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신규 지정 공모

기사입력 2025.04.29 10:56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의료기관 대상으로 12월 12일까지 신청·접수
    안전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올 12월 12일(금)까지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라 시설·장비·인력과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재생의료.png

     

    아울러 실시책임자, 실시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8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현재 총 125개소(상급종합병원 44개, 종합병원 44개, 병원 17개, 의원 20개)가 지정돼 있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5월 8일(목) 14시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재생의료진흥재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제도, 임상연구·치료계획 심의, 필수인력 교육계획,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 지원사업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등은 온라인으로 사전등록(포스터 내 QR코드 활용)하거나 당일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순길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치료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환경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생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oname01.png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