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치료기간 8주 제한…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기사입력 2025.07.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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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7일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주최 국회토론회 개최
    국토부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의학적·사회적·법률적 문제점 검토
    대체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기간 심사체계 제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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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측 보험사가 결정토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17일 오후 1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개정안의 의학적·사회적·법률적 문제점과 교통사고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 중단 유도의 위험성 등을 제기하는 한편 대체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료기간 심사체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선제 성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국회 토론회에서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주제발표와 함께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당국),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가 토론자로 참석해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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