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노동강도와 근무조건’이 가장 큰 이유
81%는 “인력부족으로 의료‧안전사고 발생 높아” 우려
[caption id="attachment_418920" align="aligncenter" width="7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체 보건의료노동자 중 68%가 최근 3개월 간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수준 등을 꼽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최근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조합원 3만 6447명을 상대로 노동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인 2만 4595명이 이직 고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중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314명(23%)으로 네 명 중 한명은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만 6281명(45%)이었다.
이직 고려에 대한 사유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 라고 답한 사람은 2만 72명(80.2%)이었다. 이는 2018년 실태조사 결과 1만 6899명(79.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낮은 임금 수준(51.6%), 다른 직종/직업으로의 변경(26.6%), 직장문화 및 인관관계가 25.9% 순이었다.
임금과 승진 등 보상적 동기부여 요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높아, 전체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 ‘낮은 임금수준’이 이직을 고려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업무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은 긍정비율이 75.7%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자율성(65.9%), 능력의 발휘(62.7%), 업무장래성(58%) 등을 꼽았다.
노동의 지속을 위한 연차사용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2%가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2018년 57.0%에 비해서는 10%p 가까이 감소한 결과이나 상당수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여전히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 없는 노동리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48.7%는 하루 평균 30분~1시간 반 연장근무를 한다고 답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0.5%에 달했다. 일부만 보상 받는다는 응답자는 38.1%으로 전체의 78.6%는 무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을 체감한다고 답한 주요 직종을 살펴보면 간호사(88.6%), 방사선사(80.9%), 임상병리사(80.8%) 순이었다.
특히 보건의료종사자 열 명 중 여덟 명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 보호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그 중 ‘의료·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81.0%에 달했다. ‘환자, 보호자, 대상자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됐다’고 응답한 사람도 80.1%였다. ‘환자, 보호자, 대상자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75.8%를 보였다.
81%는 “인력부족으로 의료‧안전사고 발생 높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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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체 보건의료노동자 중 68%가 최근 3개월 간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낮은 임금수준 등을 꼽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최근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조합원 3만 6447명을 상대로 노동 실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8%인 2만 4595명이 이직 고려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중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314명(23%)으로 네 명 중 한명은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끔씩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만 6281명(45%)이었다.
이직 고려에 대한 사유를 물은 결과(복수응답)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 라고 답한 사람은 2만 72명(80.2%)이었다. 이는 2018년 실태조사 결과 1만 6899명(79.6%)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낮은 임금 수준(51.6%), 다른 직종/직업으로의 변경(26.6%), 직장문화 및 인관관계가 25.9% 순이었다.
임금과 승진 등 보상적 동기부여 요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도 높아, 전체적으로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 ‘낮은 임금수준’이 이직을 고려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업무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은 긍정비율이 75.7%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업무자율성(65.9%), 능력의 발휘(62.7%), 업무장래성(58%) 등을 꼽았다.
노동의 지속을 위한 연차사용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2%가 연차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2018년 57.0%에 비해서는 10%p 가까이 감소한 결과이나 상당수의 보건의료노동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오히려 여전히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 없는 노동리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응답자의 48.7%는 하루 평균 30분~1시간 반 연장근무를 한다고 답했으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40.5%에 달했다. 일부만 보상 받는다는 응답자는 38.1%으로 전체의 78.6%는 무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을 체감한다고 답한 주요 직종을 살펴보면 간호사(88.6%), 방사선사(80.9%), 임상병리사(80.8%) 순이었다.
특히 보건의료종사자 열 명 중 여덟 명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환자, 보호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했다. 그 중 ‘의료·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답한 사람은 81.0%에 달했다. ‘환자, 보호자, 대상자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됐다’고 응답한 사람도 80.1%였다. ‘환자, 보호자, 대상자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도 75.8%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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