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한의원 참여…올해부터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산정 가능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13일 홈페이지에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를 통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구성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에는 한의원은 기존 24개소에서 35개소(기존 21개소+신규 14개소)로 확대됐으며, △어깨동무한의원(서울 강동구) △희당한의원(서울 양천구) △우리네한의원(서울 영등포구) △힘찬세상경희한의원(서울 용산구) △역곡휘문한의원·중동한의원(경기 부천시) △탱자한의원(경기 수원시) △행복한마을한의원(경기 안양시) △경희내외한의원(경기 화성시) △대화한의원(광주 광산구) △선재편한몸한의원(광주 남구) △양산한의원(광주 북구) △민들레한의원(대전 대덕구) △원한의원(대전 동구) △노은바로한의원(대전 유성구) △김정철한의원(대전 중구) △화목한의원(부산 동래구) △그린한의원(부산 수영구) △안심한의원(인천 계양구) △향촌한의원(인천 남동구) △김성진한의원(인천 서구) △다산한의원·옥련한의원(인천 연수구) △느티나무한의원(강원 횡성군) △장수한의원(전남 나주시) △경희365한의원·대한환경보건원솔한의원(전북 군산시) △서동한의원·소망한의원(전북 익산시) △건강한마을한의원(전북 전주시) △대산한의원(충남 공주시) △문곡16형 대추밭한의원(충남 당진시) △해맑은한의원(충남 천안시) △제천안심부부한의원(충북 제천시) △동방신통부부한의원(경남 거제시)이 참여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12월31일(필요시 연장)까지이며,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들에게는 수급자 가정을 팀 단위로 방문해 각 영역별 포괄평가를 실시하고, 케어플랜 수립·방문진료 및 간호·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시범사업 수가를 살펴보면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6290원으로 책정됐으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요건 충족시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의사 1인당 월 최대 100회까지 산정 가능하며, 본인부담률 등 세부적인 제공 기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기본료’는 한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함께 방문해 실시할 경우 수급자 1인당 월 14만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은 없다. 이때 한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의 경우엔 월 2회 방문 간호 제공과 더불어 사회복지사는 주기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6개월 연속 재택의료기본료 청구시 6개월 단위로 1회 산정되는 ‘지속관리료’는 수급자 1인당 6만원이 지급되고, 이 역시 본인부담은 없으며, ‘추가간호료’는 월 2회 초과해 방문간호(1회당 최소 30분 이상)를 제공한 경우 산정되고, 월 3회 초과시에는 산정이 불가하며, 방문당 5만2310원이 지급된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회원 전용)에 접속 후 커뮤니티→하니마당→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32623번 공지글) 또는 보험공지사항→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관련 안내(499번 공지글)에 첨부된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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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돼도 살던 집서 살겠다”[한의신문]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돼도 요양시설에 들어가기보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재가 생활 희망 비율은 3년 전보다 약 20%p 증가해, 재가 중심 돌봄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 및 만족도, 장기요양기관 현황,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과 처우 등을 조사한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돼도 집에서 살 것” 조사 결과, 재가급여 수급자에게 건강 악화 시 희망거주지를 물은 결과 69.4%가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49.8%보다 19.6%p 증가한 수치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응답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11.1%p 감소했다. 요양병원 입원을 희망한다는 응답도 11.2%에 그쳤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질환은 고혈압 65%,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또 수급자 특성을 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85세 이상 비율은 47.3%로 2022년보다 3.1%p 증가했다. 2019년 40.4%였던 8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2022년 44.2%를 거쳐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반면 75세 이상 85세 미만 수급자는 2025년 37.6%로 2022년 40.5%보다 2.9%p 감소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5세 이상 인구 자체가 크게 증가한 데다 기존 수급자의 수급기간 장기화, 85세 이상 신규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1년 63만3656명에서 2025년 116만9200명으로 증가했으며, 85세 이상 신규 장기요양 인정자도 같은 기간 6만6,075명에서 7만6,671명으로 늘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80% 재가서비스 이용…독거·만성질환 부담도 증가 수급자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으며,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 2025년 80%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재가급여 수급자는 방문요양(78.1%),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지속 증가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률은 21%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꺼려져서’ 39.6%, ‘병원 선호’ 23.6%, ‘충분한 가족 돌봄’ 14.5%, ‘경제적 부담’ 10.6%, ‘아직 서비스가 필요 없음’ 6.7% 순으로 나타났다. 독거 수급자도 크게 증가했다. 재가급여 수급자 가운데 독거가구 비율은 43.6%로 2022년 40.2%보다 3.4%p 증가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입소 전 독거 비율이 59.3%로 2022년 37.3%보다 무려 22.0%p 높아졌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건강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질환별로는 고혈압이 6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치매 51.2%, 당뇨병 35.4%, 고지혈증 27.3% 순이었다. 장기요양 수급자 가운데 재가급여 이용자는 80%로, 2019년 70.3%, 2022년 78.4%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재가급여 이용 서비스는 방문요양이 78.1%로 가장 많았으며, 주·야간보호 21.5%, 방문목욕 19.6%, 방문간호 3.8% 순이었다. 특히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2년 20.5%, 2025년 21.5%로 증가했다. 장기요양 가족 43.5% “건강 악화돼도 집에서 돌봄”…방문재활 도입 원해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가운데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9.5%보다 14.0%p 증가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수급자 가족의 만족도는 84.6%로 높았다.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신체적 부양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은 86.2%, ‘정서적 부양부담 완화’는 85.2%, ‘사회참여활동 향상’은 79%, ‘경제적 부양부담 완화’는 73.3%로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재가 돌봄 확대를 위해선 가족의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급여 수급자들은 앞으로 필요한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시간 및 일수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자의 53%가 이용시간·일수 확대를 요구했으며, 서비스 종류 다양화 17%, 수시 서비스 이용 12.9% 순이었다. 새롭게 도입되기를 원하는 서비스는 ‘방문재활’ 23.8%, ‘이동지원’ 19.3%, ‘방문영양’ 14.5%, ‘식사배달’ 13.9% 순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령화도 두드러졌다. 전체 장기요양요원 가운데 60세 이상 비율은 63.4%, 70세 이상은 17.7%였다. 특히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20.2%로 시설급여 종사자 6.7%보다 크게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5.5년으로 2019년 4.9년, 2022년 5.0년보다 점차 증가했다. 직종별 월평균 임금은 사회복지사 236만9,000원, 물리·작업치료사 234만5,000원, 간호·간호조무사 220만5,000원, 시설급여 요양보호사 219만8,000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 108만8,000원 순이었다. 복지부, 중증 재가급여 확대·방문재활·재택의료 강화…가족 돌봄 부담도 완화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가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하고, 낙상예방 재가환경 지원과 병원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방문재활·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한다. 하나의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간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도 확대하고,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방문재활 등 특화서비스와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보호자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 공백을 겪을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를 제도화하고 가족휴가제 홍보도 이어갈 계획이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등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반대한다!”[한의신문]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혁신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통폐합 논의와 관련,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이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성명서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될 경우 국민건강권과 한의약 발전을 지탱해 온 공공 인프라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들과 한의계 전체를 위해 일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에서는)복용이 편리한 보험한약제제(짜먹는 약, 알약 등)를 개발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왔다”면서 “아울러 △초고령·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현장에서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지원해 국민이 객관적 근거 위에서 한의의료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약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민간 제약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나서지 않는 한의약 기초 R&D를 국가와 함께 책임져 왔다고 강조하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민 누구나 더 안전하고 표준화된 한의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설립한 공공 인프라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한의약 산업 기반의 단계적 축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폐합 된다면 한의약 분야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의약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 정책 추진과 중장기 계획의 수립은 사실상 어려워지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이 감당하지 않는 한의약 연구 인프라와 산업 지원은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특히 이들은 “한번 흩어진 한의약 전문 역량은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년 가까이 축적된 전문 인력과 데이터, 현장 네트워크 역량은 공중분해될 것이며, 되돌리려 해도 그 비용이 통폐합을 통해 절감하려는 금액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가의 역할은 한의의료를 선택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통폐합되면 한의약 고유의 조직과 예산, 인력이 함께 축소되어 한의의료의 검증과 관리에 공백이 생기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 퇴직 공중보건한의사·한의사 일동은 “이 기관에 근무하며 성장과 발전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면서 “이번 통합안이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동료 한의사 및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중부권역, 주요 발표내용은?[한의신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 재택의료, 암환자 관리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이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한의사에게도 질병 치료를 넘어 환자의 삶을 함께 관리하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8월 23일 개최하는 「2026 전국한의학학술대회(중부권역)」에서는 사상체질면역의학회 세션을 통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임상 전략을 소개한다. 통합돌봄에서의 사상체질 활용, 재택 어지럼증 관리, 수족냉증의 객관적 진단, 암환자 통합돌봄까지 실제 개원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노하우를 공개한다. "통합돌봄 시대, 한의사의 역할이 중요" 초고령사회에서 의료는 치료 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 이준희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통합돌봄에서의 사상체질별 대표 병증 치료 전략'을 주제로, 통합돌봄 대상 환자의 체질별 특성과 이에 맞는 한의학적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 교수는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은 제한된 의료환경 속에서 어떤 중재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상체질병증을 적절히 활용하면 통합돌봄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학의 특수성과 장점을 적극 활용한다면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족냉증, 일관된 진단과 치료전략 제시" 수족냉증은 환자가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지만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유준상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냉수부하검사와 이동형 적외선 체열검사 등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일관된 진단과 치료 전략을 제시한다. 유 교수는 "현재 한의 임상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족냉증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 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재택의료 한의사, 어지럼증을 잡는다" 어지럼증은 노인 환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이지만 원인이 다양해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의주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임상한의사를 위한 어지럼증 통합돌봄 전략'을 주제로, 어지럼증의 진단부터 재택의료 환경에서의 관리, 맞춤형 전정재활운동까지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프로토콜을 소개한다. 이 교수는 "어지럼증은 단순히 어지러운 증상이 아니라 환자의 일상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건강문제"라며 "한의학적 진단과 재택돌봄, 전정재활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관리 전략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암환자 통합돌봄, 한의치료 전략 소개" 암환자를 위한 한의치료는 암 자체를 치료하는 것 보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승윤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암환자의 다양한 불편 증상을 이해하고 침구치료와 한약을 활용한 통합돌봄 전략을 소개한다. 오 교수는 "암환자는 표준치료 과정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를 지지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막연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하루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한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인공지능 대전환, 보건의료 혁신의 미래를 열다”[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오는 28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보건의료 혁신의 미래를 열다: 제도, 정책, 그리고 현장을 다시 그리다’를 주제로 2026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공지능(AI)이 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릭 서덜랜드(Eric Sutherland) 선임 보건경제학자가 ‘위해 없이 빠르게 확산하기: 보건의료 분야의 AI’를 주제로, 또한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김준하 교수가 ‘슬기로운 의료 AI 생활: 도구를 넘어 신뢰받는 보건의료 혁신으로’를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이어지는 발표 세션에서는 △의료 AI의 제도권 편입: 정책 및 감독상의 과제(호주 멜버른대학교 스티븐 더킷 명예교수) △AI 기반 보건의료 혁신(박래웅 아주대 교수) △현재와 미래의 EU 국가 규제당국 의료 규제 절차에서의 AI 활용(덴마크 의약청 클라우스 묄드루프 데이터분석국장) △대만 건강보험에서의 디지털 기술 활용 극대화: 혁신과 책임의 조화(대만 중앙건강보험서 천롄위 중앙건강보험서장) 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의료 현장에 가져온 각국의 인공지능(AI) 혁신 사례와, 제도·정책적 현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발표 세션 이후에는 김주한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정환 보건복지부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 김홍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무성 심평원 AX혁신실장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시대 보건의료 분야의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 또는 온라인(심평원 공식 유튜브 채널)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석을 원하는 경우 오는 19일까지 국제심포지엄 공식 누리집(www.hirasymposium.co.kr)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인공지능(AI)은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혁신 전략”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공지능(AI) 기반 보건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혁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 국민 사망원인 1위는 ‘암’…전체 사망자의 29.6%[한의신문] 암이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사망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심장, 혈관 등의 순환계통 질환과 호흡계통 질환의 비중이 컸다. 질병관리청이 10일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을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2007~2021년)-사망원인통계(2024년) 연계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2007~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시자료와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해 구축됐다. 연계 대상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8만9560명이다(사망원인통계 자료 연계에 동의 및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19세 이상). 이 가운데 8만7432명의 자료가 성공적으로 연계돼 97.6%의 높은 연계율을 기록했으며, 연계자료에는 총 7955명의 사망자가 포함됐다. 사망원인별로 보면 신생물(암)이 2355명(29.6%)으로 가장 많았고, 순환계통 질환이 1645명(20.7%), 호흡계통 질환이 1018명(12.8%)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질환만 사망 원인의 60.6%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 사망자가 4361명, 여성 사망자가 3594명이었다. 남성의 경우 신생물이 1420명(32.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순환계통 질환 798명(18.3%), 호흡계통 질환 624명(14.3%) 순이었다. 여성은 신생물 935명(26.0%), 순환계통 질환 847명(23.6%), 호흡계통 질환 394명(11.0%)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행태와 영양 상태, 만성질환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이자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계자료를 활용하면 개인의 건강행태와 질병 상태, 사망 여부 및 사망원인 등을 함께 분석할 수 있어 건강위험요인과 사망 간 관련성을 비롯해 건강행태와 만성질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다양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자료는 기존 연계자료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기간을 2021년까지 확대하고 사망원인통계도 2024년 자료까지 갱신했다는 점에서 연구 활용도가 높아졌다. 앞서 2025년에는 2007~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2023년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자료가 공개된 바 있다. 연계자료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와 국가데이터처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의 연구 심의를 거쳐 제공된다. 승인받은 연구자는 질병관리청 건강영양조사분석과가 운영하는 학술연구자료처리실 또는 원격분석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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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납품 ‘통행세’ 간납사 논란…“공정위 3년째 검토만”[한의신문] 병원과 의료기기·치료재료 공급업체 사이에서 구매·납품을 중개하는 이른바 ‘간납사’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수수료, 고가 납품 및 리베이트 의혹 등이 국정감사에서 수년째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관리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간납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통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전가될 경우 환자 부담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의료기기 유통 문제가 아닌 의료시장 공정성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이하 간납사) 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구매 효율화 위해 등장…문제는 ‘통행세’ 구조 간납사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의료소모품 제조·공급업체 사이에서 제품 구매와 납품을 중개하는 업체다. 병원이 다수의 제조·공급업체와 일일이 거래하는 대신 간납사가 △구매 △주문 △배송 △재고관리 △정산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해 구매·물류 업무를 효율화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하지만 특정 의료기관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지정하거나 거래하는 간납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받더라도 거래 단절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할인이나 각종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간납사가 사실상 병원 납품을 위한 ‘통행세’를 거둔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관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사가 거래에 개입할 경우 의료기관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거래가 특정 업체에 집중되고, 간납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나 유통마진을 확보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선정과 구매가 가격·품질·임상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공급업체에 전가된 수수료와 비용이 의료기기·치료재료 가격에 반영될 경우 그 부담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전될 수 있어 간납사 문제가 의료시장 공정성을 넘어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서 수년째 반복 지적…정부도 실태조사 착수 간납사를 둘러싼 문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전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정 병원과 간납사 사이의 부당이익 편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으며,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간납업체를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구조와 거래 실태 점검에 나섰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의료기기법 개정 그 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는 등 개정 법률의 현장 안착과 후속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엄정 법 집행” 약속한 공정위…3년 가까이 “검토 중” 지난 2023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성주 의원(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의료기관의 친족 관련 간납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히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당시 답변 이후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정위는 관련 조치 현황에 대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다. 박 의원은 “위원장이 직접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공정위가 과연 불공정 거래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간납사의 불공정 거래는 특정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고 의료시장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더 이상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새살침·도침 등 한의 술기에 레이저·스킨부스터 더한다”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회장 장인수·KMALT)는 6일 ‘흉터 치료의 모든 것’을 주제로 ‘2026 제3차 Webinar’를 개최, 임상 현장에서 대두되는 흉터 치료의 실제와 다양한 시술 조합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의계에서 피부·미용 분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웨비나에서는 흉터의 유형별 진단부터 한의 술기와 레이저 장비, 스킨부스터의 효과적인 병합 치료법까지 실전적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한의계에서 흉터 치료를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이마음 청담채한의원장·전상호 자연재생한의원장·강민경 인천하늘체한의원장·조현기 부산 로담한의원장이 패널 토론 형태로 참여, 실제 진료실에서 겪는 고민과 함께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각자의 노하우를 자유롭게 교환했다. 여드름부터 수술·화상 흉터까지…흉터 유형별 맞춤 접근법 강의에서는 임상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위축성 흉터를 비롯해 수술 흉터, 비후성 흉터, 색소 침착(PIH) 등 다양한 흉터 형태에 대한 초기 접근법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흉터 형태와 조직 상태에 맞춰 시술 단계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으며, 특히 단편적인 단일 치료만으로는 모든 흉터를 완벽히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흉터의 넓이 △경계면 △깊이 △유착 정도 △발적 여부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치료의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새살침·도침과 레이저·스킨부스터의 시너지 이날 강연에서는 패인 조직을 채우고 튀어나온 조직을 정리하는 단계적 치료 프로토콜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1단계는 파인 조직을 채우기고 재생하는 단계로, 새살침·도침·캐뉼라 서브시전 등을 통해 조직 유착을 끊고 살을 올려주는 물리적 방해 시술을 우선 시행한다. 필요에 따라선 PDRN, 엑소좀, 쥬베룩 등 스킨부스터나 약침 치료를 병행해 진피층의 재생력을 극대화한다. 이어 진피층을 다지고 유착을 완화하는 2단계에서는 RF 니들, 피코 레이저(MLA/DOE 패러다임) 등을 활용해 피부 결 및 모공을 개선하고 리모델링을 도모하게 되며, 마지막 3단계에는 올록볼록하게 남은 경계면이나 표면의 미세한 단차는 Er:YAG, CO2, UltraPulse 등 박피성 레이저나 피코 프락셀을 이용해 정교하게 다듬는 등 경계면 정리 및 표면 평탄화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과색소 침착(PIH)이 동반된 경우에는 1064nm Q-스위치 나노초 레이저나 피코초 레이저를 이용한 토닝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임상 경험도 공유했다. 시술에 앞서 환자와의 라포 형성 중요 특히 참석자들은 시술에 앞서 환자와의 타협점 설정과 보수적인 기대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부작용 예방과 관련 이들은 “미간, 인중, 턱 선 등 근육 움직임이 많거나 질감이 변형된 부위는 강한 서브시전 시 비후성 반응(흉살)이나 찢어짐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염증기나 발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침·레이저 시술은 흉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안정화된 후 시술을 진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와의 라포 형성에 대해선 “수두 흉터나 수술 흉터처럼 단일 병변을 가진 환자일수록 완전 완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경향이 있다”면서 “따라서 시술 전 흉터의 경계면 특성에 따른 한계점과 기대 치료율(50∼80% 개선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 부작용 방지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가 장비보다 진료 방향에 맞는 단계적 도입 필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개원가 초보 원장들이 고려할 수 있는 장비 세팅 전략과 학술적 고민들이 다채롭게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무리한 고가 장비 투자보다는 한의원 진료 포지셔닝에 맞춰 Fractional/Pinhole 가능 CO2 레이저, RF 니들, 큐스위치/피코 레이저 등 필수 장비를 단계적으로 갖추는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권장했다. 한편 대한통합레이저의학회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한의 임상 현장에서의 흉터 치료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상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채로운 학술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좌장으로 참여한 이마음 학술이사는 “흉터 치료는 장비도 중요하지만 손끝 감각과 술기의 진료로 판단된다”며 “치료적 수요가 확실한 진료 영역이기에 향후 흉터에 관한 독보적인 한의사 명의가 탄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판정에 ‘한의사 위원’도 참여 추진[한의신문]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과정에 한의사가 의료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해 명문화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의 업무상 질병 판정 과정에서 한의사의 전문적 역할과 제도적 위상이 한층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3단계)’에서도 한의사가 근로자의 근로활동 불가기간을 판단해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질병과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사회보장체계에서 한의사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한의사 산재질병 판정 참여…시행규칙 넘어 법률로 명문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선 법률·의학·산업재해보상보험·산업위생·인간공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에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사, 치과의사가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한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로 상향·명문화하는 동시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를 새로운 위원군으로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3항을 신설해 판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한의사·의사·치과의사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대학 조교수 이상 재직·경력자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노동인권 및 노동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업무상 질병 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위촉·임명하도록 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 사이 상당인과관계 등을 심의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로, 법률상 위원 자격에 한의사가 명시되는 것은 한의사의 역할이 단순한 산재환자 치료를 넘어 업무상 질병의 의학적 판단과 사회보험 급여 결정 과정까지 연결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상병수당 진단서 발급과도 맞닿아…‘근로능력 판단’ 한의사 역할 확대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상병수당 제도에서 확대되고 있는 한의사의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 두 제도 모두 근로자의 질병 상태와 근로 가능 여부를 의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판단을 사회보험의 급여 결정과 연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며,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부상 환자가 대상이다. 한의사가 근로자의 질병 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으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를 평가하고 이를 사회보험의 보상·소득보장체계와 연결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의사의 사회보험 내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근로능력에 대한 의학적 평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훈기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현·민병덕·이용우·이인영·정진욱·최민희·한준호·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한의약진흥원 통폐합 안돼”…이만희 복지위원장, 기재부에 우려 전달[한의신문] 정부(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봉현)도 국회에 통폐합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시청도군·3선)은 통폐합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을 지키기 위해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및 한의계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7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대구경북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보건의료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한편 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희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희·김기웅 의원(국민의힘), 김봉현 경상북도한의사회장,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허영주 대구시치과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서부덕 대구시간호사회장, 이길호 경상북도의사회장,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 김영실 경상북도간호사회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시 김태운 인공지능혁신성장실장·이재홍 보건복지국장, 김호섭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이준 영남대병원장 등 지역 보건의료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 김봉현 회장 “진흥원 통폐합, 대구·경북 한의계 가장 시급 현안” 이날 김봉현 회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으로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통폐합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구·경북 한의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문제”라며 “만약 한의약진흥원이 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될 경우 본래 경상북도 산하 기관으로 출발한 진흥원이 사실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돼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합은 한의약 고유의 독자성과 학문적·산업적 특장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지속적인 한의약 산업 발전은커녕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마저 후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피력했다. 최근 정부 일각에서 ‘공공기관 효율화’와 ‘바이오헬스 산업 간 연계 강화’를 명분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의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통폐합 문제는 대구·경북 지역 현안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진흥원의 전신이 경상북도가 설립한 ‘한방산업진흥원’인 만큼 통폐합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뿐 아니라 대구·경북이 축적해 온 한의약 산업·연구 기반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왼쪽부터) 이만희 위원장, 김봉현 회장, 이달희 의원 ■ 한의약 정책·R&D·산업화 잇는 국가 전담기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한의약 전담 공공기관으로, △한의약 정책개발 △R&D·산업화 △한약재 품질관리 및 한약제제 개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데이터 구축 △기업지원·표준화 △해외진출 등 한의약 정책의 연구부터 산업·의료현장 적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는 진흥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흡수될 경우 독립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개발·R&D·표준화·산업화·세계화 기능이 보건산업 지원체계의 하위 기능으로 축소되고, 한의약 정책의 독립성과 예산·사업 추진 기반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의약의 의료적·학문적 특수성과 ‘한의약육성법’에 따른 국가의 육성 책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기관 규모나 업무 유사성만으로 통폐합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및 시도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역대 원장, 한의약 산업계 등은 잇따라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의약의 독자성과 전문성, 국가 육성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존치·강화를 요구해오고 있다. ■ 이만희 위원장 “기재부 장관에게 직접 우려 전달” 이에 이만희 위원장은 진흥원 통폐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앞서 고호연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만나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이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한의계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물론 한의계와도 긴밀히 공조해 한의약진흥원의 독자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의료인력 부족·통합돌봄 지역격차도 논의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인력 부족과 공공의료기관 재정난, 통합돌봄 사업의 지역 간 재정격차 등 대구·경북이 직면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역 보건의료단체들은 특히 통합돌봄에 있어 방문진료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돼 온 비대면진료(원격진료)를 통합돌봄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초진 단계에선 한의사·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후 재진 단계에선 간호사가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과 가정을 방문한 뒤 비대면진료를 연계해 처방과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달희 의원은 “현재 시스템을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비대면진료를 명문화한 개정 ‘의료법’이 올해 12월 시행되는 만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만희 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지역 보건의료 현안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
의상자(義傷者) 인정 전 치료비 공백 없앤다…긴급 의료비 선지원 추진[한의신문]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이 ‘의상자’ 인정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긴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상자 인정까지 최장 90일이 소요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치료비 공백’을 해소해 구조자가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의상자 인정 결정 전이라도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신청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사상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사상자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각각 의사자와 의상자로 인정하고, 본인과 가족에게 보상금 지급·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믄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조행위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즉각적인 수술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종 인정 전까지는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비를 우선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특히 현행법에는 의상자 인정 여부가 확정되기 전 긴급 의료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구조자의 경우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여고생 구하려다 중상…의상자 인정까지 52일 이번 개정안 추진의 배경에는 지난 5월5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이 있다. 당시 한 고등학생이 피해자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9급 의상자로 인정된 것은 사고 발생 두 달여가 지난 7월24일이었다. 광주시 광산구청이 6월2일 피해 학생에 대해 직권으로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한 이후에도 최종 인정까지 52일이 추가로 소요됐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한 치료는 즉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제도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작동하기 어려운 현행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사례다. 법률상 인정 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신청일부터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구조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는지와 부상의 인과관계, 의상자 인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 절차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급한 치료비 지원까지 보류하는 현행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평균 심사기간 4년 새 20.8일→52.9일 특히 최근 의사상자 인정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4년간 의사상자 인정 심사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20.8일(26건) △’23년 28.2일(35건) △’24년 50.4일(30건) △’25년 52.9일(3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22년과 ’25년을 비교하면 심사 건수는 26건에서 30건으로 4건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평균 심사기간은 20.8일에서 52.9일로 32.1일 증가했다. 3년 만에 약 2.5배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23년 28.2일이던 평균 심사기간이 ’24년에는 50.4일로 1년 만에 22.2일 증가했으며, ’25년에는 다시 52.9일로 늘어 50일을 웃도는 심사기간이 2년 연속 이어졌다. ■ ‘상당한 개연성+긴급한 치료’ 충족하면 의료비 선지원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1조의2 신설 등을 통해 의사상자 인정 결정 이전의 긴급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의상자 인정 신청자가 △구조행위로 인한 개연성 △긴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존의 ‘구조행위→의상자 인정 신청→심사·의결→의상자 인정→의료급여 등 지원’ 구조에서 심사기간 중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먼저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망이 마련된다. 부정수급에 대비한 환수 장치도 담겼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초과해 지원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긴급지원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의상자 인정 전까지 당사자가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특히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의원은 “의상자 인정 심사는 엄정하게 진행하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선의의 구조행위가 당사자와 가족의 경제적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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