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도 ‘비대면진료’ 추진…대선 공약 실현

기사입력 2025.06.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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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공급 취약지 의료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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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의료기관 비대면진료를 제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비대면진료에 대한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담보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관련 규제 완화오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도록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비대면진료 개념을 ‘의료기관 밖 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관찰·상담·교육·진단·처방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대상자는 재진환자를 원칙으로 명시했다.


    다만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섬벽지, 응급의료 취약지, 군인, 교정시설, 선박 승선 등) △소아·노인환자 △제1·2급 감염병환자 △해당 의료인에게 일정기간 내 1회 이상 대면진료 받은 사람 등에겐 초진이 허용되도록 했다.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했으나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하거나 중증·희귀질환자의 경우 종합병원 및 병원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를 보유하도록 하고, 비대면만 전담하는 형태의 의료기관 운영은 일체 금지토록 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의 횟수 비율을 제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진의 경우 대면진료와 동일한 ‘의료법’ 상 책임을 지되, 통신 오류나 환자측 장비 결함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적정 처방일 수 등 안전방안 준수를 권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문수·김정호·박희승·서미화·서영석·이수진·이인영·임호선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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