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 도입…인구감소지역엔 추가 지원

기사입력 2025.08.0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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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현 의원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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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주목받아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4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6명 중 찬성 161명으로 가결됐다.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위성곤·박희승·박정현·신정훈·노종면·이해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가중 지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 사업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에 제출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연 1회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춘)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비 보조는 지난 2018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그 규모가 크게 확대됐으며,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증액됐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체계적·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국비 보조 예산의 반영, 관련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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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행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비 보조 예산을 신청받아 이를 행정안전부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박정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전국 19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조사한 결과, 157개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용(‘20년 지방행정연구원 및 ‘23년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이 △지역 내 소비 진작 효과 △전국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점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민생 사무인 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점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박 의원은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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