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19세가 된 날 3000만원을 증여하면,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위 ②에서 증여한 2000만원과 합하여 5000만원이 되어, 자녀의 증여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한 셈이 된다. 

    ④ 다음으로, 자녀가 만 20세 2일이 된 날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의 합산액은 이날 증여받은 2000만원에, 위 ③에서 증여받은 3000만원을 합한 5000만원이다. 자녀가 성인이므로, 이 또한 증여공제 한도 이내가 된다. 

    ⑤ 자녀가 만 29세 1일이 되면, 3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한다. 이 날을 기준으로 자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돈을 셈하여 보면, 역시 5000만원에 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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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증여 그 너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지난 칼럼에서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만 10세에 2000만원, 만 19세에 3000만원, 만 20세에 2000만원, 만 29세에 3000만원, 만 30세에 2000만원을 증여하면 된다”고 한 이유다(한의신문 제2504호 29면 참조). 


    자녀의 혼인과 출산을 전후해서도 각 1억원 만큼 세금 부담 없이 추가로 증여할 수 있기도 하다. 여기에 더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조기에 이전하여 자녀 명의로 자산을 증식하고자 한다면, 10% 내지 20%의 낮은 세율의 적용을 감수하고 보다 더 큰 금액을 증여하는 적극적인 플랜도 가능하다. 


    끝으로, 특수관계인 사이에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면 양수인이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 증여로 간주되는 금액이 저율과세 구간에 해당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세 부담으로 다음 세대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때, 양도인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양도세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 저가양도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총 세부담과, 저가양도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차후에 상속·증여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총 세부담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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