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및 매출액 현황’ 분석
[한의신문] 전국에 정형외과(의원급)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것으로 집계된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은 수치다.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기준 1183개소로 2019년 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과는 114개소 늘어난 1742개소로 조사됐으며, 이비인후과도 2729개소로 2019년보다 204개소 증가했다.
반면 필수의료 과목인 일반외과는 올해 7월 기준 1059개소로 2019년 993개소보다 66개소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흉부외과는 60개소로 2019년 51개소보다 겨우 9개소 늘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2182개소로 2019년 2228개소보다 오히려 46개소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는 2020년 2159개소, 2021년 2115개소로 각각 전년보다 3.1%, 2.0% 줄었다. 이후 2022년 2137개소, 지난해 2155개소에 이어 올해 2182개소까지 늘었지만 증가 폭도 0.8%~1.3%로 다른 과보다 현저히 둔화했다.
급여매출액(총진료비‧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또한 필수의료 과목보다 인기 과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비급여매출액은 제외됐다.
올해 1~7월 소아청소년과 2182개소에서 벌어들인 급여매출액은 6201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단순 계산으로 나눠보면 1개소당 평균 급여매출액은 2억8400만원 수준이다. 일반외과는 1059개소에서 495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올렸으며, 평균 급여 매출액은 한 곳당 4억6700만원이다. 흉부외과 60곳의 급여매출액은 240억원이었으며 한 곳당 평귱 4억원 꼴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안과는 1742개소에서 총 1조4916억원의 급여매출액을 기록했다. 의원 한 곳당 평균 8억5600만원을 번 셈이다. 정형외과 2645곳의 급여매출액은 1조7912억원으로 1곳 평균 6억7700만원을 찍었다. 성형외과 1183개소의 급여매출액은 378억원에 그쳤지만, 이는 진료과목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병원에서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항목이 많은 진료과목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원의들도 비급여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과목보다 비급여 항목이 높은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현재의 필수의료위기는 불공정한 의료 생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비급여 위주의 개원가, 미용 의료분야에 비해 보상이 적고, 비급여 시장 확대로 인해 그 격차가 벌어지고 필수의료 기피, 개원 쏠림 등 인력 이탈이 심화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는 제도개혁, 구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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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14일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 개최[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노인·거동불편 환자가 늘어나면서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와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의 재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료기관 밖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오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 초고령사회 원격지도 기반 안전한 방문재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초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방문재활 수요에 대응해 서비스 확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환자안전을 전제로 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와 치료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지도하는 ‘원격지도 기반 방문재활 모델’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거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기관 밖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되 의사의 원격지도를 통해 환자 상태와 치료과정을 관리함으로써 △환자안전 확보 △의료의 연속성 강화 △재활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적 과제도 논의한다. 이날 공청회에선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방문재활의 목적과 내용(신형익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방문재활 모델과 제도화 방안(임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윤준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선 방문재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의료현장의 요구를 비롯해 의료기관 밖 재활서비스의 안전관리, 의료인의 역할과 책임, 원격지도의 활용 및 제도적 근거 등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정책적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한지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한 국민이 늘어나면서 방문재활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그 어떤 제도도 국민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는 만큼, 의료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
내년 시행 ‘의료사고 형사특례’ 제동…“사망·중상해는 공소제한 제외”[한의신문]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마련됐으나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서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형사면책 범위를 좌우하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열거한 데 대해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쟁점과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소희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의료인의 형사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도 반영됐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환자의 권리 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균형을 이뤄야 할 가치”라며 “개정된 제도를 시행할 정부도 의료인의 부담 완화와 환자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 부위원장)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박천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사망·중상해까지 공소제한 안 돼”…‘의료분쟁조정법’ 재설계 제안 이정민 부위원장은 형사특례 범위를 축소하고,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 장치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어느 한쪽 편향이 아닌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과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등 형사특례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 △포괄적 적용 우려가 있는 ‘중증’ 요건 삭제 △환자 사망·중대한 신체손상 발생 시 공소제한 특례 적용 제외 △‘중대한 과실’ 판단에서 결과 중심 규정 삭제 등을 제안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개편도 주문했다. △‘중대한 과실’ 여부 심의대상 제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위원 삭제 △소비자·비영리민간단체 추천위원 5명→10명 확대 △피해자·유족의 의견진술·자료제출·결과통지권 보장 등을 통해 법률전문가와 시민 중심의 ‘시민참여형 준사법위원회’로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폐지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원상회복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장치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의료사고 형사특례, 효과 검증 후 존속 결정해야” 박천우 위원은 의료사고 형사특례의 정책효과를 일정 기간 검증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사후입법영향평가 연계형 일몰제’를 ‘의료분쟁조정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형사특례를 주면 정말 의료진이 필수의료로 복귀하고 필수의료 회복이라는 입법목적이 달성되는지 검증해야 한다”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을 제한하는 특례를 존속시킬 정당성도 상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개정법 제56조(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를 △독립적 사후입법영향평가와 연계한 한시조항으로 전환 △일정 기간 후 정책효과·필요성 재검증 △국회 재승인이 없을 경우 자동 실효하는 방식으로 재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유사 입법례로는 특례에 존속기한과 평가절차를 둔 강원·전북특별법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은 지방의료원의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기부금품 모집 특례에도 3년의 존속기한을 두고, 평가를 거쳐 연장·폐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박 위원은 “농지·환경·조세특례도 실제 효과를 평가해 연장하거나 폐지한다”며 “사망사고까지 포함하는 형사특례를 아무런 사후평가 없이 영구화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 “위험도 수가로 의료기관 책임보험료 지원해야” 안기종 대표는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를 활용해 국가가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고, 의료사고 환자의 실질적 배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책임보험·책임공제 의무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권 △조정성립 시 반의사불벌 특례 △형의 임의적 감면 △손해배상 조건 공소제한 특례 등 환자 권리보호 장치의 구체화를 주문했다. 2023년 민간보험사 2곳에 가입한 전체 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료는 약 408억3700만원인 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는 약 2조7297억7300만원으로 추정됐다. 보험·공제료가 위험도 보상재원의 약 1.5%에 그친 셈이다. 안 대표는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를 행위수가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해당 재정으로 의료기관의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형사특례는 필수의료 위한 공익적 결단”…환자단체 “권리보호가 먼저” 박호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선 형사특례를 둘러싸고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 반면 시민사회는 환자의 증거접근권·입증책임·재판절차진술권 등 권리보호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피해자의 증거접근권과 입증책임은 그대로 둔 채 의료인에게만 형사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제도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입증책임 전환 △사망·중상해 공소제한 제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법률 직접 규정 △중과실 12개 열거방식→예시규정·일반조항 병행 △심의·수사 병행 등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으면 형사절차가 차단되거나, 처벌을 원하면 배상을 포기해야 하는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며 대불제도 유지와 국가 또는 독립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의료사고 구제의 본질은 의료인 보호가 아닌 환자 안전과 진실 규명”이라며 손해배상 조건부 공소제한 특례 삭제 또는 사망·중상해 제외를 촉구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는 환자·소비자 및 법률·윤리·환자안전 전문가를 균형 배치하고, 피해자의 자료열람·의견진술·추가감정 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형사특례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인데 사고 발생 시 국가가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기피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필수의료의 심각한 위기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다만 중과실 기준의 보완 가능성은 열어뒀다. 신 과장은 “의료인에게 특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결단”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면서 중과실 부분 등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정·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
“한국, OECD 주거여건 1위···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주거,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등은 상위권에 위치한 반면에 사회적 연결, 주관적 삶의 질, 노동 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의 ‘OECD 더 나은 삶 지수(BLI)의 동향과 함의’(정해식 사회보장정책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BLI(Better Life Index)’측정값에 의거한 각국의 삶의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5.99점으로 38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더 나은 삶 지수(BLI)’의 지표로는 △물질적 조건(소득과 부, 노동 및 일자리의 질, 주거) △삶의 질(건강, 지식과 기술, 환경의 질, 주관적 웰빙, 안전) △공동체 관계(사회적 연결, 시민참여, 일과 삶의 균형) 등이 적용됐다. 이에 따른 BLI 1위 국가는 노르웨이(7.31점)가 차지했으며, 최하위는 멕시코(3.70점)였으나 주관적 웰빙 지표에서는 9.04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순위는 19위로 중위권을 차지했지만 세부 영역별 지표에서는 상·하위 간 편차가 컸다. 우리나라가 상위 5위 이내의 양호한 순위를 보인 지표는 △폭염 노출(연중 2주 이상 폭염일에 노출된 인구 비율 0%, 공동 1위) △주거비 부담(주거비를 지출하고 남는 가구 처분가능소득 비율 84.83%, 2위) △15세 학생 수학 인지 능력(PISA 수학 평균 527.3점, 2위) △저성취 학생 비율(수학·읽기·과학 세 과목 모두 기초 수준(PISA 2수준) 미달인 15세 학생 비율 7.29%, 3위) △출생 시 기대수명(83.5년, 5위) 등이다. 반면에 하위 5위 이내의 열위에 있는 지표는 △성별 임금 격차(여성 중위임금이 남성보다 28.95% 낮음, 38위) △사회적 지지 부족(곤경에 처했을 때 의지할 친지·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 20.64%, 38위) △삶의 만족도(0~10점 척도에서 6.5점, 36위) △장시간 유급노동(주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비율 13.69%, 34위) 등이다. 특히 △소득 5분위 배율(5.77배, 27위) △야간 안전감의 성별 격차(밤에 혼자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15% 낮음, 16위) △절망사(자살·급성알코올남용·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이 인구 10만 명당 27.97명, 31위) △부정적 정서 균형(하루 동안 긍정 감정보다 부정 감정을 더 많이 느낀 인구가 14.85%, 29위) △사회적 지지 부족(어려울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20.64%, 38위) 등 격차 및 박탈 지표에서 낮은 순위를 보였다. 우리나라의 각 영역별 순위는 △주거 1위(9.46) △지식과 기술 2위(9.43)→1위 일본(9.99) △환경의 질 8위(5.09)→1위 핀란드(10.00) △시민참여 9위(6.74)→1위 호주(8.92) △안전 15위(7.65)→1위 룩셈부르크(9.82) △일과 삶의 균형 19위(5.23)→1위 노르웨이(8.37) △건강 21위(7.14)→1위 이스라엘(9.72) △소득과 부 24위(4.74)→1위 룩셈부르크(9.09) △주관적 웰빙 35위(4.43)→1위 멕시코(9.04) △노동 및 일자리의 질 36위(3.58)→1위 룩셈부르크(8.12) △사회적 연결 37위(2.42)→1위 아이슬란드(8.18) △종합(11개 영역군) 19위(5.99)→1위 노르웨이(7.31)로 나타났다. < OECD BLI 영역별 한국의 측정값 및 순위> 이와 관련 정해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비교 국가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프레임이었던 OECD BLI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내놓은 핵심 메시지는 ‘더 나은 삶’을 누리는데 있어서 불평등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장시간 유급 노동, 자살·알코올 중독·약물과다 복용 사망을 포함하는 절망사는 우리 사회 삶의 질이 취약한 기반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정적 정서 균형과 사회적지지 부족의 경우도 급격한 사회 변화와 개인의 발전이 보조를 맞추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우리나라는 불평등 측정 지표, 사회적 연결, 주관적 웰빙 영역에서 취약하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곡성군,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한약’ 포함[한의신문] 전남 곡성군이 산후조리비 사용처에 산후회복을 위한 한약 구입비를 관련 조례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된 산모는 지원금으로 산후회복에 필요한 한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곡성군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곡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산후조리비는 한약을 포함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및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건강식품 등 구입비 △요가·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위생용품 등 구입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의 소재 지역은 곡성군과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며, 개정 조례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인근 지역에 포함됐다. 산후조리비는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 범위에서 지원된다.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지원금은 조례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실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곡성군에 신생아 출생신고가 돼 있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이다. 주민등록 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려면 출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공포일인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한약이 산후조리비의 공식적인 사용처 가운데 하나로 조례에 명시됨에 따라, 한약이 산후회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인정된 사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 지원 정책에도 연계 또는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통합돌봄’→‘통합전달체계’로…노인 복합욕구에 ‘원스톱 지원’[한의신문] 초고령사회, 노인 복합관리 수요에 부합하고자 시군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을 연결하고, 케어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사정→지원계획→서비스 의뢰·회신→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전달체계 개편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의료기관과 통합지원체계의 양방향 정보연계, 입원·시설입소 감소 중심의 성과평가,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국고·지방비의 재정 칸막이를 완화하는 ‘통합지원 예산블록’, 지역별 고령인구·질병·기능 수준에 따른 의료·요양 공급계획까지 제안됐다. 기존 통합돌봄 논의가 ‘서비스 연계’에서 ‘조정 주체·전담인력·정보·재정·평가체계’를 함께 설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회미래연구원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11일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 시군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기관·복지기관을 연결하는 중장기 전달체계 재편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새로운 서비스의 추가보다 기존 의료·요양·돌봄 자원을 하나의 지원경로로 연결하는 ‘조정기능의 제도화’다. 주요 과제로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의 사례조정 책임 명문화 △통합돌봄지원인력 제도화 △공통 사정도구 △의료기관 양방향 정보연계 △지역별 의료·요양 공급계획 △통합지원 예산블록 △결과 중심 성과관리 등이 제시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별 제도를 더 늘리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라며 “이제는 지역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연결과 조정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2038년 75세 이상이 고령층 다수…복합관리 수요 급증 그에 따르면 ’25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4000명(20.3%)이며, 고령인구 비중은 ’36년 30.9%에서 ’50년 약 40%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25년 29.3명→’35년 47.7명→’50년 77.3명→’70년 103.3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층 내부에선 후기고령화가 가속된다. 현재 65세 이상 가운데 65~74세는 59.1%, 75세 이상은 40.9%지만 ’38년경부터 후기고령자가 전기고령자를 추월할 전망이다. 후기고령층의 건강·기능 문제는 △3개 이상 만성질환 46.2% △고혈압 69% △치매 경험 15.7% △일상생활 자립 제한 약 31%로 나타났으며, 전체 65세 이상에서도 만성질환 보유율 86.1%, 2개 이상 복합만성질환 비율 63.9%에 달했다. 필요한 서비스도 △외래·입원진료 △재활 △방문의료·방문간호 △장기요양 △방문건강관리 △인지재활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복합화되고 있는 만큼 개별 질환·서비스별 접근보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라 이를 연속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건소 분절…핵심 문제는 ‘조정 실패’ 현재 고령환자 대상 서비스는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보건소·치매안심센터·노인맞춤돌봄·지자체 재가복지 등으로 분산돼 있다. 동일 환자라도 자격기준·판정방식·재원·공급기관·정보체계가 달라 의료적 필요와 기능·돌봄 필요의 통합평가가 어려운 구조다. 공급기반 자체는 △장기요양 116만5000명(’24년) △노인맞춤돌봄 약 55만명(’24년) △방문건강관리 168만 가구 △노인복지관 약 400개소 등 상당한 수준이다. 하지만 제도·공급자 간 분절로 급성기 치료 후 방문진료·재활·장기요양·생활지원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 서비스 중복과 공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복합욕구를 가진 노인들이 제도와 기관 간 연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과제가 의료·요양·돌봄 간 ‘조정 실패’를 해소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에 조정 책임…읍면동은 초기접점 단기 개편안의 중심은 지난 3월 시행된 ‘통합돌봄법’에 따른 시군구 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구체화다. 현행 신청·접수→종합판정→개인별 지원계획→통합지원회의→서비스 연계→모니터링 과정에 최종 조정 책임과 의뢰·회신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통합지원센터에 △공통 사정 △지원계획 수립 △사례회의 △의뢰·회신 △고위험군 모니터링 △서비스 결과 확인 기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읍면동은 초기상담·대상자 발굴, 시군구는 복합욕구 사정·지원계획 조정·다기관 협업을 담당하도록 기능을 분화한다. 보고서는 “읍면동에 복합욕구 사정, 사례관리, 급여 신청, 위기개입, 민관자원 연계를 모두 집중시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케어코디네이터 제도화…다직종 사례회의 공식화 인력체계에선 케어코디네이터·통합사례관리자 등 ‘통합돌봄지원인력’의 정식 직무화를 제안했다. 기존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연계업무를 사정-계획-연계-모니터링의 공식 업무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고위험 환자는 의료기관·보건소·장기요양·복지기관 관계자의 사례회의와 이행점검을 공식화하고 서비스 제공 결과를 통합지원센터로 다시 회신하도록 한다. 유사한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케어매니저 △영국의 통합돌봄시스템(ICS)·다직종팀(MDT) △독일의 요양돌봄지원센터(Pflegestützpunkte) 등으로, 공통점은 단일 접근창구와 공식적인 조정·사례관리 기능이다. 의료기관 정보 양방향 연계…성과도 ‘건수’에서 ‘결과’로 정보체계는 △공통 사정도구 △의뢰·회신 △사례이력 △서비스 결과 △성과 모니터링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담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보건소·지자체·민간기관 정보를 단계적으로 연동하는 방향이다. 의료기관과 통합지원체계 간 양방향 정보연계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성과평가 역시 서비스 제공 건수에서 △지역사회 계속거주 △불필요한 입원·시설입소 감소 △기능저하 지연 △위기 전 조기개입 △환자·가족의 서비스 경험 등 결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그는 “통합지원의 성과는 대상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 유지·불필요한 입원·시설입소 예방·위기상황 발생 전 선제적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이는 전달체계 전반을 사람·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장기 개혁은 재정·공급구조까지 확대된다. 주요 과제는 △국고보조사업 칸막이 완화 △포괄보조금 성격의 통합지원 예산블록 △지방정부의 자원배분·조정 권한 확대 △의료·요양 공급의 지역계획화 △복지관 기능 중심 재편 △통합정보 기반 구축 등이다. 아울러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요양 공급은 민간기관의 개별 진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고령화율·75세 이상 인구·질병 및 기능 수준·의료·요양 자원 밀도를 토대로 필요 서비스 규모와 기능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공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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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 임명[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은 상임이사 공모절차를 거쳐 8월12일자로 심사평가상임이사에 김애련 현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사진)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애련 신임 심사평가상임이사는 1995년에 심평원에 입사한 이후 약 31년간 근무하며, △평가운영실장 △경기남부본부장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심사 및 평가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평가상임이사 직위에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심사평가상임이사의 임기는 오는 2028년 8월11일까지 2년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심사평가상임이사는 심사전략실·심사운영실·심사기준실·심사관리실·평가운영실·평가관리실·의료자원실·의료급여실·조사운영실·급여조사실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
3년째 곡성 찾은 한의 의료봉사…737명 지역주민 진료[한의신문] 전남 곡성군에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한의 의료봉사가 진행돼 지역주민 737명을 진료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의료봉사는 경희대학교·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연합 봉사동아리 ‘삶의 모임, 세보(世寶)’의 주관 아래 한의사 10명과 한의대생 13명 등 2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진은 침·약침 등 한의 진료와 함께 학생들의 진료 보조 및 접수·안내 업무를 분담해 사흘간 하루 평균 240여 명의 주민의 건강을 돌봤다. 아울러 진료 이외에도 티칭지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생활 교육을 병행해 일회성 진료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특히 세보는 2024년 4일간 895명, 2025년 4일간 1004명을 진료한 데 이어 올해도 곡성군을 찾았다. 예년보다 봉사 일정이 하루 짧아졌음에도 하루 평균 진료 인원은 △2024년 224명 △2025년 251명 △2026년 246명으로 꾸준한 수준을 유지, 3년간 누적 진료 인원은 2636명에 달했다. 곡성군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웃도는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으로, 근골격계 통증과 만성질환을 안고 있으면서도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주민이 많아,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거주지 인근에서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공백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했다. 또한 예비 한의사인 한의대생들에게는 실제 진료 현장을 경험하고 지역사회 보건 문제를 체감하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했다. 엄다빈 세보 학생회장은 “매년 찾아오는 의료봉사를 기다려 주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힘들지만 보람된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홍성에서 예정된 의료봉사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전했다. -
후반기 국회에 “한의일차의료, ‘K-주치의’ 검증대에 올려야” 주문[한의신문] 제22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한의사회(회장 이강환·이하 중구분회)가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에 나섰다. 중구분회는 7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원구)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의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정유옹 수석부회장,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이원구 회장을 비롯한 한의계 임원진이 참석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한의 난임치료 정부지원 제도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및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 △한의사 X-ray 활용 입법 △대전형 통합돌봄 등을 제안했다. “한의 일차의료, 성과지표로 객관성 검증해달라” 먼저 이강환 회장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계를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시범사업은 만성·복합 건강문제를 가진 5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관리·건강개선 중심의 지속적·통합적 일차의료와 성과기반 보상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임에도 한의계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일차의료는 비약물 중심의 중재와 운동·생활지도, 만성통증·기능저하·노쇠 등 복합 건강문제의 지속관리 및 통증·기능·삶의 질(EQ-5D 등)과 같은 환자보고성과(PROMs) 평가가 가능해 사업 취지와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지역사회 공급 역량도 근거로 제시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과 4696개소로 의과(1976개소)의 2배를 넘는다. 이 회장은 “특정 직역을 사전에 배제하기보다 동일한 성과지표로 한의일차의료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과 일차의료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난임 지원 체외·인공수정 편중…한의도 표준모델·바우처 도입” 제안 이어 이원구 회장은 한의약 난임치료의 국가 지원 제도화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난임 지원이 체외수정·인공수정 중심으로 확대돼 왔으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은 사실상 부재하다”며 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바우처 도입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에선 △한의약 난임치료 정부지원 필요 96.8% △정부지원 사업 참여의향 90.3%로 나타났으며, 보건사회연구원 분석(’15년)에서도 △체외수정 여성의 88.4% △인공수정 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대전시 3000만원, 대전시한의사회 1500만원 등 총 45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운영되는 점을 들어 “지역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면서 난임환자의 의료선택권에도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바우처 도입 및 표준모델 구축 △산후 한의약 건강관리 바우처 도입 △침·추나·약침·한약 등의 본인부담 지원을 제안하며 “초저출산 상황에서 난임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한의약 난임·산후관리까지 지원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방문진료도 지방의료원·보건소로 참여 확대해야” 재택의료센터와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한·의과 간 참여·수가 격차 개선도 요구했다. 현재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료는 의사 1인당 월 140회까지 산정 가능한 반면 한의사는 100회로 제한되며, 신규 선정 규모도 한의원이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의 참여기관·수가 격차도 짚었다. 의과는 의원 외에 지방의료원·보건소 등으로 참여범위가 확대됐으나 한의과는 한의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원구 회장은 △지방의료원·보건소 등 참여 허용 △방문진료 시간 90→104분 확대, 수가 10만8260원→12만5100원 상향 △‘한의 방문진료료Ⅱ(행위·약제·치료재료 별도 산정)’ 신설 △간호사 등 동반인력 가산 도입을 요청하며 “이는 직역 간 형평성 확보를 넘어 재가 수급자의 의료선택권과 의료·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에도 막힌 한의사 X-ray…입법으로 행정 충돌 해소해야”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후반기 국회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 51명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설치·운용 △정기검사·측정 △종사자 피폭관리 등 안전관리 규정을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은 “법원의 최종 판단과 달리 한의사의 X-ray 장치 신고·접수가 제한되는 행정상 충돌을 해소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 법적 공백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약 건강돌봄과 일차의료를 결합한 ‘대전형 한의건강돌봄’ 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대전은 지난 ’23년 한의방문진료 대상자가 782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방문진료 만족도도 약 95%에 달했다. 이원구 회장은 “지역 통합돌봄의 성과를 높이려면 한의약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중위소득 80% 기준 상향 △대상자 발굴·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뇌병변·재활·통증·영양·피부손상 등 분야별 탄력 지원 △진료횟수·비급여 지원 확대 △한의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행정기관·건보공단 간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그동안 소외되고 힘없는 이들의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초고령사회와 지역돌봄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일차의료와 방문진료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오늘 제안된 재택의료 제도 개선과 ‘의료법 개정안’ 등 한의계 현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 “효과성·안전성 근거 불충분”[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이하 NECA)이 난임 여성에게 사용되는 인트라리피드 주사치료의 국내외 근거와 국내 사용 현황 및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 다수의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환자가 늘면서 보조생식술과 함께 반복유산·반복착상실패 환자의 면역치료 수요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유제 주사제의 대표 약제로서 일명 ‘콩주사’로 불리우는 인트라리피드 주사는 경험적으로 비급여로 처방되고 있지만, 작용기전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주요 국제 임상진료지침에서도 근거 부족을 이유로 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어 근거와 실제 진료 사이에 차이와 간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트라리피드는 난소 자극 주사시 난소과자극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대두유·중쇄중성지방·올리브유·어유 등을 혼합한 정맥주사용 지질 유탁액이다. 원래는 영양공급의 목적으로 사용됐지만 최근에는 NK세포의 과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트라리피드는 NK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착상과 임신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되고 있지만 정확한 작용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NECA는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국내 공급 현황, 임상적 효과·안전성, 전문의 및 환자 대상 인식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근거창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최근 10년 내 발표된 국제 임상진료지침 11편 중 7편이 인트라리피드 사용을 권고하지 않거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명시했으며, 특히 2020년 이후 발표된 지침에서 비권고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20∼2024년) 인트라리피드제 공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공급금액은 약 25억원 규모로 5년 새 1.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연평균 공급금액이 약 16억원이었으며, 표시 과목별로는 산부인과가 일반과·내과에 이어 세 번째(6.3%)로 많은 연평균 약 1억원 규모의 공급 실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결과, 인트라리피드의 임상적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 실제 무작위배정연구 3편에서는 임상적 임신율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근거수준은 낮았으며, 비무작위연구 1편에서는 인트라리피드 투여군의 유산율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고, 선천성 기형·임신 합병증 등 안전성 우려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이밖에 국내 산부인과 전문의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3%가 인트라리피드를 경험적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처방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32명)는 치료 효과가 불분명해서 처방하지 않는다고 답해, 근거 부족을 인지하면서도 처방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줬다. 연구책임자 박동아 NECA 박동아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임상 현장에서 인트라리피드 주사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의학적 근거나 국제적 권고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만큼, 환자에게 현재의 불확실한 근거 수준과 잠재적 위해 가능성, 비용 등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공유의사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의료진 및 환자 맞춤형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재태 원장은 “이번 연구는 근거가 불확실한 상태로 널리 쓰여 온 난임 치료제의 실사용 현황을 국가 데이터로 처음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학회와 협력해 근거기반 진료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숨은 키 찾는다”…가정·학교 잇는 한의약 성장관리 솔루션 제시[한의신문] 교의사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과 연대를 강화해오고 있는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이용호·이하 경기지부)가 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장기 소아·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한의약적 척추 관리법을 제시했다. 경기지부는 6일 지부회관 및 온라인(ZOOM)을 통해 ‘자세만 바꿔도 달라진다! 우리 아이 숨은 키 찾기’를 주제로, ‘경기건강ON스쿨’ 강좌를 진행했다. ‘경기건강ON스쿨’은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가 학생·학부모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운영하는 온라인 건강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날 최병준 경기지부 총무부회장(삼인당한의원장)이 강사로 나서 △오전(학부모) △오후(교사 등 교직원)로 나눠 맞춤형 한의약 성장·자세 관리 솔루션 제공했다. ◆ 스마트폰 시대 성장기 아이들, ‘자세’부터 살펴야 최 부회장은 성장기 소아·청소년의 척추 건강과 체형 관리에 초점을 맞춰 일상에서 반복되는 잘못된 자세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특히 “장시간 스마트폰·컴퓨터 사용과 구부정한 자세 등에 따른 체형 불균형이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발달을 방해하고, 통증과 학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일상생활에서 점검해야 할 자세를 △앉은 자세 △선 자세 △보행 자세 △수면 자세 등 ‘4대 핵심 자세’로 구분해 각각의 문제점과 교정 수칙을 제시했다. 또한 바른 자세에 대한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습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교정할 수 있도록 실천법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 학부모는 ‘가정 실천’, 교사는 ‘교실 관찰’에 초점 학부모 교육에선 자녀와 가정에서 함께할 수 있는 △자가 자세 교정운동 △성장에 도움을 주는 지압 △마사지 요법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일상에서 아이의 자세를 확인하고 스스로 바른 체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생활관리법에 초점을 맞췄다. 교직원 교육에선 학교생활 속 학생의 자세를 관찰하고 지도하는 방법을 다뤘다. △수업·생활지도 시 바른 자세 지도법 △체형 불균형 조기 발견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 등을 제시하며 성장기 학생의 건강관리를 가정에서 학교까지 연결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 “가정과 학교 함께해야 바른 성장 이끌 수 있어” 최 부회장은 성장기 건강관리에서 영양뿐 아니라 척추와 체형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선 영양 섭취뿐 아니라 바른 자세를 통한 척추 건강 유지가 필수적이며, 가정과 학교가 함께 관심을 기울일 때 더욱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바른 체형과 성장을 돕는 지도자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지부는 앞으로도 도민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하는 ‘2026 찾아가는 학생건강증진센터 학교의사·약사 지원사업’을 통해 한의사가 건강교육과 체험형 한의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의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참여 회원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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