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해외환자 40만명 전망

기사입력 2006.12.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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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협의체(가칭 ‘한국해외의료진흥회’)’를 내년 1월 중순 발족시키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오는 2015년 4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해 연간 7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1월 중순께 발촉될 한국의료해외진흥회는 대표 홈페이지와 개별의료기관(회원기관)의 다국어 홈페이지를 연계한 시스템을 지원하고 해외환자가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를 문의하면 질환 특성에 맞게 회원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런 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민ㆍ관 협의체 발족은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국내시장의 대외 개방 추세에 비춰볼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세계 G-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경우 음식점에서 고객이 자신의 술을 들고 가서 먹어도 주인이 제재할 수 없는 소비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른바 ‘카이핑페이(開甁費· 일종의 corkage charge)’는 불법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같은날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들은 베이징시 하이덴(海淀)구 법원은 최근 왕모씨가 시내 샹수이즈주(湘水之珠) 식당을 상대로 낸 카이핑페이 반환 청구 소송에서 “호텔이나 술집 , 식당이 술을 가지고 온 고객들에게 관행처럼 받아온 카이핑페이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잘못된 관행을 법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한것은 아무리 방향이 맞다하더라도 너무 일찍 나서면 시장에서 성공하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떠밀 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중국은 예외지역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은 보다 신중해야한다.

    더욱이 해외환자유치가 확산되면 자칫 건보 등 공공의료 영역이 약해져 상대적 불균형을 야기할수 있다. 따서서 시장원리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정책도 ‘투트랙’전략을 통해 경쟁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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