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군위탁생제 군의관, 의무 복무 후 76% 전역

기사입력 2025.05.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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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식 의원, 국방부 ‘의대 군위탁생 제도’ 현황 발표
    “의사 면허 취득 경로로 이용되는 ‘먹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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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군이 부족한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장기 군의관 양성 제도인 ‘의대 군위탁생 제도’ 이후 의사가 된 군의관 4명 중 3명이 군대를 떠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군위탁생 제도’를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을 한 뒤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만 채우고, 전역하는 군의관은 76%에 달했다.


    올해 4월 기준 10년 의무 복무 기간(‘16~‘25년)을 마친 군의관 42명 가운데 32명(76.2%)이 전역했으며, 이 가운데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전역한 군의관은 14명(43.7%)에 달했다.


    ‘의대 군위탁생 제도’는 매년 10명 안팎의 초급 장교(소위부터 대위까지)를 선발해 세금을 통해 의대 교육을 실시, 군의관으로 10년 간 의무복무하는 제도로, 의대 예과(2년)를 건너뛰고, 9년간의 위탁 교육(본과 4년·전공의 수련 5년)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의 추천을 통해 최상위 수험생 간 입시 경쟁 없이 의대 또는 치대에 입학할 수 있고, 의대 재학 중 소위→중위→대위 진급은 물론 자신의 계급에 해당하는 군인 월급을, 병원 수련(인턴, 레지던트) 기간에는 추가로 월급을 수령할 수 있다.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2곳은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의대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 오래 복무할 수준 높은 의사 양성과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정책이 일부 군인들의 ‘의사 면허 취득’ 경로로 이용되는 ‘먹튀’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대 위탁교육이 의사면허를 수월하게 취득하는 기회로 알려지면서 지원자는 지난 ‘23학년도 60명에서 ‘24학년도 66명, ‘25년 105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육·해·공군 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 의대 군 위탁 지원자는 ‘23년 29명에서 ‘25년 79명으로 3배가량 급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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