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재정 건전성,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기관(병·의원)에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의무화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만이 법정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 이용대금 결제를 비롯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가진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특수가맹점에는 신용카드업자가 자체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업자 스스로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범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실제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 업종인 의료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저수가정책 및 비급여 부문 보장성 강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약 2.23%로, 최고(2.3%) 수준에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경영 여건 개선 및 국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 제3항에 △연간 매출액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 △요양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의무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이 의원은 “초고령화 시대에 요양기관의 공공성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요양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요양기관 카드 수수료율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박선원·송옥주·민형배·서영교·백승아·이기헌·박홍근·서미화·민병덕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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