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8305명 유급·46명 제적 대상자 확정 통보

기사입력 2025.05.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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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0개 의과대학 확인, 각 대학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 예정
    (가칭)의학교육위원회 신설 추진…학생 포함한 현장 의견 적극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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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 및 제적 대상자를 확정해 교육부에 통보한 가운데, 유급자는 8305명, 제적자는 46명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7일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약 42.6%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예정이며, 0.2%에 해당하는 46명은 제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각 대학의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하고, 이번 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며, 성적경고 예상 및 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을 통해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유급 결정으로 인해 향후 동일 학년에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여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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