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과천시가 내달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과천시한의사회(회장 고희정)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5일 과천시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오상근 과천시보건소장과 고희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과천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에게 한의학적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난임 극복과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과천시는 난임부부가 보조생식술 치료 외에도 다양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의 추진에 나섰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과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도 했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과천시보건소는 대상자 모집과 사업 참여 의료기관 연계, 치료 종결 대상자의 한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료비는 1인당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과천시 관내 5개 한의원에서는 대상자에게 3개월간 한의치료를 진행하고, 치료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통해 건강 증진과 성공적인 임신을 돕게 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들이 난임을 극복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희정 회장은 "경기지부와 각 분회에서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온 덕분에 과천시한의사회에서도 시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함께 뜻을 모아준 분회원들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 한의약 난임 지원 치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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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및 향후치료비 제한…절감되는 예산은 어디로?[한의신문]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및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대표 정희원·이하 권익연대)는 26일 국토교통부의 자배법 및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치료가 완치 전 중단될 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보상권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2조원 절감 예상…실제 운전자 보험료 인하 예산은 10%도 안돼” 권익연대는 교통사고 상해등급 12∼14급 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제한하고, 향후치료비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의 보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아닌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전적으로 150만명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이지만, 만약 국토부와 금감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토부 추산 1.4조원 규모의 향후치료비는 대부분 보험사의 이익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정희원 대표는 “2024년 주요 5대 보험사의 순이익은 연결 기준 7조 원대 초반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6조 원대 규모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견조한 수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피해를 외면하고 보험사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정책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향후치료비와 8주 초과 치료비를 포함해 약 2조 원 규모에 달한다”며 “하지만 이 중 실제 운전자 보험료 인하에 쓰이는 예산은 1800억원 정도로, 전체 절감액 2조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철저히 외면되고 있는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부분의 자동차사고 환자들은 아무리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을 수밖에 없다. 8주 후에 통증이 계속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공식 서류를 통해 통증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적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법에서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이나 어깨 힘줄 파열, 무릎 연골 파열 등의 경우에도 대부분 12∼14급 환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환자의 약 40%가 임상적 중증으로 예상되며, 최소 12주에서 6개월까지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된다. 권익연대는 “해외 사례를 봐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12주이며, 호주는 26∼52주, 일본·독일은 법적 제한 자체가 없다”면서 “이런 현실에서도 국토부와 금감원이 일률적으로 ‘8주 치료 제한’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외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는 8주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만 하기 때문에,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 비용 부담과 번거로운 절차로 인해 치료를 중도에 포기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한 후 심사기간 동안의 치료비는 100% 본인부담이며, 심사가 반려될 경우에는 개인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소송 외에는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아픈 것을 국민이 직접 입증…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정희원 대표는 “아픈 것을 국민이 입증하라는 원칙이 적용된 이번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지 정부는 분명 답해야만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는 만큼, 자배법 및 보험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은 단순한 시행 시기 조정이 아닌, 개정안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자배법 개정안은 4월1일 시행으로 예상됐지만, 정책 보완을 이유로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금융당국에서도 8주 기준 도입 접근 방식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4월초 시작 예정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코로나 백신 보상 특별법, 재심 신청 1,000건 넘는데 피해 관련 심의도 못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특별법에 따른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가 아직 본격적인 피해 보상 심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부분과 관련, 정부는 특별법 시행(’25.10.23.) 이후 하위법령 마련, 피해보상·재심위원회 구성, 위원회 워크숍 개최, 자문위원단 및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구성 등을 추진한데 이어 곧 심의를 시작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25.4.2.) 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했고, 특별법에 따른 심의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총 24명)가 아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를 새로 구성(각 15명)했다.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에는 의료인 및 약품전문가, 관련 학문 분야 조교수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및 관련 학회·협회 추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30명 중 2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에 위원회를 대상으로 총 6차례 워크숍을 개최해 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며, 위원회 위원들이 특별법 주요 내용, 제도 및 이상반응 관련 질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회 요청에 따라 워크숍 시 백신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 연구 결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수행)를 소개하고, 관련 학회 추천 자문위원을 초청해 신청 사례를 바탕으로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보상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약학·법률·인문 분야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새로 위촉했고, 이상반응 기초 역학 조사를 위한 코로나19특별법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구성했다. 현재 피해보상 신청 건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4월 초, 잠정)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
보건의료인 해외진출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개정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6일(목)부터 4월 6일(월)까지 ‘면허·자격 증명 발급규정’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헬스케어 인력이 해외 진출할 때 필요한 면허·자격이 유효하다는 영문 증명서의 발급 근거와 서식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마련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징계 증명서(CGS, Certificate of Good Standing)’를 발급하던 기존 관행으로 인해 처분이 종료돼 현재 면허가 유효한 의료인이 해외 진출 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문 유효 증명서 발급체계를 ‘무징계증명서(CGS)’와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 Certificate of Current Professional Status)’로 이원화한다. 과거 또는 예정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기존처럼 발급하되, 처분이력은 있으나 현재 면허가 유효한 경우 처분내역과 현재 상태를 함께 기재한 ‘전문직 상태 증명서(CCPS)’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보증의 범위를 넓힌다. 둘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행정처리를 유연하게 한다. 행정처분 이력 조회 결과 신청인이 서식을 잘못 신청하였더라도, 담당자가 이력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적합한 서식을 안내하고 발급함으로써 서류를 재접수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게 된다. 또는 외국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양식에 대해서도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면허·자격 사실의 정확성을 검토한 후 요구된 서식에 맞추어 발급함으로써 보건의료인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셋째, ‘간호법’ 제정에 따라 면허·자격 증명 발급대상에서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을 의사·치과의사 등과 구분하여 명시하고, 주기적인 규제 적정성 검토를 위한 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4월 6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
식약처, “한약제제 안전성 강화 위한 협의체 운영”[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이하 한약제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운영을 본격화한다. 식약처는 25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한약재, 한약제제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한약(생약) 분야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인사말에서 “의약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국민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허가·제조·유통·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며 “이에 맞춰 정부와 업계는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 한약정책과는 지난해 설립한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의 인프라 확충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한 뒤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는 복안이다. 식약처 한약정책과 박미영 사무관은 ‘2026년 한약정책과 주요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작년이 연구원 기반 조성의 해라면 올해는 본격 활용·확산의 해”라며 “상반기에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시설, 장비 마련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연구원은 한약제제의 기술개발, 제품화 지원, 시설·인력 등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주된 역할이고 구체적으로 하반기에는 과학적 근거 기반 시험법 개발, 서울 동대문구 등의 개방형 시험실 운영을 통한 전주기 품질관리 지원, 부산대와의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AI를 활용한 관능검사 보조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한약성상에 관한 이미지, 맛, 냄새 등의 분석 데이터의 전자화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웹서비스,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활용하고 관능검사 매뉴얼을 고도화 할 방침이다. 또한 △순도시험, 품목별 확인시험법 개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6월경 개방형 시험실을 활용해 현장 실습교육을 강화하며 △현장 소통 확대를 통한 정책 개발 지원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수렴 △규제 합리화 과제 발굴 △제품별 맞춤형 전략 마련 △글로벌 시장 진입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 등을 올해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이어 식약처 한약정책과 오세욱 연구관은 ‘한약(생약) 분야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사후 안전관리 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한약제제의 품질관리 방향을 안내했다. 오 연구관은 “GMP 적합판정서 제도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적합 판정된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해 제조업자의 완제품 품질 점검을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집중적, 효율적으로 한약제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녹용 등 고가 수입 한약재 검사방법을 개선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한약제제 GMP 운영 효율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3월말까지 업체들로부터 의견 제안을 받을 계획이며, 이를 반영해 한약 제제 특성을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한약제 허가 관련 민원 신청 부서가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서 신설 부서인 바이오의약품허가과로 변경됐다고 안내했다. 바이오의약품허가과 홍영기 주무관은 지난해 9월 개정된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한약제제 원료의약품 등록 안내사항’의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생약제제과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은 벤조피렌 안전성평가 심사방안 고도화가 눈에 띈다. 벤조피렌의 경우, 한약제제와 화학의약품 복합제는 신규 허가 시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으로 분류돼 벤조피렌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복합제에 사용하는 한약제제에 한해 벤조피렌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4월까지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9월까지 복합제 중 벤조피렌의 안전성 평가를 설계해 10월 중 평가 및 자료작성 방법을 개정한다. 더불어 복합성분 제제인 한약제제와 다른 약품 간의 약물상호작용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복용약이 많은 고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관련해 구체적인 평가절차와 시험법이 마련되지 않아 WHO, 해외 가이드라인, 연구사례 등을 분석해 초안을 만들 계획이다. 역시 필요할 경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며 최종적으로 정보집 발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한약제제 개발 상담 사례집 등 다양한 민원안내서를 개정·발간할 예정이며, 소통채널,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생약연구과 김종환 연구원이 한약제제의 품질, 시험방법, 기준 등을 정해 놓은 공식 규정집인 ‘한약(생약) 공정서’의 분석법 개선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잔류농약, 벤조피렌 시험법, 색소 일반시험법 등 기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던 검사법의 단계를 줄이고 효율화를 도모한 과정과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권대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식약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의사협회 등 민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올해 식약처 계획에는 그간 없었던 협의체 구성안이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만남을 갖고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
하수오 유효성분 추출, 효율은 높이고 환경 부담은 낮춰[한의신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박사 연구팀(주저자: 최경옥·교신저자: 강영민)은 하수오 유효성분의 추출 효율을 높이고 환경 부담은 낮춘 친환경 추출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농업·천연물 소재 분야의 국제학술지 ‘Industrial Crops & Products(IF=6.2)’ 2026년 3월호에 ‘Sustainable valorization of functional phytochemicals from Polygonum multiflorum using natural deep eutectic solvents(NADES)’라는 제하로 게재된 이번 연구 성과는 기존 열수·주정(에탄올) 추출의 한계를 보완해 한약자원 가공 공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기존 약용식물 추출은 주로 열수나 주정 등 전통적 용매에 의존해 왔으나, 일부 유효성분의 회수율에 한계가 있고, 공정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유기용매 사용 △농축·제거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열에 따른 성분 변성 가능성 등은 친환경·고효율 추출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높여 왔다. 이에 연구진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코자 연구를 진행, 천연 심층 공융용매(NADES)를 활용한 친환경 추출 공정을 개발했다. NADES는 식품·생체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설계된 저독성·생분해성 용매로, 기존 용매보다 용해 특성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추출용매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말산(malic acid)과 콜린클로라이드(choline chloride) 기반의 NADES를 설계하고, 수분 함량을 조절해 점도와 물질전달 효율을 개선하는 최적 조건을 도출했다. 그 결과 기존 열수 및 70% 에탄올 추출과 비교했을 때 하수오의 주요 활성성분인 THSG, 에모딘, 파이시온 등의 회수율이 향상됐으며, 항산화·항염 관련 생리활성도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또한 다양한 항산화 평가와 염증 관련 분석을 통해 기능성 증진 효과도 함께 검증했다. 연구책임자 강영민 박사는 “전통 한약자원의 가치를 현대 과학기술과 접목해 친환경 공정으로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NADES 기반 친환경 추출 플랫폼이 한약자원의 기능성 소재화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기본사업인 ‘한약자원 미래가치 혁신기술 개발(KSN251103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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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의 실질적 작동 위한 협력 이어갈 것”[한의신문]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는 25일 ‘돌봄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에 앞서 그동안 통합돌봄 제도의 제도화와 정책 기반 마련, 돌봄 정책에 대한 사회적 여론 형성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공로패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공로패·감사패는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책·입법·사회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해 온 인사들의 노력을 기리고, 향후 통합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사회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로패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통합돌봄 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온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또한 감사패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합돌봄지원법 제정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이자 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인 방석배 정책관과 전국 시행을 위한 제도 준비에 기여한 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단장이자 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인 장영진 과장, 돌봄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고 여론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한국리서치 노익상 대표에게 각각 전달됐다. 김용익 이사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 속에서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법”이라며 “오랜 기간 정책 현장과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논의와 노력속에서 제정된 사회적 성과”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이번 공로패 및 감사패 증정은 그 과정에 기여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협력을 이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돌봄과 미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와 현장 사례 확산, 사회적 논의 촉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심평원, 지역상생 선도모델 구축…지역 소상공인과 상생 협력[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5일 원주시 반곡동 심평원 2사옥에서 ‘2026년 제2회 지역상품 직거래장터’를 개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지역 상생을 위한 선도 모델을 구축에 나섰다. 지역주민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농·특산물, 수공예품, 디저트류 등 다양한 상품의 직거래 기회를 제공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특히 K-소상공인마켓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 농·특산물 유통업체,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심평원은 올해 직거래장터를 총 6회 정례 운영할 계획으로, 사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임대료와 전기요금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원 속에 직거래장터 매출은 ’21년 3000만원에서 ’25년 2억8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역 내 전통시장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임직원 전통시장 이용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20년 시작된 이후 ’25년 참여인원 300명, 방문점포 수 125개소, 구매금액 약 8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참석자 및 구매 실적이 지속 향상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원주혁신도시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는 심평원이 중심이 되어 민·관·공이 협력해 이뤄낸 전국 공공기관 최초의 성과이며, 혁신도시 상권 전체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도록 컨설팅 및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했다. 김기원 심평원 홍보실장은 “심평원은 직거래장터 운영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원 등 지역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상생 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상생 활성화 모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정유옹 수석부회장 등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과 간담회[한의신문]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이정구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이필우 충남한의사회 고문,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 명예회장 등 한의계 인사들이 25일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한의계는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공항에 ‘한의진료부스’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사고 관계자들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3월 2만4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영남 지역 대형 산불 사태 때도 즉각적인 현장 진료실 운영을 통해 응급 치료와 정신적 케어를 병행했다”며 “당시 전국 한의사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부금은 진료소 운영과 한약재 및 의료물품 구입에 사용돼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수석부회장은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발맞춰 ‘한의재난매뉴얼’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시 한의사를 적극 활용한 선제적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조덕진 실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 한의계의 전문적인 역량이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보툴리눔 독소 활용한 편두통 치료, 경혈에 최초로 사용”[한의신문] 임상에서 널리 쓰이는 보툴리눔 독소를 활용한 편두통 치료의 세계 최초 보고 사례가 다름 아닌 ‘경혈’에 주사한 것이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경락경혈학회지’ 최근호에 ‘경혈에 시행한 보툴리눔 톡신 주사의 임상연구 동향: 주제범위 문헌고찰’이라는 제하로 게재됐다. 이번 연구에는 △정혜린 윤빛한의원장 △곽도원 광진경희한의원장 △홍순상 대전대 한의대 학생 △허예인 광진경희한의원장 △이재현 윤빛한의원장 △장인수 우석대 한의대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보툴리눔 독소(BoNT)는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Clostridium botulinum)에 의해 생성되는 신경독소로, 말초 신경 말단에서 SNARE 복합체 단백질(SNAP-25)을 절단해 아세틸콜린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신경근 접합부의 신호전달을 차단하고 근이완을 유도한다. 이러한 기전으로 보툴리눔 독소는 경직, 근긴장이상, 안검경련, 반측안면경련, 만성 편두통, 과다한 근육 활동과 관련된 통증 질환 등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치료적으로 활용돼 왔다.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 단순한 근이완 효과 넘어 다층적 기전으로 작용 보툴리눔 독소는 경혈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실제 다수의 임상연구에서는 편두통, 근골격계 통증, 경직, 안면경련 등의 질환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경혈 또는 아시혈(阿是穴)에 주사하는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가 단순한 근이완 효과를 넘어 감각신경 조절, 말초 감작 완화, 그리고 경혈 자극 효과가 결합된 다층적 기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툴리눔 독소의 경혈 주사는 연구마다 사용된 경혈, 총 용량, 부위당 용량, 희석 비율, 주사 기법, 대상 질환, 평가 지표가 상이해 임상적 근거가 분산돼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연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서구의학 중심의 PREEMPT 기반 근육 주사와 대비되는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의 임상연구 동향, 적용 패턴, 안전성 및 잠재적 이점을 포괄적으로 정리한 문헌 고찰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연구진은 보툴리눔 독소를 경혈 또는 경혈 기반 주사 개념에 따라 투여한 인간 대상 임상연구 11편을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방식으로 종합 분석했다. 적은 용량으로도 수개월간 효과 지속…용량 및 부작용 부담 완화 분석 결과, 가장 주목할 만한 핵심 내용은 세계 최초로 편두통에 보툴리눔 독소 치료 적용을 보고한 사례(Poungvarin, 2001년)로, ‘GB20(풍지)’라는 경혈 혈위를 사용했다는 점을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두경부 경혈(GB20 등)을 활용한 경혈 기반 보툴리눔 독소 주사는 근육 중심의 고정 부위 주사나 일반 침 치료에 비해 통증 감소 및 발작 빈도 저하 측면에서 더 뛰어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경혈이 신경근·연부조직의 감각·운동 표적과 해부학적으로 중첩되는 경향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툴리눔 독소의 경혈 기반 접근은 상대적으로 적은 용량(25∼50U)으로도 수개월간 지속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용량 및 부작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잠재적 이점을 시사했다. 아울러 보고된 이상반응 역시 일과성 안검하수, 주사 부위 통증, 경미한 멍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일시적인 수준에 그쳐 높은 안전성이 규명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혈을 중심으로 한 보툴리눔 독소 활용의 임상적 근거를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보다 엄밀한 무작위대조시험, 표준화된 용량 및 주사 프로토콜, 영상 유도 기반 주사 기법, 장기 추적 연구가 이뤄진다면, 보툴리눔 독소 경혈 주사는 임상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혈 자극과 약리적 신경조절 효과 결합 한편 이번 연구를 주도한 제1저자 정혜린 한의사(윤빛한의원 연구원)는 “그동안 파편화되어 있던 보툴리눔 톡신의 경혈 주사 관련 임상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종합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이번 문헌고찰 결과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의 통증과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임상 한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 주저자로 연구에 참여한 서울시한의사회 곽도원 부회장은 “한의사가 오랜 역사를 지닌 경혈 이론을 바탕으로 보툴리눔 독소와 같은 의약품을 활용하는 것은 질병 치료에 있어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뛰어난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가 향후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의권 회복 및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요한 학술적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신저자로 참여한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장인수 회장은 “이번 연구는 보툴리눔 독소를 이용한 편두통 치료의 시초에 한의학의 경혈 개념이 융합돼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명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약리적 신경조절 효과와 경혈 자극이 결합된 다층적 치료 기전의 임상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학술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8주 제한’ 지연 속 시민·소비자단체 철회 요구 격화…“회복권 침해 지속”[한의신문] 국토교통부가 4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 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연된 가운데 시민·소비자단체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를 중심으로, 국회·금융당국에 ‘8주 치료 제한’과 향후치료비 지급 제외 방안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전제해 피해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 또한 지난해 12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가 8주 이후에도 치료를 지속하고자 할 경우 진단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보상은 줄이고, 심사는 강화”…등급·위자료·치료권 전면 손질 요구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를 갖고, 금융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주요 시민·소비자단체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8주 치료 제한과 향후치료비 배제는 피해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상해등급 산정 체계의 투명성 확보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실시간 등급 조정 체계 도입 △위자료 현실화를 통한 보상체계 정상화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한 예외 적용 △심사 과정 중 치료비 지불보증 유지 △증빙서류 비용의 보험사 부담 등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현행 상해등급(1~14급)은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되지만 실제 등급 입력 및 확정 과정이 보험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의료계가 참여하는 ‘독립적 제3의 평가기구’를 통해 등급 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사고 초기에는 단순 염좌로 판단됐더라도 치료 과정에서 신경 손상 등 중증 병변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 등급 조정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경상환자’라는 일률적 기준이 실제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것. 보상체계 측면에선 2005년 이후 약 20년간 사실상 동결된 상해등급 12∼14급 환자 위자료(최대 15만원)의 현실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하며 “위자료 개선 없이 치료기간과 향후치료비를 제한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보상을 이중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의학적 취약계층에 대해선 8주 심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단 예외 또는 면제 규정을 둬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심사 진행 중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불보증의 연속성을 명시하고, 진단서 등 증빙서류 발급 비용 역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 “2조 절감 중 소비자 몫 1800억”…‘보험사 중심 개편’ 논란 야기 이에 앞서 금융정의연대는 18일 금융감독원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상해등급 12∼14급 환자 향후치료비 지급 제외’는 전체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95%에 해당하는 환자의 보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조치라는 것. 먼저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정부가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보험료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약 2조원 규모의 비용 절감 예상액 중 실제 보험료 인하에 사용되는 금액은 약 1800억원 수준에 그쳐 그 효과가 소비자보다 보험사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표는 “척추 염좌, 근육 및 인대 손상 등은 골절이 없더라도 장기 치료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손상으로, 단순히 상해등급 12∼14급이라는 이유로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치료비에 대해선 “사고 이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사전에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피해자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법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 ‘부제소 특약’을 전제로 하는 합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민사상 합의금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수십 년간 보험사와 피해자 간 개별 협상을 통해 형성된 합의금 체계를 정부가 개입해 인위적으로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한 조치로, 이는 자동차보험업계의 비용 절감 논리를 과도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상해등급 산정 구조에 대해선 “현재 등급 판정 과정에서 보험사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구조로 인해 낮은 등급 유도 또는 지불보증 조기 종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치료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하게 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 ‘독립적 중립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상 수준과 관련해선 위자료 동결 문제가 재차 강조됐다. 물가 상승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낮은 위자료 수준을 그대로 둔 채 치료비 제한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정의연대는 상해등급 12∼14급 환자 치료 제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예외 적용 △심사 완료 전 치료비 전액 보장 △위자료 현실화 △증빙서류 비용 보험사 부담 등의 제도적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일부 부정수급 문제는 진료비 심사 강화나 보험사기 방지 정책 등 정밀한 대응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전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당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공약한 바 있으나 이후 무산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한창민 국회의원실에 답변서를 통해 “치료 제한 심사 대상자 재설정과 위자료 등 자동차보험 합의금 지급 기준의 현실화 방안을 추가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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