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전 단계 ‘경도인지장애’, 치료·관리 조기 개입 필요성 공감대 높아
대한치매학회, ‘초고령사회 치매 인식 및 치매 조기치료 정책 수요’ 조사
[한의신문]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치매가 두렵다고 느끼고 있으며, 치매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돌봄 비용의 사회적 부담 가중에 대해서도 크게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고령사회 치매 인식 및 치매 조기치료 정책 수요’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수립과 보건복지부의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6~’30) 수립을 맞이해 국민의 치매 질환 인식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고자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90.4%가 치매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에 공감했고, 연령별로는 40대와 60대가 각각 94.9%, 94.0%로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중증 치매로 인한 사회적 의료비 및 돌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81.2%가 동의했으며, 40대와 60세대에서 크게 공감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입원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 의료비가 가장 많이 지출된 질병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1조8694억 원이 소요됐다.
치매에 대한 높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작 치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7.7%에 불과했다.
다만 ‘경도인지장애’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77.9%로 확인됐는데, 이는 3년 전 동일한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41.3%)과 비교할 때 해당 용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도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나타났다.
‘경도인지장애’의 인지 여부는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18~29세에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40.2%)이 높게 나왔고, 치매 유병층 및 부양층 세대인 50대 이상에서는 ‘매우 잘 알고 있다’는 응답(34%)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의 일부 증상인 인지 장애가 발생한 ‘치매 고위험군’으로, 정상인 사람이 매년 1~2%가량 치매로 진행되는 것과 비교해,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매년 10~15%가 치매로 진행된다.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등 인지 기능 저하가 검사로 확인됐으나 대부분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한 단계로, 이때의 치료 개입은 중증 치매로의 악화를 늦추거나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이 같은 경도인지장애 등 초기단계에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는 치료 필요성에 대해, 81.2%가 동의했고, 특히 가족과 지인 중 치매 환자가 있는 응답자 중 85.5%가 초기 단계에서의 치료 필요성에 동의해, 치매 환자가 없는 응답자(77.9%)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81.5%는 치매 신약 치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건강보험 적용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치매 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돌봄 비용의 사회적 부담 가중에 대한 공감도에 따라 치매 신약의 건강보험적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도 일부 나타났는데, 사회적 부담 문제에 공감한 응답자 중 83.7%가 치매 신약의 보험 적용 필요성을 동의했지만 그렇지 않은 응답자 군에서는 75.1%가 동의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응답자의 78.3%는 중증 치매로 인한 국민 고통과 돌봄 비용 감소 목표에 공감하며 이번에 출범한 새 정부가 ‘경도인지장애 등 초기단계의 진단 검사, 신약 치료 지원을 중심으로 보다 선제적인 치매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성혜 이사장(인하대병원 신경과)은 “새 정부가 수립할 국정과제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 정책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담기기를 바라고, 대한치매학회는 이를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 1987년부터 인정받아온 한의시술”[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의사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주요 경과를 소개,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양의계 일부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 이후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법원 판례, 검찰 불기소 처분 및 경찰의 불입건, 불송치 결정 등을 통해 이미 정당성이 입증된 한의의료행위 중 하나”라며 “최근에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이 특정 의료기기(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87년 레이저침 침술료 인정, ’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 1987년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한방진료수가기준의 침술료를 재래침에 한정하지 않고 레이저침과 전자침도 동일하게 인정했으며, 1994년 보건복지부는 레이저침술을 독립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신설함으로써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해 왔다. 한의협은 “이미 40년 전인 1987년부터 레이저를 활용한 한의의료행위는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왔다”며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사법당국과 행정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대 교육과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레이저 치료 포함 전국 한의과대학에서는 2000년대 이후 레이저 치료를 침구학 및 한방피부과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으며, 레이저 치료 관련 내용은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와 보수교육에도 포함돼 있다. 특히 최근 경찰 결정에서도 2004년 이후 한의과대학 교육과 실습 과정에서 레이저침 사용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한방피부과 진료에 합법적으로 활용돼 왔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하니매화레이저’, 식약처 레이저 수술기로 등록 레이저 의료기기는 침 치료의 원리를 활용하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하니매화레이저’와 같은 레이저침 의료기기가 임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 허가를 획득한 ‘하니매화레이저(모델명 COSCAN Ⅲ)’는 2015년 한방레이저의학회(현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와 함소아제약이 공동개발한 레이저 의료기기로, 매질로 탄산가스(CO2)를 사용해 조직의 절개, 파괴, 제거 및 통증 완화를 사용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부터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나뉘어져 있다”면서 “이중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으로 분류돼 식약처의 엄격한 관리 대상인 ‘하니매화레이저’를 한의사가 임상 진료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사법당국과 보건복지부, 지속되는 ‘무혐의’ 판단 한의협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사용과 관련해 무혐의 판단을 받은 주요한 경과를 공유했다. 먼저 2012년 6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 “프락셀(레이저)을 이용한 시술이 한방건강보험 요양급여에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 이는 1994년 레이저침 건강보험 급여 신설의 취지가 실제 행정 판단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이 “Eras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 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2023년 서울동대문보건소에서는 한의사가 레이저·저주파 의료기기 등을 진료에 사용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한 민원에 대해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자동진단 기기는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본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했다. 2025년 3월 청주상당경찰서는 CO2레이저를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한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이는 한의사 의료행위 범위 영역 내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피혐의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입증할 증거 또한 없다”며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서울관악경찰서는 레이저 제모, 리프팅 시술 등을 한 한의사에게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것을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한의사의 레이저 및 고주파 시술을 업무영역 내로 인정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11월 서울동대문경찰서 역시 “레이저 기기를 사용해 피부미용시술을 한 한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2026년 1월엔 레이저·고주파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해 확인한 바, 한의사의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달에도 검버섯 레이저 시술 등을 시행한 한의사에 대해 수원영통경찰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 제기된 의료기기 등의 원리가 서양 의학적 원리에 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기를 통한 시술이 의사만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바 있다.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 문제 없음” 명백한 팩트 한의협은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부터 최근 검찰과 경찰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국가기관은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일관된 법적·행정적 판단을 이어오고 있다”며 “즉 한의사의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행정해석과 건강보험 제도, 법원 판례 및 수사기관의 판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정되어 온 한의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그 바탕에는 전국 한의과대학에서의 이뤄지고 있는 충분한 교육과 임상실습, 그리고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등 학회와 지금 이 순간에도 레이저를 활용해 현대한의학적 진료와 과학적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한의사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협은 “앞으로도 3만 한의사는 레이저 의료기기는 물론 다양한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관련 교육과 임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 발표[한의신문]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30일 발표한 ‘2025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령별 완전접종률 1세 93.2%, 2세 91.5%, 3세 90.0%, 6세 90.5% 등에 이르며, 미국, 호주, 영국 등 해외 주요 국가 보다 1~18%p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주요 연령대(1~3세, 6세, 13세)의 연도별 예방접종률을 파악, 국가예방접종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다. 올해부터는 청소년 예방접종 현황까지 확인 할 수 있도록 공표대상을 기존 1~3세, 6세 아동에서 13세까지로 확대해 예방접종기록을 분석했다. 이에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1세(2024년생) 93.2%, 2세(2023년생) 91.5%, 3세(2022년생) 90.0%, 6세(2019년생) 90.5%, 13세(2012년생) 84.1%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대비, 1세 접종률은 소폭 감소했고, 3세, 6세는 각각 1.3%p, 1.1%p 상승한 것이다. 특히 6세 접종률은 90.5%로 해당 연령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2세의 경우 2.1%p 감소했는데, 2023년에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2세 대상자가 받아야 하는 접종 횟수가 2~3회 증가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백신별 예방접종률은 연령대에 따라 88.5~98.1%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생후 1년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백신과 접종 횟수가 적은 백신일수록 접종률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완전접종률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주로 세종, 울산에서 전 연령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완전접종률은 1세 91.4~95.3%, 2세 89.6~94.6%, 3세 87.0~92.2%, 6세 88.3~93.3%, 13세 81.4~88.0% 수준으로 분포했다. 국내 예방접종률을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국가와 비교한 결과, 주요 6종 백신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예방접종률(1~18%p)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는 데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큰 역할을 했으며, 교육부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통해 미접종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한 결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연령별로 총 19종의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지원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는 12세 남성 청소년(2014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어린이 예방접종 현황을 13세까지 처음으로 분석한 자료로, 향후 체계적인 어린이 예방접종 정책을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만큼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택배 부착 띠 희망번호 ‘1308’로 위기임산부 지원 지속[한의신문]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진은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민관협력을 이어간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과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추진해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한진과 지난해 체결한 3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지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한진의 기부금을 통해 위기임산부 25명과 아동 12명에게 의료비·아동용품 구입비 등 사례관리비를 지원했으며, 한진 홈페이지 및 한진택배 애플리케이션(APP) 내 배너광고 삽입 등으로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홍보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을 지속하고,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위기임산부 사례관리비 지원 사업은 민관이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생계, 주거, 의료, 양육 등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데 활용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진은 홍보 활동 지원도 지속한다. ‘1308’ 상담전화 번호가 표기된 택배 포장 테이프를 제작·배포하여, 일상 속 택배 물류망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가 상담과 지원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협력은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알리고, 더욱 두텁게 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여 위기임산부가 필요한 상담과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이 보유한 전국 물류 기반 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와 아동들을 돕는 따뜻한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김유임 원장은 “보건복지부, ㈜한진과의 3자 협약을 통해 협력을 이어가는 것은 위기임산부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을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에게 신속한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30일부터 282개 장기요양기관 병원동행 시범사업 개시[한의신문]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지원하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함께하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이 오늘(30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선정된 282개 기관을 중심으로 30일부터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지원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외래진료와 검사, 처방약 수령 등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을 가족이 담당해 왔으며,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동행 인력을 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하 통합재가기관)을 중심으로 병원동행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의 병원동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통합재가기관 170개소 및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개소로 총 282개 기관이 참여하며,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 또는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세부적인 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26년 기준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서비스 제공인력이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이후 접수·수납, 진료와 이동, 검사와 진료 대기, 처방약 수령 등 병원 이용의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 뒤 귀가까지 동행한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이후 참여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현장 운영 상황 및 서비스 이용 실적과 수급자·가족의 만족도, 제공 과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그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병원 이동과 진료 과정의 부담을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나누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어르신과 가족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생 수사로 ‘8주 제한’ 정당화?…보험사기 프레임에 갇힌 자보 개정[한의신문]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자보연)가 자생한방병원 보험사기 의혹 수사를 자동차보험 제도 개정의 근거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자보연은 29일 의견문에서 “자생한방병원 수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개별 사안일 뿐 자동차보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치료권 침해와 건강보험 재정 전가, 취약계층 피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은 상해 12~14등급 환자의 향후치료비를 폐지하고, 8주 이후 치료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점 재검토를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제도 개선 연구와 상해등급 개편 방침을 밝혔음에도 최근 자생한방병원 수사를 계기로 보험사기 문제를 재부각하며 기존안을 재추진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자생 수사 핵심은 동일 처방 여부…8주 치료 제한과는 별개" 자보연은 자생한방병원 사건과 자동차보험 개정안을 연결하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약 처방이 환자별 진찰과 처방 없이 일괄 제조·청구됐는지 여부라는 설명이다. 자보연은 “교통사고 환자는 외상 특성상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도 변증에 따른 표준 처방 활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처방명이나 약재 구성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기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인 만큼 허위 진찰이나 허위 청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동일·유사 처방 문제는 심사기준 개선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유사 사건 8건을 과거 불송치했고, 자생한방병원도 모든 한약은 환자별 진단과 처방에 따라 조제됐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로, 자보연은 수사 중인 의혹과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명확히 구분할 것을 강조했다.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1% 불과…전체 환자 치료 제한은 과잉 대응”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4년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6만299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병원의 치료비 과잉청구는 627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2022년 1.8%, 2023년 1.4%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또 전체 교통사고 환자가 약 17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병원 과잉청구 보험사기 비율은 0.03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극히 일부 사례를 이유로 전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경상환자 94%…디스크·연골손상도 모두 경상 분류” 자보연은 현재 자동차보험의 ‘상해 12~14등급’ 분류 체계 자체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환자의 약 94%가 상해 12~14등급 환자로 분류되지만 이 안에는 단순 염좌뿐 아니라 추간판탈출증, 힘줄 파열, 무릎 연골손상 등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포함된다는 것.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외상으로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9급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가 12급 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보험사가 의사의 진단보다 상해등급을 우선 적용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는 척추 염좌와 디스크 환자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염좌로 분류되는 것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향후치료비 폐지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만 커질 것” 자보연은 향후치료비 폐지와 8주 이후 치료 제한이 결국 자동차보험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연구에선 교통사고 환자의 41.4%가 완치 이전 조기 합의를 경험했으며, 이후 평균 4.14주 동안 건강보험이나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감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선 자동차보험 합의 이후 건강보험으로 전가된 진료비가 최소 5년 6개월 동안 3899억원에 달한다. 이에 자보연은 “60일 이후 치료비 규모만 약 3120억원으로 추산되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용이 건강보험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손해율 증가 역시 치료비 증가 때문이라는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5년간 사고당 인적담보 보험금은 감소 추세인 반면 물적담보 보험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현재도 자동차보험 진료에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치료횟수 제한이 적용되고 있으며, 한의과 약침술 삭감률이 약 62%에 달하고 한의 입원은 최대 7일까지만 인정되는 등 이미 상당한 수준의 치료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8주 기준 의학적 근거 없어…국제 기준은 최대 2년 회복 고려” 자보연은 개정안의 핵심인 ‘8주’라는 기준 역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 종결 시점을 평균 2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최대의학적호전(MMI)은 환자의 기능 회복 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2년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미한 편타성 손상이라도 상당수 환자가 6개월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1~2년 이후에도 통증과 기능장애가 지속된다는 해외 연구들을 제시하며 “획일적인 8주 기준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장애인, 기저질환자는 외상 후 회복이 더 오래 걸리는 만큼 별도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류심사만으로 통증 판단 불가능…취약계층 권리 위축 우려” 자보연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 중심 심사체계에 공정성과 독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환자의 통증과 기능장애는 대면진료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운영비를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에서는 심사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자동차보험 치료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위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자보연은 “수사 중인 특정 의료기관 사례를 근거로 전체 자동차보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상해등급 개선 연구를 먼저 완료한 뒤 △8주 기준의 의학적 타당성 △실제 보험사기 규모 △건강보험 재정 전가 가능성 △취약계층 영향 △심사기관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공공적 성격을 갖는 만큼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한의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적극적 홍보 나선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방문진료사업)’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재택의료센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회원을 대상으로 홍보스티커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된 홍보스티커는 총 3종으로, 먼저 방문진료사업의 경우에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지정기관’이라는 문구와 함께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의료 서비스”라는 홍보문안이 게재돼 있다. 또한 재택의료센터사업의 홍보스티커에는 ‘한의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이라는 문구와 더불어 “의료와 돌봄이 함께하는 한의 재택의료 서비스”라는 문구를 더해 재택의료센터의 역할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진료사업의 외부 홍보용으로 제작된 스티커에는 “한의원 방문이 어려우신가요?”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의사가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내원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우리동네 한의사가 직접 방문합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방문진료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더불어 QR코드를 통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지역에서 방문진료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원을 쉽게 찾도록 했다(심평원 홈페이지→특수운영항목: 일차의료→상세항목: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우리동네 지역 검색). 한편 이번 홍보포스터 3종은 29일부터 재고 소진시(방문진료사업 한의원 내부용 480매·재택의료센터사업 한의원 내부용 480매·방문진료사업 외부 홍보용 380매)까지 신청을 받으며, 주문을 원할 경우 akom몰에서 신청해 개별주문하면 된다. akom몰에서는 홈화면 ‘팝업 이미지’를 클릭해 주문하거나, 혹은 쇼핑카테고리(인쇄물/홍보물-포스터) 선택 후 스티커를 주문하면 된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 방문진료사업에서 한의원은 양방의원의 2.3배 가량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면서 거동이 불편해 내원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에서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홍보스티커 제작·배포가 앞으로 방문진료사업 및 재택의료센터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일차의료에서 한의계의 역할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광주시한의사회, 안평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최의권)가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평환 보건복지위원장과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한의난임사업 관련 주요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날 최 회장은 한의난임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전남과 광주 사업이 모집방법, 모집인원, 치료 지원 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향후 사업 방식을 통합할 것인지, 두 방식을 혼합 운영해야 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지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한 제언도 이어졌다. 최 회장은 “양의사의 병역 자원 감소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의료인력 감소가 심각한 상태”라며 “현재 보건지소는 양의사가 수개씩을 맡아 수일 단위 순회 근무를 하고, 보건진료소 다수는 보건진료전담 공무원(간호사‧조산사) 이 농어촌보건법 제15조에 따른 경미한 의료행위를 하여 유지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회장은 “현재 보건소의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들로 하여금 8주 정도의 교육을 이수한 후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이 하는 수준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활용한다면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조례 내용의 삽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내에 한의과 설치도 피력했다. 최 회장은 “현재 전남광주지역내 공공의료원으로는 순천의료원과 강진의료원이 있는 가운데,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한의사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의료원에는 아직 한의과의 개설이나 한의사 근무가 없는 상태”라며 “의료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지역의료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은 또 “다수 지역에서 한의학 및 웰니스 관련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광주여대와 전남‧전북‧광주한의사회가 관련한 MOU를 체결한 만큼, 광주 글로벌 웰니스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역과 단체가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한의 의료서비스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노인 주치의제 및 치매 관리 사업의 한의계 참여 확대 △산후 건강관리 한약 지원 △소방·경찰 공무원 대상 의료서비스 도입 △장애인 주치의제 및 장애 친화 병원 지정 시 협진 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한의사업도 제시했다. 이같은 제언을 청취한 안평환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제안해 주신 다양한 한의 관련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평환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최의권 회장·임규훈 수석부회장·김인수 광주북구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
상지대, 제10대 총장에 방정균 한의과대학 교수 임명[한의신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사장 박거용)은 29일 이사회를 개최, 상지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한의과대학 방정균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방 신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8월1일부터 2030년 7월31일까지 4년간이다. 신임 방정균 총장은 1988년 상지대 한의과대학 1기로 입학했으며, 2002년 한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된 이후 교육과 연구는 물론 대학 행정 분야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2017년부터 학교법인 상지학원 법인국장, 상지대 대외협력처장·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대학의 주요 정책과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했으며,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학 제도 발전과 대학 운영의 공공성 제고에 힘쓰는 한편 2021년에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을 역임하는 등 교육과 공공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이밖에도 대한한의학원전학회장으로서 한의학 원전 분야의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정균 총장은 한의학 분야의 전문성과 대학 행정 경험, 대외협력 역량을 바탕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혁신과 연구 역량 강화, 산학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통해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방 총장은 공청회를 통해 △재학생 충원률 95% 달성 및 신입생 충원률 100% 유지 △발전기금·국책사업 확대를 통한 재정 혁신 △AI 기반 교육·스마트캠퍼스 구축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유치 △지역 평생학습 체계 구축 △교수·직원·학생이 함께하는 상생 거버넌스 확립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세일즈 총장’으로 나서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발전기금 유치에 직접 나서 경영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상지대를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중부권 선도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총장 공모에 지원한 전만복 후보(전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총장)는 공청회 이후 후보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
“의료사고 의사가 또 수술”…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의료 기피[한의신문] 환자가 수술을 맡길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료시장 신뢰 회복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양방의료계와 정부는 필수의료 위축과 의료인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자가 의료인을 선택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설계 방안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 “의료사고 이력 알 권리, 환자 선택권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이소희 의원은 자신의 의료사고 경험을 공개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공정한 진료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15살 때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며 “사고 후 수술한 의사가 한 달 전에도 다른 환자의 동맥을 손상시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故 신해철 씨 의료사고를 언급하며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도 같은 의사에게 수술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며 “그 이력을 알았다면 같은 선택을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공정한 진료계약의 전제라고도 강조했다. “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 진료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환자가 알고 선택할 기회를 보장해야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 △금고 이상 형 확정에도 면허취소·정지 자동 연계 불가 △확정된 의료사고 형사처벌 이력 확인이 불가한 점을 들어 의료인 진료 지속 여부와 환자의 정보 접근권은 별개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토론회에 불참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회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며 “공개 범위와 의료인 권리 보호, 국민의 알 권리의 조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만큼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할 입법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특례 확대의 빈틈, ‘의료인 이력공개’로 메워야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환자 권리 보호 과제와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입법적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른 형사책임 완화에 맞춰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할 의료인 이력공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의료사고 특례 확대는 환자와 가족의 권리 보호 장치를 함께 강화해야만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의료인 이력공개제도는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선택권과 의료시장 신뢰를 높이는 장치인 만큼 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 이력공개제도의 입법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의료사고 재발 방지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경쟁 우위 차단 △성실한 의료인이 신뢰받는 의료시장 질서 확립 등을 제시하며 “정보공개는 형사처벌보다 경미한 책임 수단으로, 환자 보호와 의료인의 기본권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외 사례도 소개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의료인의 징계·형사처벌 이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은 징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료인만 예외로 둘 이유는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공개 대상 정보로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확정판결 △마취 상태 환자 대상 성범죄 확정판결 △의료과실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확정판결 △무면허자 수술 및 대리수술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공개 기간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선고 후 10년·5년·2년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공개 항목은 의료인 성명·면허종류·면허번호·죄명·공개 사유·선고 및 판결확정일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 방식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협회의 징계정보 공개 시스템이나 미국 각 주의 의료인 정보 검색 사이트와 유사한 형태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 알 권리와 기본권 사이…의료사고 이력공개 ‘정교한 설계’ 주문 한편 권용진 서울대 공공진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인의 기본권, 필수의료 보호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환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공개 범위와 방식은 환자안전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중히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인부터 국가가 일정 기간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인의 면허를 추가로 제한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초기에는 중대한 의료과실부터 시작해 향후 대리수술과 무면허 의료행위, 중대한 성범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논의를 의료사고 이력공개를 넘어 의료소비자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에게는 안전할 권리와 선택할 권리, 알 권리가 보장돼야 하지만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의료기관과 의료인 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의료법상 진료의사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규정 구체화 △환자 안전·선택을 위한 도움 정보를 적극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인 이력공개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의료인의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경과실과 중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개 대상과 기준, 한계를 헌법적 정당성과 법체계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사고 이력공개 논의의 목표가 ‘환자안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어은경 순천향대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단순히 판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독립적인 환자안전사건 조사기구와 전문직 심사기구, 의료인 교육·감독체계, 국가 차원의 의료인 정보관리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사고는 개인의 과실뿐 아니라 시스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학습·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실질적인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동욱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인의 형사책임이 일부 완화된 만큼 환자의 알 권리를 보완하기 위해 이력공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의료인의 기본권을 고려해 공개 대상을 중대한 사안으로 한정하고, 공개 기간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비례성 원칙에 따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의료사고 이력 자체를 공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료사고는 개념이 모호하고 대부분 과실범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 확정판결만으로 공개할 경우 필수의료 기피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고의적인 의료범죄에 대한 정보 공개는 검토할 수 있다”며 “현행 면허취소와 재교부 제한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생리학 교육의 혁신…건강한 미래를 위한 준비”[한의신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김창업)는 22일 베스트웨스턴 제주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2026 대한동의생리학회 교수워크숍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생리학 교육의 혁신, 건강한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한의과대학 생리학 교수들이 참여해 학부 생리학 교육의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먼저 동국대 양인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생리학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의학생리학과 한의생리학을 어떻게 연결해 가르칠 것인가라는 물음과 더불어 그동안 실체를 둘러싼 논쟁이 복잡하게 얽혀 있던 한의학 생리 개념을 학부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물음을 두 개의 큰 주제로 삼아 이뤄졌다. 첫 번째 주제인 ‘의학생리학과 한의생리학의 수평통합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에서는 김창업 교수(D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와 박사윤 교수(원광대 한의대)가 발표했다. 김창업 교수는 한의학 이론을 ‘객관적 실재’로 볼 것인지 ‘관념적 도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서술과 교육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으며, 두 입장을 명확히 구분해 일관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의학 이론은 효과적인 임상을 위한 수단인 만큼, 통합 연구와 교육의 주제는 실제 임상 활용 맥락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리학 통합 교육의 목표는? 박사윤 교수는 생리학 통합 교육의 목표를 한의학의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것과, 나아가 한의 이론이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두 가지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과거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생리학의 개념들이 현대 생리학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 이론과 의학생리학을 연결하는 접근을 제안했다. 다만 이는 개념 간 일대일 매핑이 아니라 유사한 현상을 잇는 느슨한 연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토론에서는 이러한 통합 교육이 개념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대가 모였다. 즉 같은 처방이라도 전통적 설명과 다른 기전을 가질 수 있는 만큼 해석의 타당성을 판단할 평가 기준과 절차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며, 모든 개념을 포괄하기는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 오장(五臟) 관련 핵심 생리 개념 10종에 대한 현대적 해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통 개념과의 정합성 및 과학적 근거 수준을 평가하는 ‘한의학 이론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근거평가체계 구축’ 과제를 공동연구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명문 등의 개념,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 두 번째 주제인 ‘명문·삼초처럼 실체 논쟁이 복잡했던 개념의 학부 교육’에서는 김병수 교수(대전대 한의대)와 장동엽 교수(동의대 한의대)가 발제에 나섰다. 김병수 교수는 ‘삼초(三焦)의 수도(水道) 조절체계 및 소변원위론의 구조적 연계’를 주제로, 『황제내경』과 『동의보감』 원전에 대한 재해석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삼초는 수도 그 자체가 아니라 수도의 형성과 운행을 관장하는 상위 기능 구조로 보아야 한다”면서, 상화(相火)를 통한 역동적 조절 기능이 자율신경계 기전과 기능적으로 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변원위론의 비별(泌別)·운화(運化) 이경로(二經路)가 대장의 수분 재흡수, 신장의 사구체 여과와 세뇨관 재흡수, 배뇨 반사 등 현대 생리학 기전과 구조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장동엽 교수는 ‘명문·삼초 관련 생리학 교육 제언’을 통해 교육 관점의 문제를 제기했다. 장 교수는 “심화과목 학습이나 임상에 활용되는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치되, 명문·심포·삼초와 같은 개념은 객관적 실재로 단정하기보다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한의학 이론을 과도하게 부정하거나 옹호할 필요 없이 그 변천 과정을 이해시키는 데 교육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독립적 체액 공간으로 재규명되고 있는 간질(interstitium) 연구 등을 사례로 들었다. 회원체계 개편 및 회비·회원 혜택 규정 신설 한편 교육 토론에 이어 진행된 임시총회에서는 회칙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한의사면허 중심의 정회원·준회원 체계를 회비 납부를 기준으로 한 평생회원·연간회원·학생회원·명예회원 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비 및 회원 혜택 규정을 신설해 학술대회 등록비와 학술지 게재료 등에서 회원 할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회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홍보이사직 신설, 재정 운용 규정 정비, 기존 회원의 경과조치 등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창업 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의학생리학과 한의생리학을 어떻게 연결해 가르칠지, 또 명문·삼초와 같이 오랜 논쟁이 있어 온 개념을 학부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고민을 교수들이 함께 나눴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의생리학이 전통 이론과 현대 생명과학을 잇는 학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다듬어 가겠다”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 1 한의사·한의대생 5인, 리도카인 경혈 주사 임상연구 127편 분석
- 2 여한의사회, ‘여성 인재 성장 플랫폼’으로 다음 세대를 잇다
- 3 한의사의 PDRN약침 사용…“문제 없다”
- 4 “CBD, 뇌전증 발작 억제 확인”…의료용 대마 법제화 속도전
- 5 군 장병 위한 우대한의원제 본격 추진 등 현안 논의
- 6 ‘근거-지침-정책-임상 선순환’…한의CPG, 日학계에 표준화 모델로 주목
- 7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실전형 학술대회로 임상역량 강화
- 8 정부가 약속한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조속 시행 촉구
- 9 다부처·다기관 협력 통한 한의산업 발전전략 모색
- 10 “통합적 역량 갖춘 한의사 양성···변화하는 의료환경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