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지역주민 건강 증진·발전에 최선 다할 것”
[한의신문]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최근 지역 내 한의약을 통해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합천군한의사회 안재규 회장(안재규한의원장)에게 군정 발전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안재규 회장은 2002년 4월 합천군에 한의원을 개원한 이후 23년 동안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주민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한편 특히 연로한 어르신들에게 부모님을 대하듯 따뜻한 온정을 나눠왔다.
안 회장은 지난 1999년 합천군보건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로 재직하면서 합천과의 인연을 맺은 이후 현재는 합천군한의사회장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긴밀히 유지하며 지역 한의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재규 회장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한의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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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방풍, 뼈 재생 촉진 효과 규명[한의신문] 관절 통증과 염증 치료에 쓰여온 한약재 ‘방풍(防風)’이 부러지거나 손상된 뼈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골절 회복은 물론 골다공증처럼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을 높이는 질환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소장 하인혁) 김현성 박사 연구팀은 방풍 추출물이 뼈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SCI(E)급 국제학술지 ‘Advanced Biology(IF=3.2)’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바람을 막아준다’는 뜻을 담고 있는 방풍은 미나리과 식물로, 방풍나물과 혼동되기도 하나 전혀 다른 식물이다. 예로부터 관절 통증과 염증을 다스리는 한약재로 쓰여왔다. 한의학에서는 방풍의 효능을 △해표거풍(解表祛風) △승습지통(勝濕止痛) △거풍지경(祛風止痙) △초탄지혈(炒炭止血) 등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방풍의 항염증 및 진통 작용, 알레르기 비염 및 아토피 완화, 해열 및 항바이러스 작용 등의 효과도 규명되고 있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에는 파골세포에 의한 골흡수를 억제하는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골 형성을 촉진하는 ‘부갑상선호르몬제제’ 등이 사용된다. 그러나 이 약물들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장기 사용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오면서, 부작용 부담이 적으면서 뼈 재생을 도울 수 있는 치료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기존 근골격계 치료에 활용돼 온 한약재 가운데 뼈 생성과 회복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했다. 특히 신바로의 주요 구성 약재인 방풍을 대상으로 뼈 재생 과정에서의 역할과 효과, 작용 기전을 면밀히 분석했다. 연구팀은 먼저 세포실험을 통해 실험쥐의 두개골에서 분리한 조골세포에 방풍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이후 세포가 얼마나 잘 자라고 뼈를 만드는지 살폈다. 그 결과 방풍 추출물은 조골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분화를 촉진했다. 또한 뼈 형성이 시작될 때 분비량이 증가하는 효소인 알칼리성 인산분해효소(ALP)의 활성이 높아졌고, 뼈가 단단해지는 단계인 칼슘 침착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골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유전자(RUNX2)와 뼈의 기본 구조를 이루는 골기질 구성 유전자(Col1a1)의 발현이 모두 증가했다. 또한 동물실험에서도 방풍의 뼈 재생 효과가 확인됐다. 실험쥐의 대퇴골에 작은 구멍을 만든 뒤 방풍 추출물을 용량별로 1주일간 투여했다. 이후 뼈 내부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장비(micro-CT)를 이용해 손상 부위의 회복 정도를 살폈다. 그 결과 방풍 추출물이 많이 투여될수록 새로 형성된 뼈의 양(골부피)과 뼈의 촘촘한 정도(골밀도)가 증가했다. 특히 파골세포의 활동 정도를 보여주는 ‘TRAP 양성세포’는 뚜렷하게 줄어든 반면 골형성 지표인 ‘오스테오칼신(OCN)’의 발현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방풍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분자결합 시뮬레이션도 진행, 방풍의 주요 성분이 파골세포와 조골세포의 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얼마나 안정적으로 결합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파골세포의 생성과 활동에 관여하는 수용체 단백질(RANK)과 조골세포 형성과 활동에 관여하는 단백질(RUNX2)이다. 분석 결과, 방풍의 주요 성분인 ‘프림-오-글루코실시미퓨긴(prim-O-glucosylcimifugin)’ 등이 RANK와 RUNX2 모두에 안정적으로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방풍이 골흡수와 골형성에 관여하는 분자 표적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앞선 세포 및 동물실험에서 확인된 골재생 효과의 잠재적 작용 기전을 뒷받침한다. 특히 골다공증은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사라지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생하는 만큼, 방풍의 이러한 이중 작용은 골다공증 치료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시사한다. 김현성 박사는 “이번 연구는 그동안 항염증·면역조절 효능으로만 알려져 있던 한약재 방풍이 골형성과 골흡수를 동시에 조절해 골절 치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장기 관찰 연구를 통해 방풍과 이를 포함한 한약 처방의 골절 치료 근거를 더욱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외국인 의료관광 12조원 시대, 91.2%가 수도권으로…지역은 ‘빈손’[한의신문] 외국인 의료관광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의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5년 연속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문 데다 건당 소비액도 ’21년 13만3000원에서 ’25년 8만1000원으로 감소하면서 12조원대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역으로 확산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료업종 시·도별 방문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23년 25만3309명 △’24년 40만4871명 △’25년 49만3128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다만 해당 수치는 한국관광공사가 홍보·마케팅 성과 지표로 관리하는 비즈니스센터 회원 중심의 집계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산하는 외국인 환자 현황과는 대상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집계한 ’25년 외국인 환자는 201만1822명이다. 외국인 환자 늘수록 수도권 집중…방문 비율 91.2% 전체 의료관광 시장의 외형 확대와 달리 지역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의료기관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외국인 의료업종 시·도별 방문 비율(세종특별자치시 별도 구분 없이 16개 시·도 기준)을 보면 수도권 비중은 ’21년 72.9%에서 ’25년 91.2%까지 상승했다.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10건 중 9건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셈이다. 반면 전남은 최근 5년간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비율에서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에는 방문 비율이 0.0%대에 머물러 의료관광 시장 확대의 효과를 사실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격차는 외국인 방문 규모뿐 아니라 소비액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의 외국인 의료업종 건당 소비액은 ’21년 25만원에서 ’25년 50만3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전남은 같은 기간 13만3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오히려 감소하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5년 전남의 건당 소비액은 비수도권 평균인 21만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의료관광 지출 12조5000억원…생산유발 효과는 22조8000억원 의료관광 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5년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의료관광 총지출액은 12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의료지출만 3조3000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지출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부가가치 유발 10조5000억원 △생산 유발 2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의료서비스 이용에 그치지 않고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으로 소비가 이어지면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지만, 외국인 의료업종 방문 자체가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이러한 파급효과가 지역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계원 의원은 “물리적 의료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의료관광의 막대한 경제적 혜택이 수도권에만 머무르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수도권에 편중된 의료관광의 수혜와 낙수효과를 지방으로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각 지역의 풍부한 휴양·관광 자원과 결합한 체류형 모델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국내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강화 △의료관광 수용여건 및 경쟁력 강화 △의료관광 유치 기반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보험사, 보험금 안 주고 덜 주고…손보사는 금액의 86.5% 차지[한의신문]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적립이자와 입원보험금을 덜 지급한 사례까지 확인됐으며, 부지급·과소지급액은 5억4840만원에 달했다. 보험료를 납부한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지급 관리와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금 부당 지급 관련 제재조치 현황’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험회사 검사 과정에서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10건, 세부 부지급·과소지급 건수는 총 961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금액은 총 5억4840만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보험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하거나 입원보험금을 과소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손보사는 ‘큰돈’, 생보사는 ‘찔끔찔끔’…지급 방식도 천태만상 특히 손해보험사는 적발 건수에 비해 부지급·과소지급 금액이 컸다. DB손해보험은 보험금 부지급 26건, 2억620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적발금액이 가장 많았다. 단순 계산하면 1건당 약 1008만원이다. 이어 KB손해보험 10건·9790만원, 악사손해보험 24건·7380만원, 메리츠화재 14건·40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손해보험사 4곳에서 확인된 부지급·과소지급 보험금은 총 4억742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86.5%를 차지했다. 적발 건수는 74건으로 전체 961건의 7.7%에 불과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자료: 금융감독원 한두 명이 아니었다…교보생명 적립이자 과소지급 499건 반면 생명보험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의 보험금이나 적립이자를 다수 계약자에게 과소지급한 사례가 두드러졌다.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499건·327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가운데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전체 부지급·과소지급 961건의 51.9%가 교보생명 한 곳에서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생명에서도 보험금 지급 시 적립이자를 적게 지급한 사례가 237건·1700만원 적발돼 4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메트라이프생명은 입원보험금 과소지급 55건·710만원으로 과징금 27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AIA생명에서는 보험금 부지급 28건·450만원이 적발돼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신한라이프는 두 가지 사유로 제재받았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적립이자를 과소지급한 사례가 59건·72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9건·570만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7100만원과 400만원이었다. 덜 준 보험금 5억4840만원, 돌아온 과징금 5억800만원 보험사에 부과된 제재금액도 5억원을 넘어섰다. 보험금 부지급·과소지급과 관련한 10건의 제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별로는 교보생명이 3억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라이프 7500만원 △동양생명 46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2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상품이다. 이에 따라 보험금 산정·지급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누락이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내부통제와 금융당국의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보험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정작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줘야 할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덜 주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가 소비자와 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인 만큼 금융당국은 부당 부지급·과소지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약·침·뜸, HIV·AIDS 증상 관리 보완 가능성 확인[한의신문]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서길준) 한방진료부 연구팀(한방내과 김진원 전문의, 침구과 윤인애 전문의·하지수 전임의)이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 침, 뜸 등 전통 동아시아 의학(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TEAM)의 임상연구 근거를 종합 분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결과는 ‘Current research status and clinical effects of traditional East Asian medicine in HIV/AIDS: A scoping review’라는 제목으로 통합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에 지난 8월에 게재됐다.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는 혈액과 체액에 의해 전파되는 감염성 질환이며,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는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다. HIV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이 바이러스에 의해 파괴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 HIV·AIDS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ART)의 발전으로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전환됐지만, 질환 자체 또는 치료와 관련해 말초신경병증 등 합병증을 비롯해 만성 통증, 소화기 장애, 수면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 등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보완적·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전통 동아시아 의학과 관련한 임상연구 근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국내외 주요 의과학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29건의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3783명 대상)을 선정해 분석했다. 선정된 29건의 임상시험 중 치료 중재는 한약 치료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침 치료 9건 △침·뜸 병용 치료 3건 △뜸 단독 치료 1건 △추나 치료 1건 △혈위첩부요법 1건 등의 순이었다. 분석 결과, 기존 임상시험들에서는 전통 동아시아 의학 중재가 HIV·AIDS 환자의 증상 관리, 통증, 삶의 질 및 면역 관련 지표에서 잠재적 유용성을 나타냈다. 실제 침 치료 및 침·뜸 병용 연구에서는 말초신경병증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 통증 관련 지표와 일부 HIV 관련 증상이 개선됐으며, 한약 치료 연구에서는 CD4+ T세포 등 면역 관련 지표와 구강 칸디다증, 설사 등 일부 증상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일부 연구에서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단독군에 비해 한약 또는 뜸을 병용했을 때 면역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이상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한 연구에서는 간 기능 이상 발생률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 단독군에서 33.84%인 반면 한약 병용군에서는 12.50%로 나타나, 한약 병용의 잠재적 이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진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진료부장(책임연구자)은 “이번 연구는 전통 동아시아 의학이 기존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HIV·AIDS 증상 관리와 삶의 질을 지원하는 보완적 접근으로 활용될 가능성과 현재의 근거 수준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안전한 임상 활용을 위해서는 한약과 항레트로바이러스제 간 상호작용을 비롯한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학과 의학 간 다학제 협력 모델과 표준화된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후속 연구를 통해 통합적 HIV·AIDS 진료의 근거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비 지원(연구명: HIV/AIDS 환자들의 한의치료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을 받아 수행된 이번 논문에는 하지수 전임의와 윤인애 전문의가 공동 제1저자로, 김진원 한방진료부장과 원광대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
정부, 항생제 관리 사업에 895억원 투입…“처방 개선은 불투명”[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에 '26년 8월까지 895억원이 투입됐으나 정작 사업을 통해 항생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평가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평가 점수의 80%가 전문인력 배치와 예산 재배정에 집중된 반면 사업 전후 항생제 사용량은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어, '28년 본사업화를 앞두고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검증할 평가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ASP 시범사업에는 올해 8월24일 기준 총 895억원이 집행됐다. ASP는 전문인력이 의료기관 내 항생제 처방을 점검·중재해 부적절한 사용을 줄이고 적정 처방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현행 ASP 평가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기관별 등급을 결정하는 가산항목으로 구성된다. 기본항목에는 항생제 처방에 대한 감사·피드백과 제한항생제 승인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가산평가의 점수 배분이다. 총 100점 가운데 △전문인력 배치 60점 △지원금 예산 재배정 20점으로 인력·예산 관련 항목이 80점을 차지한다. 중재활동 적극 이행과 전산시스템 구축은 각각 10점이다. 반면 사업 참여 전후 항생제 사용량 변화는 현행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32만건 처방중재했지만 ‘처방의 질’ 개선은 평가 밖 시범사업 운영실적은 상당 규모로 축적됐다. ASP 1차 연도인 '24년 11월부터 '25년 12월까지 78개 참여기관에서 총 32만1661건의 처방중재가 이뤄졌으며, 의료진 수용률은 81.9%에 달했다. 항생제 사용량 감소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이 별도의 KONAS 자료를 활용해 사업 전후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약 4.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ASP와 KONAS의 집계기준이 서로 달라 “ASP 시범사업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32만건이 넘는 처방중재와 높은 의료진 수용률, 항생제 사용량 감소 추정치까지 확인됐지만 항생제 선택·용량·치료기간 등 실제 처방의 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현행 평가체계만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한 항생제 사용량 증감뿐 아니라 처방의 질적 개선까지 확인할 수 있는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질병관리청도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ASP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8년부터 본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 질적 평가 구축·운영’을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ASP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질적평가를 시범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ASP 평가체계에는 이 같은 질적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항생제 90.8%는 외래서 사용…ASP는 대형병원 중심 ASP 확대 과정에서는 관리 대상의 범위도 과제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발간한 연구보고서(’25년)의 청구내역에 따르면 지난 ’23년 전체 항생제 사용량 32.76 DID 가운데 외래가 29.74 DID로 약 90.8%를 차지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3.32 DID로 전체의 약 71.2%였다. DID는 항생제 사용량을 표준화해 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으로 나타낸 지표다. 반면 현행 ASP 참여 대상은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2차 연도 참여 가능 의료기관 170개소 가운데 실제 참여기관은 90개소로 참여율은 52.9%에 그쳤다. 상급종합병원은 91.5%가 참여했지만 종합병원 참여율은 38.2%였다. 항생제 사용량의 상당 부분이 외래·의원급에서 발생하는 만큼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병원급 ASP 확대와 함께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에 맞춘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영석 의원은 “895억원의 재정이 투입되고 32만건이 넘는 처방중재가 이루어진 만큼 이제는 전담팀을 꾸리고 중재활동을 했다는 운영실적을 넘어 실제 처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여줘야 할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28년 ASP 제도 정착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려면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항생제 선택과 용량, 치료기간 등 처방의 질적 개선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고 질적평가를 정규 평가체계와 사업 개선에 신속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항생제 적정사용 정책을 확대할 때는 병원급뿐 아니라 외래·의원급의 처방 특성을 반영한 관리·지원체계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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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성장’, ‘아토피 관리’ 등 온라인 부당광고 5만 건 육박…차단까지 32일[한의신문]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하다 적발된 부당광고가 최근 5년간 5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적발된 사이트를 실제 차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오히려 두 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속한 차단을 위해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평균 차단기간은 ’22년 14일에서 ’26년 7월 32.4일로 2.3배 늘어 적발 이후 실제 유통을 얼마나 신속하게 막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총 4만993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2년 8813건 △’23년 8981건 △’24년 1만33건 △’25년 1만4254건으로 증가했다. ’25년 적발 건수는 ’22년보다 61.7% 늘었으며, 올해 7월까지 7858건이 적발됐다. 위반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였다. ‘면역력 강화’,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2만3324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이어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만3770건(27.6%)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7321건(14.7%) △‘코막힘 감기’, ‘비염에 좋은 차’, ‘목에 좋은 차’ 등 신체 기능·효과에 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3014건(6.0%)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2283건(4.6%) 순이었다. 5만 건 모두 차단 요청했지만…평균 32.4일 걸려 문제는 적발 이후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4만9939건 모두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이트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사이트 차단 평균 소요기간은 ’22년 14일에서 ’25년 16.6일, ’26년 7월 기준 32.4일로 늘었다. 올해 7월 기준 평균 차단기간은 ’22년의 2.3배이자 ’25년과 비교해도 약 2배 수준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발 이후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통로를 실제 차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함께 길어진 셈이다. 특히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4년 11월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신고 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에도 평균 차단기간이 늘어난 만큼 신속차단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처리 지연이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I 부당광고도 급증…7개월 만에 지난해의 2.1배 새로운 광고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AI 생성이 의심되는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25년 40건에서 '26년 7월까지 83건으로 늘어 총 123건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의 2.1배를 기록한 것이다. 같은 기간 AI로 생성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을 추천하거나 효능을 보증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도 13건 적발됐다. SNS를 통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역시 최근 5년간 총 3072건 적발됐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에서 소비자의 검색기록과 추천 알고리즘을 활용해 숏폼 형태의 광고를 노출하는 사례가 늘자 태블릿PC를 활용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의사 추천 영양제’, ‘다이어트’, ‘키 성장’ 등의 키워드를 반복 검색한 뒤 추천되는 광고영상을 직접 점검하는 방식이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 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며 “반복 게시자와 우회계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과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급여 10개 중 7개 가격 올라…같은 검사도 지역 따라 2.5배 차이[한의신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같은 진료라도 지역과 의료기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 가능한 비급여 10개 항목 중 7개 이상에서 평균가격이 오른 데다 일부 항목은 지역별 중앙가격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면서, 환자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가격정보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용(’2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와 올해 비교가 가능한 593개 항목 가운데 평균가격이 상승한 항목은 436개로 73.5%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은 전국 7만4449개 의료기관의 753개 항목이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달리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한다. 정부는 국민이 진료 전 가격을 비교해 의료기관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된 가격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일부 항목은 의료기관 가격의 중앙값부터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복부 정밀초음파 중앙가격은 제주 10만원, 세종 25만300원으로 약 2.5배 차이가 났다. 유방 정밀초음파도 충남 12만원, 서울 25만9480원으로 약 2.2배 벌어졌다. 1인실 상급병실료는 경북·전북이 각각 10만원인 반면 서울은 20만원으로 2배 차이를 보였다. 뇌 MRI 일반검사도 충북 40만원에서 제주 62만원까지 약 1.6배 차이가 났다. 일부 의료기관의 예외적인 최고·최저가격뿐 아니라 지역 내 가격 분포의 가운데 값인 중앙가격에서도 격차가 나타난 셈이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컸다. 복부 정밀초음파 중앙가격이 10만원인 제주에서는 의료기관별 가격이 5만~30만3578원에 분포했다. 세종은 중앙가격이 25만300원이었지만 기관별로는 22만400~28만200원이었다. 유방 정밀초음파는 충남의 경우 중앙가격 12만원에 기관별 10만~20만원, 서울은 중앙가격 25만9480원에 6만5000~36만3950원으로 나타났다. 뇌 MRI 일반검사도 충북은 중앙가격 40만원에 22만5820~68만8900원, 제주는 중앙가격 62만원에 22만5820~68만원이었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가격 격차도 확인됐다. 뇌 MRI 일반검사 중앙가격은 △의원 40만원 △병원 45만원 △종합병원 55만원 △상급종합병원 76만85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의 약 1.9배였다. 유방초음파 일반검사는 △의원 8만원 △병원 10만원 △종합병원 13만원 △상급종합병원 22만1000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의원보다 약 2.8배 높았다.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1치당) 역시 △치과의원 110만원 △병원 120만원 △종합병원 140만원 △상급종합병원 221만4400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결국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지역별 중앙가격이 다르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의료기관별 가격이 크게 벌어지는 데다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서도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비급여는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같은 진료라도 사는 지역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따라 어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이 진료 전에 충분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단순히 공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가격 수준과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를 국민들이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의원, 병원비 환급금 506억원 이미 시효 지나[한의신문] 국민이 과도하게 부담한 병원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가운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3년치만 505억9,700만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이후는 소멸시효 미도래) 여기에 올 9월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도 5만6,276명·481억9,700만원에 달해, 국민의 환급받을 권리가 추가로 사라지지 않도록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지급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돌려받지 못한 인원은 6만3,994명으로 금액은 총 505억9,700만원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2004년 7월 도입된 제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액을 부담한다.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22년…3년치 환급금만 506억원 지급 못 해 지급결정연도별로 보면 소멸시효 완성 대상은 2020년 1만4,436명·127억4,200만원, 2021년 2만2,500명·157억3,100만원, 2022년 2만7,058명·221억2,400만원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지급이 결정된 환급금 가운데 매년 수십억원에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이다. 2023년 이후 지급 못 한 병원비 환급금도 3,322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2020~2022년 지급결정분과 별도로, 2023년부터 2026년 6차수까지 지급이 결정됐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도 36만8,577명·3,322억4,900만원에 달했다. 못 돌려준 3,322억원 중 3,258억원은 ‘신청 독려 중’ 미지급 사유를 보면 전체 미지급 대상자의 99.1%인 36만5,168명이 ‘신청 독려 중’이었다. 해당 금액은 3,257억8,700만원으로 전체 미지급액의 98.1%를 차지했다. 사망 후 상속인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출국·거주불명 등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사례보다, 지급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셈이다. 1년 이상 장기 미지급 1,594억원…482억원은 소멸시효까지 3개월 이하 장기 미지급도 상당했다. 최초 안내 이후 1년 이상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19만2,526건, 1,593억5,700만원이었다. 특히 2026년 9월 9일 기준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대상은 5만6,276명, 금액은 481억9,700만원이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남은 대상은 2,650명·38억1,800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남은 대상은 6만7,460명·401억4,600만원이었다. 앞으로 1년 안에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미지급금은 총 12만6,386명·921억6,100만원이다. 안내문 세 차례 보내지만 실제 지급 여부를 성과로 관리해야 건보공단은 최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뒤 미신청자에게 3개월 후 다시 안내하고, 소멸시효 도래 3개월 전에 세 번째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유선과 문자·알림톡을 통한 수시 안내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이 결정된 환급금 가운데 6만3,994명·505억9,70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 현재도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이 5만6,276명·481억9,7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디지털 기기 이용이 어려운 국민은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절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안내문을 몇 차례 발송했는지가 아니라 환급금이 국민에게 실제 지급됐는지를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큰 병원비를 감당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돈인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결정된 3년치만 506억원이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지급되지 못했다”며 “안내문과 문자 등을 반복해서 보내고도 실제 지급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면 공단이 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현재도 소멸시효가 3개월 이하 남은 환급금이 5만6천여명·482억원에 달한다”며 “공단은 소멸시효 임박 대상자에게 전화와 문자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신청이 어려운 국민에게는 별도의 신청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지급계좌 사전등록과 기존 환급계좌 활용 등 국민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재)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 ‘개방형시험실’ 시범 운영 개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재단법인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원장 최준용)은 천연물 관련 기업과 연구자의 시험·분석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시험시설과 분석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시험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방형시험실’은 고가의 분석장비와 시험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한약재 제조업체 등 중소·영세기업 등의 시험·분석 부담을 줄이고 천연물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개방형시험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지방 소재 업체의 접근이 어려웠으나, 이번 영남권 개소로 지역 업체의 시험시설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30일부터 시작되는 시범운영에서는 진공회전농축기·원심분리기·초음파추출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건조감량, 확인시험, 엑스함량 등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11월 정식 운영에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프(LC-DAD-ELSD),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FID-NPD) 등을 추가 도입하여 이용 가능한 장비와 시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준용 원장은 “이번 개방형시험실 운영을 통해 천연물 관련 기업의 시험·분석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자의 장비 활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험·분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의사 폄훼한 양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즉각 폐쇄하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여한의사에게 욕설과 함께 외모를 평가하는 댓글을 달고, 한의사를 ‘XX 바퀴벌레’라고 원색적으로 멸칭한 양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와 관련해 “의료인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한심한 작태”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사와 양방의대생이 가입할 수 있는 해당 커뮤니티(메디스태프)에는 여성 한의사의 이름과 사진, SNS 계정 등을 공개하고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인 표현으로 조롱하는 게시물이 반복적으로 올라왔으며, 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양의사, 양방의대생들의 이 같은 인터넷을 통한 저급한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심각성한 실정이다. 2013년에는 양의사 수련의들이 SNS를 통해 ‘한의사 XX, XX만도 못한 짓, 사기꾼’ 등 원색적 비난을 퍼부어 한의사 385명에게 집단 고소를 당했으며, 2025년 제주항공 참사에도 한의진료소에서 유가족과 구조대원들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에 나선 한의사들에게 ‘국민 상대로 쇼하지마라’, ‘한방사는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마라’는 악의적인 폄훼글을 조직적으로 올려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의료인과 미래의 의료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여성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조롱하는 행위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동안 양의사협회가 한의학, 한의사 폄훼를 목적으로 운영 중인 한방대책특별위원회처럼 특정 직역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조직의 활동이 구성원들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다면 상대 직역 뿐 아니라 혐오와 모욕을 유흥으로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을 일부 회원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의약을 대상으로 벌여온 조직적인 폄훼 활동부터 돌아보고 자정활동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메디스태프 커뮤니티에서 피해를 당한 여한의사 회원은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면서 “혐오표현을 일삼고 있는 해당 커뮤니티의 즉각적인 폐쇄 조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 등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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