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의심되는 의약품 ‘자진회수’

기사입력 2006.12.1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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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의료기기 수입·제조업체들에게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안전성이 의심되는 의약품 수입·제조업체는 의약품을 자진회수 해야 된다.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장향숙 의원은 “현행 의료기기법상 불법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기업자들이 재력부족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과징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해 관할 세무서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의 회수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미온적 태도를 제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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