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의료이용 기준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 완화”

기사입력 2025.05.26 16:2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 연 365회 초과 이용자→연 120회로 단축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도 6개월서 2년으로 강화
    개혁신당 의료분야 공약

    [한의신문]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과다 의료이용 기준을 3배로 강화해 외래진료 120일을 초과하는 환자들에게 90% 본인부담률을 부과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 진행한 ‘2020~2060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은 2029년이면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입하고 2060년에는 누적수지 총 5,765조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MRI 촬영이 세계 최다를 기록하는 등 보험재정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어 극약처방이 아니면 건보재정이 무너질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과다이용.jpg

     

    이에 개혁신당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현행 환자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되는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 기준을 연 120회로 축소하는 3배 강력한 기준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 2천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 원의 지급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현행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몇 년간 논란이 되어온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도 방지할 계획이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