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성장·발달 위한 맞춤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추진

기사입력 2025.05.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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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별 법률에 분절적 규정, 법안·정책·사업 상호 연계 미비”

    서영석 보건의료기본법.jpg

    ▲부천시 어린이날 기념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소아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동·청소년기는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시기로, 성장과 발달 과정에 맞춘 조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이 시기의 보건의료적 개입은 통합적인 체계 내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에 관한 규정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장애인건강권법’, ‘공공보건의료법’ 등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어 관련 법안·정책·사업 간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로 인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국가 보건의료의 기본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 △소아청소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장관의 실태조사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본법’에 제38조의 2(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를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발달 단계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기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및 단체의 장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협조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돼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춘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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