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1일 21대 대선 후보를 내는 각 정당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등을 대선공약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요구 공약은 전체 4대 분야, 10대 과제, 37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노조는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의대 정원 확대는 의정 간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노조,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 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하다”며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등 의료 인력의 노동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달 8일까지 인천, 울산·경남, 경기, 강원 등 11개 지역본부에서의 대선 공약화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내달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로 간호 인력에 대한 현장 증원 대회, 내달 14일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와 보건 의료 노조 공약 토론회를 열 예정”이라며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7월 2일 산별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거쳐 10월 24일부터 동시 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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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의료진, 韓 방문해 한의약·재택의료 교류 강화[한의신문] 일본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에 참여 중인 의료진이 한국을 찾아 한의약과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고 양국 간 학술·정책 교류를 강화했다. 일본 하치오지시 후쿠다의원 후쿠다 원장이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시흥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인 사랑한의원과 시흥시보건소 등을 방문해 한의약 및 방문진료와 관련한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방한은 지난 6월 사랑한의원 장진용 원장이 일본 하치오지시를 방문해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운영 현장을 살펴본 데 이은 답방 성격으로 마련됐다. 당시 장 원장은 하치오지시청과 후쿠다의원 등을 찾아 일본의 지역 포괄케어 및 재택의료 체계를 살펴보고 후쿠다 원장과 학술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후쿠다 원장은 사랑한의원을 방문해 한국의 한의원 진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장진용 원장으로부터 한국 한의학의 최근 흐름과 임상 현장에 대한 설명을 경청했다. 학술교류에서는 1과 장진용 원장과 2과 정호재 원장의 △설진 △사상의학 △초음파 활용 △방문진료 사례 등 한국 한의학의 주요 임상 분야가 소개됐다. 양측은 각국의 의료현장에서 이뤄지는 진료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한의약과 한방의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선물 교환과 만찬을 통해 양국 의료인 간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방한에서는 한의약 진료 현장뿐 아니라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에 대한 정책 교류도 이뤄졌다. 후쿠다 원장은 21일 시흥시보건소를 찾아 시의 한의약 육성 정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체계, 보건의료 분야 통합돌봄 사업 추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정책시찰에는 후쿠다 원장을 비롯해 장진용 원장과 시흥시한의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흥시보건소에서는 건강돌봄과장과 건강돌봄팀장이 같이 했다. 시흥시는 지난 3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 체결 후 이용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또 방문진료와 한의약을 연계한 돌봄 모델 및 재택의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양국의 정책과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후쿠다 원장 측은 특히 한의약을 기반으로 한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정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장 원장, 정 원장의 방문진료에 동행해 실제 재택의료가 이뤄지는 현장을 살펴보며,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직접 찾아 진료하는 과정과 운영 방식 등을 확인했다. 이번 교류는 양국 의료인이 상대국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돌봄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험을 공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특히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와 재택의료 운영 경험을 살펴본 데 이어 한국의 한의약 기반 방문진료 및 통합돌봄 현장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의 제도와 현장을 비교하고 향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장진용 원장은 “지난 일본 방문에서 하치오지시의 재택의료와 통합돌봄 운영체계를 직접 살펴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에는 후쿠다 원장님이 한국을 찾아 한의약과 방문진료 현장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장 원장은 “시흥시보건소 정책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통합돌봄 정책과 재택의료 경험을 함께 공유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현장 교류를 통해 한의약 기반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후쿠다 원장도 “일본에서 경험하고 있는 재택의료와 한방의료와는 다른 한국의 한의약과 방문진료 현장을 직접 볼 수 있어 매우 뜻 깊었다”며 “사랑한의원에서 한국 한의학의 최근 흐름과 진료 현장을 살펴보고 시흥시보건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특히 한의사가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와 돌봄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의료·돌봄 현장과 학술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정책시찰을 계기로 시흥시와 하치오지시가 한의약 정책과 통합돌봄, 방문진료 분야에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며 발전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교육 현장에서의 경락경혈 활용 모범사례는?[한의신문] 경락경혈학회(회장 이향숙)가 28일 ‘경혈 연구의 교육 현장 활용: 스마트한 경락경혈학 교육’을 주제로 기초연구자와 임상 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향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가 수 년에 걸쳐 연 4회 정기적으로 학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아카데미에서는 우리 학회의 근본적인 관심사인 경락경혈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와 AI 시대에서 앞으로 경락경혈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코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전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 년째 이어지다보니 이제 한의학계에서 경락경혈학회의 학술아카데미가 널리 확산돼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의에서는 △경혈학 이론 및 실습에 대한 제언: 황제내경과 명당경, 계통해부학과 국소해부학(남연경 연구교수, 원광대 한의대) △점에서 공간으로: 3D 해부학 기반 경혈학 교육의 확장: AcupointDG 개발 경험과 향후 과제(김승남 교수, 동국대 한의대)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남연경 연구교수는 14경맥 순서별 실습에서 부위별·표리경별 실습으로 전환하는 방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언 및 주차별 강의내용 예시를 공유하는 연구를 소개했다. 또한 김승남 교수는 경혈학 강의용으로 개발한 3D 해부학 모델 기반 웹교육/실습플랫폼 AcupointDG 개발, 활용 및 경혈 혈위의 관련 해부학적 구조 DB화에 대해 고민 방향을 공유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송이 교수(가천대 한의대)는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연구가 한의과대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초 연구자와 임상가들이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교육의 과학적 근거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이향숙 회장, 김송이 교수, 장수찬 교수(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김승태 교수(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등의 질문과 이에 대한 연자들의 답변 및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향숙 회장은 “앞으로도 경락경혈학회는 기초 연구자, 침구 임상가, 학부생을 아울러 모두가 함께 참여해 경락경혈 연구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락경혈학회 온라인학술아카데미는 3·6·9·12월 넷째 월요일 저녁 8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또한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 4회 모두 참석 시 연말에 ‘경락경혈학회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이 수여되며, 참가 희망자는 행사에 앞서 공지되는 안내문의 링크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
복지위 국정감사, 10월7일 개막…한의협·의협 ‘의료일원화’ 의견 청취[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가 오는 10월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의사 간 의료일원화와 약사·한약사 간 약료일원화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보건의약단체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신청되면서 직역 간 면허체계와 업무범위, 일원화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둘째 날인 8일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에 관한 각 직역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신청했다. 의료일원화와 약료일원화는 각각 한의사·의사, 약사·한약사 간 면허 및 업무체계의 통합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이원화 체계의 쟁점과 일원화 추진 방향을 둘러싼 각 단체의 입장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 일정에 따르면 복지위는 10월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국립대병원 소관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29일 지역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했으며,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9곳과 치과병원 3곳이 복지위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관 부처 변경 이후 병원에 대한 운영체계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8일 오전 △부산대학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립대병원과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강원대학교 치과병원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다만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소관 이관을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소관기관을 대상으로 국회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청 포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이다. 14일에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6일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린다. 20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감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감사 대상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대한결핵협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등이다. 이어 22일에는 노인·장애인·사회복지 분야 주요 기관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다. 대상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9개 기관이다. 아울러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를 통해 앞서 기관들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정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최근 5년간 사고마약류 66만개…도난·분실 6만7000개[한의신문] 최근 5년간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에서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발생한 사고마약류가 66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약류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도난·분실 사고도 3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사고마약류는 총 2만1779건, 66만2180개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2021년 3185건 △2022년 3405건 △2023년 3884건 △2024년 3881건 △2025년 4460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난·분실 사고는 최근 5년간 총 341건, 6만7879개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1건 △2022년 50건 △2023년 63건 △2024년 72건 △2025년 7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도난·분실 사고가 282건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했으며,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5만868개로 집계됐다. 성분별로는 졸피뎀과 펜타닐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성분도 도난·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용 마약류는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지만, 도난이나 분실로 관리체계를 벗어난 경우 불법적으로 유통·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이후 소재와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는 사용 방법에 따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식약처는 도난이나 분실된 마약류가 관리체계 밖으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 발생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찰·교정시설, 공공안전 현장 정신건강 지원 빨간불[한의신문] 경찰과 교정시설에서 정신건강 지원인력과 치료시설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은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가 소방의 10배를 넘었으며,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한편 정신질환 범죄자의 전문치료를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병동의 36%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의 심리상담부터 정신질환 수용자의 치료·재활까지 공공안전 영역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소방청·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신건강 지원 현황(’26년)’을 분석한 결과, 경찰 마음동행센터 24개소에 배치된 상담사는 49명으로 집계됐다. 상담인력 1명당 지원대상 규모는 △경찰 마음동행센터 약 2680명 △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약 767명 △소방 약 252명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10.6배, 군의 약 3.5배에 달했다. 올해 경찰 마음동행센터 운영예산은 49억7300만원으로 소방 찾아가는 상담실(62억400만원)보다 적었다. 지원대상 1인당 국비도 경찰 약 3만8000원, 소방 약 9만3000원으로 경찰이 소방의 약 41% 수준이었다. 경찰 마음건강 예산 늘었지만…단체상담·집중치유 신규사업 미반영 내년도 정부안에는 마음동행센터 운영·진료비 지원을 위한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예산 104억3500만원이 반영돼 올해보다 43억7000만원 늘었다. 이와 함께 △근무팀 단위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단체상담 도입 △충격사건 경험 경찰관 대상 집중치유 확대 △심리적 소진 경찰관의 회복 지원 등도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을 뒷받침할 신규 국고사업 예산은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호선 의원은 “경찰과 소방, 군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만큼 정신건강 지원도 직무의 부담에 걸맞게 보장돼야 한다”며 “경찰관이 겪는 충격과 소진을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도록 상담인력과 회복 지원을 충분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받을 시간과 비밀보장, 치료 후 업무복귀까지 경찰관이 안심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여건을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 수용자 30%↑…국립법무병원 병동 36% 미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21년 4869명에서 ’25년 6345명으로 1476명(30.3%)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1년 4869명 △’22년 5622명 △’23년 6094명 △’24년 6274명 △’25년 634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성도착 장애 등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치료·재활을 담당하는 국립법무병원은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전체 25개 병동 중 16개 병동(900병상)만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9개 병동(36%)은 미운영 상태로, 올해 7월 기준 수용인원은 845명으로 운영 병상 대비 93.9% 수준이었다. 의사 충원율 60%…정신과 의사 1명당 환자 58명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지만 현원은 12명(60%)에 그쳤다. 정신과 의사 역시 정원 15명에 현원은 9.6명으로,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환산 기준 등을 적용한 정신과 의사 1명당 담당 환자는 58명에 달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이 치료감호 필요성이 명백한 사건에서 법원의 청구 요구 권한 불행사가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치료감호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기표 의원은 “정신질환을 지닌 범죄자가 5년 새 30%나 늘어나는 추세이고 대법원이 치료감호가 필요한데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만큼 향후 치료감호 수요가 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병동을 운용하지 못하고, 정신과 의사 1명이 58명의 범죄자를 맡는 현재 구조가 적정한지 점검을 해야 한다”며 “의료인력과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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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중익기탕-면역항암제 병용, 항암 면역반응 변화 확인[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 정미경 박사 연구팀과 충남대학교 박상민 교수 연구팀이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보중익기탕과 면역항암제를 병용했을 때 항암 면역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활동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다기관 임상시험 참여자 가운데 혈액 검체가 확보된 19명(보중익기탕 병용군 12명, 위약군 7명)의 치료 전후 혈액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보중익기탕 병용군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와 자연살해세포(NK세포)의 기능과 관련된 신호를 비롯해 면역반응을 조절하는 인터페론 관련 신호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연구팀이 앞선 동물실험에서 확인한 보중익기탕의 면역반응 변화와도 같은 방향을 보인 것으로, 다만 이번 연구는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인 만큼 추가적인 환자군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어 머신러닝 분석을 통해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면역반응 변화를 특징짓는 4개의 유전자 표지 후보를 제시했다. 병용군에서는 NK세포 활성 및 전신 면역상태와 관련된 TUSC2와 S1PR2가 증가하고, T세포 기능 저하 및 면역억제와 관련된 IL1R2와 ETS2는 감소하는 양상이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항암 면역 활성과 관련된 유전자 표지 후보를 제시한 임상연구”라며 “향후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를 검증하고 면역항암제 치료를 보완할 수 있는 통합암치료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대규모 환자군에서 해당 유전자 조합을 검증할 경우 보중익기탕 병용에 따른 면역 변화를 혈액에서 추적하는 지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유전학 분야 국제학술지 ‘Genes & Diseases’에 ‘Integrative transcriptome profiling and machine learning analysis reveal systemic immune signature of Bojungikki-tang with PD-L1 blockade in non–small cell lung cancer’라는 제하로 8월21일 온라인에 게재됐다. -
장기요양 인정받고도 18만명 미이용…최중증 1등급도 포함[한의신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8만명을 넘어섰지만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받고도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이 18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1등급 인정자도 5명 중 1명 이상이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미이용률이 40%를 웃돌았다. 장기요양 인정 이후 미이용 사유와 실제 돌봄 상태를 파악하고, 지역별 격차의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장기요양 인정자 128만3652명 가운데 급여이용자는 110만2471명, 미이용자는 18만1181명(14.1%)으로 집계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23년 109만7913명 △’24년 116만5030명 △’25년 123만5045명 △’26년 7월 128만365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이용자도 16만2453명에서 18만1181명으로 1만8728명(11.5%) 늘었다. 1등급 22%가 급여 미이용…4년째 20%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인정자도 5만3857명 가운데 1만1835명(22.0%)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다. 1등급 미이용률은 △’23년 22.5% △’24년 22.4% △’25년 22.2% △’26년 7월 22.0%로 감소했지만, 4년째 20%를 웃돌고 있다. 전체 인정자의 미이용률(14.1%)보다 7.9%p 높은 수준이다. 같은 1등급인데 미이용률 4배 차이…부산 서구 42.5% 시·도별 전체 미이용률은 △부산 17.3% △울산 17.0% △서울 15.9% △제주 15.3% △세종 14.8% 등의 순으로, 인천(11.2%)과 부산의 격차는 6.1%p였다. 1등급 미이용률은 △부산 34.2% △울산 33.7% △경남 30.5% △전북 29.6% 등으로 전국 평균(22.0%)을 크게 웃돌았다. 1등급 인정자가 100명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부산 서구의 미이용률은 42.5%로 가장 높았다. 인정자 113명 중 48명이 최근 1년간 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부산 영도구 39.3% △부산 수영구 38.4% △울산 북구 38.3% △부산 부산진구 37.5% △부산 동래구 37.4% △부산 연제구 37.2% △경남 김해시 37.0% △부산 사상구 36.5% △울산 남구 35.9% 순이었다. 미이용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부산이 7곳을 차지했다. 반면 미이용률이 낮은 지역은 △강원 원주시 10.7% △경기 양주시 10.9% △경기 여주시·충남 서산시 각 11.4% △경기 동두천시 11.7% 등이었다. 부산 서구와 강원 원주시의 격차는 31.8%p로, 약 4배 차이를 보였다. 18만명은 왜 이용하지 않나…인정 이후 관리체계 도마 장기요양급여 미이용이 곧 돌봄 공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돌봄이나 수급자의 선택에 따른 미이용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정 이후 실제 돌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할 관리체계가 관건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데는 가족돌봄 등 여러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이용자 18만명 모두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장기요양 필요성을 인정한 뒤 이분들이 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지, 필요한 돌봄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 수급자조차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동안 급여를 이용하지 않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었다”며 “단순히 인정자 숫자를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증 수급자의 장기 미이용이 실제 돌봄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 미이용자 실태 파악해 의료·지역돌봄 연계해야” 소 의원은 장기요양 인정 이후 일정 기간 급여 이용실적이 없는 수급자의 미이용 사유를 파악할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1·2등급 등 중증 수급자의 실제 돌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뿐 아니라 의료·지역돌봄 서비스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 의원은 “미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이용지원 방식과 서비스 여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동물실험 조작 전력에도 R&D 지원…“연구성과 검증은 구멍”[한의신문]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연구자가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5년간 총 6억8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제에는 과거 조작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동물 독성평가 자료가 포함돼 있어 연구성과의 신뢰성과 정부 R&D 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크론병·폐암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국비가 투입됐으나 사업화 실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교체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과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넨셀 강세찬 대표가 참여한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개 과제에 총 6억8000만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았다. ㈜엠바이옴쎄라퓨틱스는는 경희대 부설 바이오메디컬 연구센터에서 독립한 바이오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정밀발효 기술을 활용한 기능성 신원료 및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식물·미생물·농산 부산물 기반 소재의 기술이전·독점 공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크론병 4억원·폐암 2억8000만원…사업화 성과는? 이 기업의 R&D 과제를 살펴보면 △’20~’22년 미생물 생체전환 이소플라본유도체 함유 크론병치료제 비임상연구(4억원) △’22~’24년 신규한 Enterococcus 균주를 이용한 폐암 치료 소재 개발(2억80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연구비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크론병 과제는 사업계획서에 '임상 1상 IND 완성 및 임상 2상 자금 확보를 위한 과학적 증거자료 생산'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폐암 과제 역시 특허 출원 1건 외에 기술료나 사업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구비가 5년 연속 지원된 것은 서로 다른 두 과제의 수행기간이 이어진 결과다. 따라서 개별 과제의 연차평가와 후속 지원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당초 연구목표의 달성 여부가 적절히 평가됐는지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물실험 조작 전력과 동일 유형 독성평가…원자료 검증했나 특히 연구성과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두 과제의 연구내용에는 △설치류 단회·4주 반복 투여 독성평가 △유전독성평가 △소핵시험 등 동물실험을 기반으로 한 안전성 평가자료가 포함됐다. 강 대표는 앞서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동물실험의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고, 실제 수행하지 않은 실험을 진행한 것처럼 꾸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문제가 된 것은 고용량 투여 시 발생한 사망·토혈 등의 실험 결과를 삭제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다. 이번 정부 과제에서도 동물 독성평가가 주요 연구내용에 포함된 만큼, 실험 원자료의 보관 여부와 시험 수행기관의 독립성, 비임상시험관리기준(GLP)에 따른 검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연구책임자도 과제 도중 교체…선정·평가 과정 의혹 연구책임자 변경 경위도 쟁점이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강 대표는 두 과제 모두에 참여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과제 수행 과정에서 연구책임자가 변경됐다. 크론병 과제는 신청 당시 한 모 씨가 연구책임자였으나 진행 중 강 대표로 교체됐다. 반면 폐암 과제는 신청 당시 강 대표가 연구책임자였지만 수행 과정에서 전 모 씨로 변경됐다. 최 의원은 이러한 변경이 연구자의 도덕성·신뢰성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필요시 특별점검”…종료 과제 사후관리 도마 중기부는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특별점검과 특별평가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종료 과제에 대한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매출액 정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동물실험 원자료 보관·검증 여부 △연구책임자 변경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목표 달성 여부 △연구비 집행 및 사업화 실적 관리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동물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식약처를 속인 전력이 있는 인물이 정부 R&D 과제에 참여해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독성 데이터를 산출물로 제출하고, 예산을 받아낸 것은 중기부 평가·검증 시스템의 치명적 구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화 성과가 전혀 없음에도 5년 연속 예산이 반복 집행된 구조적 리스크와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TIPA의 사후관리 부실을 철저히 따지고, 감사원 감사 청구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가 키운 과학영재들이 왜 의·약학계로 떠나나[한의신문] 국가가 막대한 교육·연구 자원을 투입해 육성한 과학기술 핵심 인재들이 의·약학 계열로 빠져나가고 있다. 최근 5년8개월간 4대 과학기술원 중도이탈자 7명 가운데 1명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장학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는 과학기술 인재 유지 정책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2024년에는 중도이탈자 가운데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5%까지 상승했다. 향후 의대 정원 확대가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우수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남아 연구와 진로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연구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26년 8월까지 4대 과기원 중도이탈자는 총 293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18명(14.2%)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의대증원 결정된 2024년 17.5%…UNIST는 3명 중 1명 연도별 의·약학 계열 진학자는 △’21년 69명(13.1%) △’22년 80명(14.2%) △’23년 97명(17.2%) △’24년 91명(17.5%) △’25년 76명(13.7%)으로 나타났다. ’23년과 ’24년에는 중도이탈자 중 의·약학 계열 진학자 비중이 17%를 넘어섰다. 특히 의대증원 결정과 의정갈등이 있었던 2024년에는 조사기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다만 ’24년 수치만으로 의대증원이 과기원 학생들의 중도이탈을 직접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3년에도 이미 17.2%를 기록했고, ’25년에는 13.7%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변화와 과학기술 인재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기관별로는 KA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자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중도이탈자 1636명의 16.8%에 해당한다. 이어 △GIST 61명(560명 중 10.9%) △UNIST 44명(342명 중 12.9%) △DGIST 38명(401명 중 9.5%) 순이었다. ’24년에는 UNIST의 의·약학 계열 진학 비중이 두드러졌다. 중도이탈자 83명 가운데 29명(34.9%)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해 3명 중 1명꼴을 기록했다. 같은 해 KAIST는 289명 중 48명(16.6%), DGIST는 64명 중 10명(15.6%)이었다. ’26년에는 8월까지 중도이탈자 217명 가운데 5명(2.3%)이 의·약학 계열로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간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이전 연도와의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장학금 돌려받으면 끝?…인재 유출 막을 실질적 대책 부재 문제는 국가가 과학기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이들의 중도이탈을 예방할 실질적인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4대 과기원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등록금·장학금·학업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퇴·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학 계열 진학에 대한 별도 제재 없이 경제적 지원금 환수에 그치고 있어,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원금 반환이 이뤄지더라도 학생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탈하는 문제 자체는 해결되지 않는다. 장학금 환수 여부를 넘어 과기원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연구자의 길을 포기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진로·처우·연구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7학년도부터 ’31학년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과학기술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의사인력 양성계획에 따르면 기존 의대 정원은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 매년 613명씩 늘어난다. 공공·지역 신설 의대 계획까지 포함한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이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가 실제 과기원 중도이탈 증가로 이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확인해야 한다. 의·약학 계열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변경 사유와 중도이탈 시점 등을 함께 분석해야 정책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후적 조치에 국한…연구현장 떠나는 이유 점검 시급” 김선민 의원은 “4대 과기원은 우리나라가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육성하는 핵심 인재 양성기관”이라며 “과기원에서 중도이탈한 학생 7명 중 1명꼴로 의·약학 계열로 진학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진로 선택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재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과기원들이 장학금이나 지원금 환수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과기원들은 왜 학생들이 과학기술원의 교육과 연구 환경을 떠나 의·약학 계열을 선택하는지, 과기원 교육과정과 진로·처우·연구환경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사,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 명시…‘예방접종관리법’ 법사위 통과[한의신문] 한의사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까지 국가 감시체계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존 ‘이상반응’보다 신고 범위가 넓은 ‘이상사례’ 개념을 도입하고, 한의사의 신고 주체 지위를 독립 법률에 명시한 것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한 7개 상임위원회의 민생 관련 법안 56건을 상정 심사했다. 이날 이견없이 통과한 제정안은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안과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안 등을 통합·조정한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예방접종 실시 △백신 수급 △이상사례 감시·역학조사 △피해보상 등 국가 예방접종 제도 전반을 독립 법률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인과관계 확인 전에도 신고…‘이상반응’에서 ‘이상사례’로 확대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안의 한의사 신고 근거가 반영된 제정안 제35조는 기존 신고 절차를 유지하되 대상을 ‘이상사례’로 확대했다. 이상사례는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않은 증상이나 질병으로,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접종 후 이상사례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해야 한다. 보고받은 의료기관의 장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 확인 검사 의뢰 근거 마련…역학조사·안전관리 체계 강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확인 검사 의뢰 근거도 별도로 마련됐다. 제37조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장이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 후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어려운 이상반응 의심자를 진단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확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 내용·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이상반응이 의심되고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예방접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백신 수급·피해보상도 일원화 질병관리청장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설치되는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 대상 질병·실시기준 △백신 구매·비축·공급 △예방접종 효과평가 △이상반응 대응 △국가보상 등을 심의한다. 예방접종 기록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접종 실시자는 관련 기록을 등록해야 하며, 질병관리청은 이를 활용해 접종률 감시·면역도 조사·백신 효과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약품을 지정·구매·비축하고, 국내 공급 부족 시 제약사에 필요한 물량의 생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예방접종이나 임시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간병비 △장애 일시보상금 △유족 일시보상금·장례비 등을 지급하는 국가보상 절차도 규정했다. 보상 여부는 신청일부터 원칙적으로 120일 이내 결정한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는 이르면 내달 초 상정·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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